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건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

‧ ‧

「 」

「 」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

수행능력 평가 점

ㅇ 시공경험 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실 적 사 항점 수 배 점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최근 년간 당해공최근 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
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이상 점
이상 점
이상 점
이상 점
이상 점
미만 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의 주 과 같음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
외의 경쟁입찰공사 점
주 내지 참조주력업무분
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
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
은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
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실적계수 점
단 평점상한은 점임
실적계수 당해공사 업종
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
금액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
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
분 적용함

주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

하는 경우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 전문업

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수급체는 내지 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 포함 의 최근 년

간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년간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배로 본다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

참여 지분율의 합이 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적용에서 제외한다

내지 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 양수 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년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종합공사 평가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

표자 포함 은 내지 를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계약자 제외 은 종합업

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 시공

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 이하 합산 공사실적 이라 한다 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계약자 제외 은 합산 공

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

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계약자 제외 은 전문업

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

금액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

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

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

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

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

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

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전문공사 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생략

삭제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생략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생략

ㅇ 경영상태 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

를 말한다에 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

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

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입찰가격 평가 점

입찰가격 - A

ㅇ 입찰가격점수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점

ㅇ 추정가격 억원미만 억원이상 공사 별표 의 경우와 동일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억원 미만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별표 의 주 및 주 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억원 미만인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천만원 미만 의

경우 별표 주 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

가 가능함

2) 별표 주 주 주 주 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점 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한도
종합공사전문공사 등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35.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35.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35.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35.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35.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35.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34.5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34.0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 퇴직자(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공사 퇴직당시

직위 당사

연번 회사명 성명

직위 (직급) 입사일

퇴직일 근무부서

(직급)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

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집‧이용 □ 개인정보 내역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제공 목적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