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 공고기관 | 산림청 |
| 수요기관 | 산림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0,900,000 |
| 공고일시 | 2026-09-21 13:30 |
| 마감일시 | 2026-09-21 14:00 |
| 개찰일시 | 2026-09-21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주현 |
| 담당자 전화 | 042-481-401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과 업 지 시 서
-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
2026. 9.
산 림 청
(대변인실)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월 15일 이내
3. 과업금액
: 20,900천원(VAT 포함)
o
예산과목 : 7011-250-210-14
4. 과업목적
o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따라 안전수칙 미준수, 등산로 훼손 등 잘못된 등산 문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민이 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함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6. 과업 범위 및 내용
가. 과업 범위
o 과업범위 : 올바른 등산 문화 알리기 영상 콘텐츠 제작(5편)
o 제작형태 : 30초∼1분 이내 쇼츠 영상
나. 과업 내용
o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주제로 국민이 흥미롭게 공감할 수 있는 5가지 콘셉트를 기반으로 숏폼 영상 제작
① 야호 편 :
정상에서 메아리 대신 인증샷을 촬영하며 올바른 등산 매너 소개
② 스피커 편 : 등산 중 스피커를 통한 음악감상은 지양하자는 영상
③ 지름길 편 :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
④ 레벨1vs레벨99(여름) 편 : 여름철 등산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영상
⑤ 레벨1vs레벨99(겨울) 편 : 겨울철 등산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영상
7.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o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함
o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해석에 의함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산림청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산림청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
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산림청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일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o
다
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과업기간 내에 이행치 않았을 때
- 과업수행이 성실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때
o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산림청의 소유임
o
인쇄․홍보물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업체에게 있음.
o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물 및 제작에 사용된 각종 자료는 작업 완료 후 파기 또는 모두 산림청에 반환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나. 용역수행체계
o
과업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산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함
o
각 콘텐츠에 대한 기획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산림청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물 제출 이전에 산림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 및 보완하여야 함
8. 행정사항
가. 사업 착수
o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나. 성과품 납품
o
과업수행자는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파일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o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홍보동영상 : USB 1세트(완성본 영상, 클린본 영상)
다. 하자책임관계
o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라. 보안사항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o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o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o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파쇄 하여
야 함
o
산림청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