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 - 4086호
『광역분기점~석실가압장 송수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 예정인 『광역분기점~석실가압장 송수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청 주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광역분기점~석실가압장 송수관로 확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의 범위 : 대상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 과업추진 사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단계 등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추정금액(용역비) : 금1,386,700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약하며,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
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마. 입찰예정시기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
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
(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업체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
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6장
사.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
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과 시행령 제
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안내서 교부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및 과업지시서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평가서 제출 및 등록일 : 2026년 10월 8일(목)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평가서 제출 장소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시설팀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마. 등록구비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 참여기술인 평가서 9부(업체명 기재:2부, 미기재:7부)
(제출도서 내용이 저장된 USB 1개(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 첨부)
3)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실적증명서(원본)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5)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7)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파일을 USB로 함께 제출
8)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 대면평가(일시 및 장소는 확정 후 별도 통보)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참여한 업체가 1개사 이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수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
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선정절차
사업수행능력 적격업체 선정 가격입찰 등
⇨ 제출서류 심사 ⇨ ⇨ ⇨ 최종업체 선정
평가서 접수 (87.5점이상)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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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토목
(공사)분야 중급이상 1인, 토목(안전)분야 중급이상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
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총 6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나.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돌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
취소(해지)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술인 교체를 할 수 있다.
1)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중복배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우리 시를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타.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파.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중 입찰에 관해서는 청주시 회계과(☏ 043-201-1734),
용역에 관해서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043-201-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