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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 공 사 명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청락관 BF본인증 보완공사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

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

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885호, 2026. 5. 27.)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5. 2026. 1. 29.)

6.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7. • 2026. 8. 25.)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1 -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액액액액액액액액액액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 견견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2.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 : 10

11111..... 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 개개개개개요요요요요

공 사 명: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청락관 BF본인증 보완공사 1.1.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1.2.

공종구성 1.3.

지반조성·포장공사업(53%)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47%) -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 참고 1.4.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본교 2층 행정실, 055-772-4969)

공사현장: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내 1.6.

추정금액: 93,973,000원 1.7.

- 2 -

【(추정가격) 85,430,000원+(부가가치세) 8,543,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6,326,000원

기초금액: 93,973,000원 1.8.

22222..... 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 및및및및및 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 방방방방방식식식식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2.

2.3.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810,4021,070,767-106,4861,848,112--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2.7.2.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48,112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2.8.1.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입니다.

33333..... 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 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과 ‘금속창호·지붕건축

- 3 -

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진주

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견적서 제출안내

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3.3.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4444..... 현현현현현장장장장장 설설설설설명명명명명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본관 2층 행정실

(담당자: 최규민, 055-772-4969)

55555..... 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 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 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

5.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입니다.

5.3.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4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3.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

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3.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6666..... 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

본 견적서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6.4.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

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6.6.

야 합니다.

77777..... 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 무무무무무효효효효효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 5 -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7.3.2.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

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

은 무효처리 합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8888..... 개개개개개찰찰찰찰찰 및및및및및 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상상상상상대대대대대자자자자자 결결결결결정정정정정

8.1.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8.2. 개찰장소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8.3. ±2%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8.5. “8.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8.6.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8.7.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9999..... 청청청청청렴렴렴렴렴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 이이이이이행행행행행각각각각각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

- 6 -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11100000..... 하하하하하도도도도도급급급급급대대대대대금금금금금 직직직직직불불불불불조조조조조건건건건건부부부부부 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 확확확확확약약약약약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11111111..... 하하하하하도도도도도급급급급급 관관관관관련련련련련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11122222..... 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근근근근근로로로로로자자자자자 노노노노노무무무무무비비비비비 구구구구구분분분분분관관관관관리리리리리 및및및및및 지지지지지급급급급급확확확확확인인인인인제제제제제,,,,, 장장장장장비비비비비대대대대대금금금금금 지지지지지급급급급급확확확확확인인인인인제제제제제 시시시시시행행행행행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12.1.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12.2.

- 7 -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

다.

12.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

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先지급, 12.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현금지급, 계

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5.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

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 www.gne.go.kr) 재정과/자료실/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111133333..... 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 설설설설설명명명명명서서서서서

13.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11144444..... 안안안안안전전전전전 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서서서서서비비비비비스스스스스 안안안안안내내내내내

14.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11155555..... 부부부부부패패패패패행행행행행위위위위위 및및및및및 공공공공공익익익익익침침침침침해해해해해 신신신신신고고고고고제제제제제도도도도도 안안안안안내내내내내

15.1.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1111166666..... 보보보보보충충충충충정정정정정보보보보보 제제제제제공공공공공처처처처처

16.1.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상국립대학교부설고

등학교 행정실(055-772-4969, 담당자 : 최규민)

16.2.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시설)』 16.3.

-『시설 공고현황 검색』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시설 기초/예비금액조

회, 시설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16.4. 계약상대자는 ,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1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

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

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16.7.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 16.7.

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

합니다.

2026년 9월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 9 -

【붙임1】

GNU 계약이행 서약서

나라장터 전자계약체결시

구분이행 내용
1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경상국립대학교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2조세포탈
미해당
각서
우리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3개인정보
수짐·이용 및
행정정보
조회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며,『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전자적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계약체결일
업체담당자, 전화번호,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다음연도부터
이메일, 휴대폰번호 부패비리 문자 안내
5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대금수령 정보 조회
4기업
확인서

세부내용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5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아니오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아니오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아니오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아니오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아니오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아니오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아니오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아니오
해당없음

경상국립대학교사멉대학부설고등학교와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2026. . .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번호) - 서약자(업체대표) (인)

- 10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 11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포함)와 수기로 •장비업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 12 -

【붙임4】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 13 -

【붙임5】하도급 없을시 합의서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예시)
공사명
계약상대자상 호 및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휴대폰)
계약내용계 약 금 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매월 일 매월 일
붙임 : 통장사본 각1부.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
관리제’라 합니다.)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건설근로자법’
라 합니다.)에 따른‘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근로자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
매월 일매월 일

- 14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예시)

전자대금시스템에 전용계좌를 등록(변경)하면 발주기관에 통보 생략 가능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15 -

【붙임6】하도급 계약체결시 합의서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상 호 및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휴대폰)
하수급인상 호 및 대 표 자
하 도 급 공 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휴대폰)
하도급내용공 종
하 도 급 내 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 도 급 계 약 상 의
직 접 노 무 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매월 일 매월 일
하수급인
붙임 : 통장사본 각1부.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
분관리제’라 합니다.)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건설근로자
법’라 합니다.)에 따른‘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계약상대자
하수급인

- 16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근로자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자대금시스템에 전용계좌를 등록(변경)하면

발주기관에 통보 생략 가능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17 -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예시)
1.공 사 명 : 0000공사
2.계 약 상 대 자 : 금오억원정(₩500,000,000)
2.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계 약 년 월 일 : 201 년 00월 00일
4.착 공 년 월 일 201 년 00월 00일
5.준 공 년 월 일 201 년 00월 00일
6.직접노무비 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사 유 :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
∘ 일용 근로자는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위 공사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에 대한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며 준공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 발생 시 즉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0월 0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경상국립대학교사멉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 1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