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주식회사 대웅케미칼 공고 제2026-01호

「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따른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안내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분내용
계약건명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공사
사업명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발주기관주식회사 대웅케미칼
업무구분공사
계약방법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계약구분전자계약
주요내용기존 가성소다 저장탱크 철거 및 26㎥ 저장탱크 1대 제작·설치,
배관·보온·Heating Cable·제어설비 설치 등 부대공사 일체
설치장소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청원산단5길 161, ㈜대웅케미칼
사업금액금 109,0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금 99,1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금 9,913,000원
견적방법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견적 제출
세부규격별첨 공사규격서 및 설계·제작도면 참조
공동수급허용(분담이행방식)
공사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내 준공하여야 함

본 사업은 노후 탱크시설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이며, 사업

신청단계에서도 대상시설의 견적·비교견적 및 사양서·도면을 기준자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합

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4:00 ~ 2026. 9. 30.(수) 10:00

다. 개찰일시

: 2026. 9. 30.(월)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대웅케미칼 계약담당자 PC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30.(수) 10:00까지

바.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관련 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견적서 제출·취소 등의 절차를 따릅니다.

사.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규격서, 설계·제작도면 및 현장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참가자

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 본 공사의 설계·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가성소다 저장탱크 제작 및 관련 공사를 수

행할 수 있는 업체

라. 본 공사 중 관계 법령상 면허·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공종을 직접 수행하는 업체는 해

당 공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유가 없

는 업체

바. 기타 본 사업의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

사.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① 본 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탱크 제작·설치, 배관, 보온, 전기·제어 등 각 구성원이 실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종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실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종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필요

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견적제출 건에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⑥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분담업무 및 분담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⑦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 제출마감 전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구성원별 분담내용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⑨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4. 현장 및 규격 확인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전에 설치장소 및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저장탱크의 재질, 두께, 치수, Nozzle, Manhole 및 기타 세부 제작사양은 본 공고에 첨

부된 공사규격서 및 설계·제작도면에 따릅니다.

라. 첨부된 설계·제작도면은 가성소다 저장탱크의 형상·치수 및 제작 관련 상세정보를 제시

하는 공사계약 기준자료로 적용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시방서, 도면, 현장조건 및 공사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탱크 제작비, 자

재비, 철거비, 배관공사비, 보온공사비, Heating Cable 및 제어설비 설치비, 운반·양중

비, 장비사용료 등 본 공사의 완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

다.

바. 현장여건 및 공사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만,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또는 계약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상호 협

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등 관계 규정 및 시스템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전체의 참가자격과 공동수급협정서의 적정성을 확

인한 후 계약상대자로 확정합니다.

6. 계약 및 사업수행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필요한 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규격서와 설계·제작도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

다.

다. 주요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TK-02 저장탱크 철거

② 26㎥ 가성소다 저장탱크 1대 제작

③ 운송·반입·양중 및 설치

④ 관련 배관 및 부속설비 설치·연결

⑤ 보온 및 Heating Cable 설치

⑥ Control Panel 및 관련 제어설비 설치

⑦ 검사·시운전 및 정상작동 확인

⑧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의 정리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이동

⑨ 기타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부대작업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저장탱크의 주요 규격, 재질, 용량, 수량 및 설치위

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공사 착공 시까지 구성원별 분담공종, 공사내용 및 투입계획 등을 명확히

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착공계, 공사일정표, 현장책임자 관련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준공검사는 계약서, 공사규격서, 설계·제작도면 및 승인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합

니다.

다. 규격 미달 또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으로 이

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라. 설치 완료 후 누설 여부, 배관 연결상태, Heating Cable, Control Panel 등 관련 설비

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검사·시험자료, 시운전 결과, 준공사진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 및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계약보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관계 법령, 공사계약조건 및 해당 공종의 성격

에 따라 계약체결 시 확정합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제작·설치상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보증금 납부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분담내용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

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및 관계 법령·나라장터 전자조달 관련 규정에 위반

하여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규격서, 설계·제작도면, 전자조달 관련 규정 및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견적금액에는 본 공사의 완전한 이행에 필요한 자재비·제작비·노무비·경비·운반·

양중·철거·설치·시험·시운전 등 제반 비용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계약 후 지원사업 승인내용과 상이한 임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해당 공종을 수행하여

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

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

정, 공사계약 관련 계약예규 및 「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관련 지침

을 따릅니다.

나. 본 사업의 계약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원사업 운영기관의 승인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절차에 따릅니다.

다. 기타 계약 및 공사규격에 관한 사항은 ㈜대웅케미칼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계약담당자 : ㈜대웅케미칼 김성래 과장

전화번호 : 031-357-1660, 010-3312-0854

2026년 9월 21일

주식회사 대웅케미칼

첨부

1.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공사 규격서 1부.

2. 26TON 가성소다 TANK 설계·제작도면 1부.

3. 기타 관련 도면 및 자료 각 1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