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6-03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옥상 방수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6. 09. 21.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부패신고센터
본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ᆞ홈페이지:https://sdgjedu.sen.go.kr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스마트폰 QR코드 인식>/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
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교의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
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입찰공고서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8. 건설산업기본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포함)
10.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 가이드북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 자료 검색 >
㉠ (고시·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업무지침 및 가이드북) 서울시교육청(https://www.sen.go.k)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본 전자입찰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조달청 전자공고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공사 개요)
구 분 개 요 내 용
공 사 명 다목적강당 옥상 방수공사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내
공사내용 다목적강당 옥상 폴리우레아(관급자관급자재) 방수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금140,974,410원
(단위: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70,540,000 7,054,000 0 63,380,410
금77,594,000원
(단위:원)
공사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70,540,000 7,054,000
(단위:원)
업종 비율 비고
시공자격업종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78% 주된공사
금액 및 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2% 부대공사
가. 특기사항
① 본 공사는 학기 중 시행되는 공사로, 착공 전 시공사·학교장·관련
업체·발주처 간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바탕으로 공사 일정을 조율하
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각종 행정절차, 작업계획, 작업장 관리 및 공정설명회 등 필요한 사
특기사항
전 준비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학교 일정에 맞춰 공사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제5항(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에 따라 학교
가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
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④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업체에 따
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해야 하며,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
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
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⑤ 주요자재선정서
| 품목군 | 자재명 (공법명) | 제안자 | 회사명 |
| NAL-SB3, t3mm | ㈜성원건축사 사무소 |
※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에 따라 주요자재(공법) 선정서
를 공고함
(단위:원)
기타공사 추정금액 비고
기타공사내용
별도발주공사없음
2. 전자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전자입찰은 수의견적공고로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바. 건설영역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의거하여, 4억 3천만원 미
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2027년 1월 1월부터 가능)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항(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등 별도법
령) 적용 받는 공사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직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호(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의거하여 전자적 대금지
급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적용대상기준
- 의무적용공사: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 권장대상공사: 위 의무적용 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해당공사는계약시【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제출>
㉢ 공사 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취업 확인 및 제출서류 ■
○ F-5(영주), F-6(결혼이민)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
○ E-9(비전문취업)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H-2(방문취업) - 기존 체류자격 보유자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특례고용가능확인서(해당하는 경우), 근로개시신고 관련 서류
※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으나 기존 H-2 체류자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
므로, 취업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여야 함
○ F-4(재외동포)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실제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계약서), F-4 취업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는 업체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
※ 실제 담당업무가 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함
○ D-2(유학)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
약서 사본, 시간제취업 허가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 시간제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9호(공사 및 용역근로
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
을 지급해야 하며,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노
무비를 청구하고지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붙임-2】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에 반영된 경비 및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비대상공사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계 | 비고 |
| 0원 | 0원 | 0원 | 0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본 학교는 위 법령에 적용되는 공사 발주금액은 50억원 이상인 공사만 반영 및 사후정산을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미반영으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령에 따른 전자카드제(애플
리케이션 포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의거하여, 발주처에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
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20,216원 도급자관급 미포함 요율 적용
안전관리비 0원 반영비대상공사
※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로 반영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목적 작업자 안전 및 건강보호 공사구조 및 주변안전 확보
적용대상 현장 근무자 중심 설계․공법․가설 등 건설기술 중심
계상기준 용율(정액 기준) 적용 실비(견적서 중심)
사용가능항목제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 국토부 지침에 명시된 항목
정산 방식 작업활동 실적에 따라 사용 내역 보고 및 확인 공정별 정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발주처에
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
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환경보전비 152,675원 반영대상공사
폐기물처리비 1,094,616원 반영대상공사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발주처에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
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41,222원 반영대상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50,892원 반영대상공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발
주처에서 전자입찰 시 반영한 소요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를 확인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특허(신기술)사용료 반영 비대상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특허(신기술)사용료 0원 반영비대상공사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석면분담금 1,304원 반영대상공사
임금채권부담금 19,556원 반영대상공사
㉦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
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야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3. 전자입찰 참가 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찰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
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에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붙임-3】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시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
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전자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070-7012-360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 ~ 15:00)
1) 학교방문사전예약제 전면 실시로 인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하시고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사
전방문예약없이는 학교출입이 안됨)
※ ㉠ 사전방문예약 신청주소링크 https://www.ealimi.com//visit/R/9x6z0e6w
사전방문예약 QR코드
㉡ 주소링크 오류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사전예약시스템신청방법) 참고
※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참가 전에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등 전
자입찰 관련 자료를 반드시 열람·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
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낙찰 후에는 현장 및 설계도서 등의 미확인·미숙지
를 사유로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전자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
장치(전자입찰)를 이용한 2인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09.21.(월) 13:00 부터 2026.09.30.(수) 12:00 까지
나. 본 전자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등
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
게 본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2조(입찰무효)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 전자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30.(수) 13:00 이후 본교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을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이
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
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전자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선순위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
함)에는 사업기간, 입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교육
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
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9. 전자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전자입찰
서(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무효
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전자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봄)이 전자입찰서(견적서) 2통 이상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전자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전자입찰서(견적서)이거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전자입
찰서(견적서)는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
한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달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이에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별지제9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
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
임은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호(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견적
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붙임-4】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이상 금품․향응 제공업체(자) : 고발 및 국세청 통보
- 제공업체에 대하여 전자입찰참가제한 조치
관련법령 위 반 내 용 입찰참가 제한기간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1년이상~2년이하 지 방
계약법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6월이상~1년미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의 유리로 계약체결 및 부실시공한 자 2년
청렴계약
입찰 및 계약조건 유리 및 계약이행 부실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 1년
특수조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뇌물 제공 6월
13. 현장대리인 배치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1항
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현장에 배치 하며,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해야합니다. 계약업체는 소속확인 및 해당경력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
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낙찰통보일 기준 이후에 신규 채용된 건설기술인은 학교
안전책임시공을 위해 현장 배치를 금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
술인 배치기준의 따라 동법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른
해당직무에 속한 건설기술인이야 합니다.
