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설명서 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명: 김천중앙중학교 강당동 환경개선 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개찰일시: 2026/09/29 11:00
○ 발주기관: 김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분임) 재무관
이 입찰설명서는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 입찰공고, 개찰 및 적격심사, 계약: 행정지원과(☏054-420-5231)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
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
○ 기초금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 시설거점센터(☏054-420-5242)
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 다 음 -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
1. 공사입찰공고 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
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않겠습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자료 검색>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
[유의사항] 우에는 계약부서(☎054-420-5231),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김천교육지
홈페이지(https://www.gbe.kr/gc/main.do) ○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시방서(내역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 원청 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부정부패신
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가. 공 사 명: 김천중앙중학교 강당동 환경개선공사
사. 본 계약은 양도, 양수금지 특약 적용 및 질권설정 불가능 계약입니다.
나.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164-37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마. 공사내용:
1) 벽체보수 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김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2) 화장실 개선 90㎡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창문개체 13실
※ 전산장애 발생 및 우리청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공사금액
(단위: 원)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E) | 관급자 | ||||
| 549,769,000 | 549,769,000 | 499,790,000 | 49,979,000 | 0 | 81,119,000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
센터(☏054-420-524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거나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A값 : 금23,547,304원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별표 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공휴일 및 일요일인 경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습니다.
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종합건설업자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임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
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라.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 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종합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
가. 기술능력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기술인 자격증 사본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3) 해당기술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 당해 2개 전문업종의 법정 기술 능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자본금 및 시설 증빙서류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 했음을 증명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류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제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호 외
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
2)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포함)
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관련 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
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8.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2/3
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가.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제출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면허)한 경우,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중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
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사 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하지 않는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5. 입찰 참가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
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목건축공사업)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 입찰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비율 | |
| 전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70%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30% |
라. 직접시공계획서 1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이행 계획)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마. 환경보전비 등은 원가내역서상의 적용율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사용실
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11.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의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의 규정에 따라 계약대상자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바랍니다.
상당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하도급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반 규정을 위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 발주관서의 승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 등의 경우 부정당
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
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
10. 보험료 사후 정산 등
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단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
에 따르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품질관리비는「건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라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
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 방법 등에 따라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준공
시공 과정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시공의 원칙 위반 시에는 계약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의 해제, 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금액단위: 원)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4,935,820 | 490,863 | 10,995,009 | 2,389,976 | 1,000,000 | 0 |
국민건강
합계 다.
보험료
3,735,636 23,547,304
13.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 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마.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16. 기타 참고사항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
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
14. 청렴서약서 제출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 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 습니다.
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바.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
야 합니다. 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붙임2]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 예 ( )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아니오 ( )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출합니다.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20 . . .
서약자: 대표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