다. 학교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
된 건설기술인을 학교 공사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건설기술인을 배치한 사실이 CWS 건설공사정보시스
템(KISCON, kiscon.net)을 통한 건설기술인 공사현장 이중배치 확인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에는 해당 사실을 건설업등록관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라. 학교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미배치 또는 사전에 학교 승인을 받지않고 현장 이탈시 건
설업자 등록관청에 시정명령 및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등 조치사항 및 절차
현장배치기준 위반사항 위반시 조치사항(과태료 등)
(조치) 해당 건설업자 등록관청에 통보 → 시정명령 건설현장에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시정명에 따르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배치하였는지 여부(예외사항 확인 필요)
2억원 이하의 과징금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 이상 현장에 배치한 경우 발주차 ·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승낙 여부 확인 1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 해당 건설업자 등록관청에 통보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 현장대리인이 계약상 상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사중지 사
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중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조치이므로, 추후
해당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요청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전자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계약업체는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및 교
육시청(안전사고예방)을 해야 합니다.
㉠【붙임-6】안전보건 역량 질의서–계약전(안전보건 수준평가)제출
㉡【붙임-7】안전보건관리확보의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용 계약시제출
㉢【붙임-8】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서-계약시제출 (회사내 안전관리계획서 별도제출시 미제출)
㉣【붙임-9】안전보건체크리스트(공통)-학교에서 업체점검 후 확인서 서명 제출
㉤【붙임-10】TBM실행체크리스트–착공시 제출
※ 1. TBM을 필히 진행하신후 회의록 별도 작성하여 업체에서 보관
※ 2. TBM회의록 발주처 별도요청시 제출
㉥【붙임-11~14】예방체크리스트(추락재해,감전재해,질식재해,산업재해)-해당하는 경우 착공시 제출
※ 산업재해는 공통서식이므로 모든공종 체크리스트작성후 제출
㉦【붙임-15】안전작업허가서 – 허가 필요시 제출
㉧ 교육시청링크(중대재해처벌법-8분39초) ← 클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의 적합
전자입찰공고→낙찰예정자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 →계약 체결→ 착공
견적 부적합(보완조치⤴)
적합
입찰 전자입찰공고→적격심사→낙찰예정자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 →계약 체결→ 착공
부적합(보완조치⤴)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상장애 발생 시 개
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
합전자조달, 발주기관) 자체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건설공사 외 기타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협의후 공사 진행
라. 준공서류 제출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
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3) 현장명(학교명+공사명)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할 것
4)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
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5)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
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6)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마. 주차관련 안내사항
㉠ 본 공사현장은 무료주차가 불가하며, 공사관계자의 차량 주차 시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주차요금 및 주차권 구입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금액(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발주기관에 별도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학교에서 발급하는 공무증을 소지한 경우 할인 주차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주차권
이용을 원하는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관련 절차에 따라 공무증 발급 및 주차권구매를 신청
해야 합니다.
㉢ 주차장 기본요금 30분 1,500원, 이후 10분당 600원식 추가, 1일 최대요금 36,000원
- 할인권구매(2시간 2,000원, 4시간 4,000원, 종일권 6,000원)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행정실 (☏070-7012-3603)
16. 전자입찰 참가 안내용 서식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계약 체결하여 시공예정인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계약 체결하여 시공예정인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
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
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
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
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
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
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
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
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년 월 일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 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⑧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