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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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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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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1. 과 업 명 湯湷 : 2026년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권영향평가

2. 과업목적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서 이해관계자, 임직원의 인권경영 관련 인권 이슈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

○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영향평가체계 마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사업예산: 15,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과업범위

○ 사무처 및 빛고을‧효령노인복지타운 기관운영

○ 사무처 및 빛고을‧효령노인복지타운 주요사업

5. 과업내용

○ 인권영향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계획 수립(인권,청렴도실태조사)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고도화

○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인권 리스크 도출 및 대안 마련

-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와 인권침해 실태조사(기관 구성원 대상) 결과와 기관 대외 인권 이슈 등을 포함한 중대성 평가 실시

○ 인권경영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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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내용

1.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실시

○ 체크리스트 지표 개발 및 조정

- (기관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및 전년도 기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인권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및 지표 최적화

- (주요사업) 기관 주요사업 특성을 반영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확정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점검

- 인권영향평가 관련 담당자 대상 체크리스트 교육 실시

- 인권영향평가 안건 등 검토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2.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인권침해 유형별 조사

- 차별행위, 성희롱 및 성폭력, 지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경험, 대응 유형 등

○ 기관 인권경영 및 구제절차(고충처리 등)에 대한 인식

- 인권경영 및 인권선언에 대한 인식 정도, 인권침해 관련 고충제도, 기관의 구제절차의 효과성, 기관 구제절차(고충처리) 관련 조사 및 심의절차 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등

○ 직급별, 부서별(조직별), 고용형태별 등 세부적 분석

○ 청렴도 조사

- 청렴의식 문화, 이해충돌 인식 등 청렴도 조사

3. 중대성평가(주요 인권이슈 도출) 실시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실태조사, 2026년 기관 대외 인권 이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인권 이슈 도출

-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궘침해, 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해당 기관의 구제절차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결과

- (기관 대외 이슈) GRI, NPO 등 대외 인권 이슈 분석 결과

- (국내 인권 이슈) 워드클라우드 분석 등을 통한 국내 인권 이슈

○ 중대성 평가시 기준 최소 6가지 기준 적용 평가

- (발생가능성) 이해관계자의 복잡성, 인권영향 수준, 위법여부 등

- (영향도) 침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크기 및 범위, 피해의 사후적 구제 가능성 등

○ 도출된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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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성과물

1.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주요사업) 및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인쇄물 5부 및 USB 1부

2. 본 과업수행 관련 기타 산출물 자료(Excel 파일 등)

○ 설문조사 결과 등 조사자료 일체

※ 상기의 제출방법은 용역수행기관과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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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가. 용역수행기관은 제반 법령와 조례‧규칙 및 발주기관(이하 ‘공사’)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법‧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되, 과업내용의 변경‧보완이 필요하거나 내용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용역수행기관은 국내‧외 최신 정보와 분석 기법 및 기술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참고자료를 활용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고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용역수행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바. 검수완료 전 본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이를 즉시 검토‧보완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완료 이후에도 결과보고서 등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자문 등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용역수행기관의 소유로 하되, 그 소요비용은 계약금액 이내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2. 참여인력 구성‧운영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합니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통보된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에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보안사항

가.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도난, 분실 방지 등 제반 보안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착수 전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여인력 교체 시에는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보안사고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생산된 모든 자료와 기록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공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4. 윤리경영 실천

가. 용역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용역수행기관과 공사는 업무협의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수행기관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제반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착수 전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청렴·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청렴이행서약서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착수계 제출

가.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비 산출내역,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보안 서약서, 기타 필요 제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과업수행 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되,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추진일정표, 참여인력 편성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과업수행 성과 등 보고

가.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상황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착수보고: 계약체결일 후 7일 이내(착수계 제출로 갈음 가능)

- 수시보고: 사안 발생 및 필요 시

※ 자체평가 보고서 검토내용 및 현장실사 보고서 내용 상시 협의

- 최종보고: 계약종료 7일 이전

나. 최종결과보고서는 최종보고 시 논의된 심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성과품의 편집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7. 과업변경 및 계약해지

가. 정부 및 기관의 정책 변경이나 기타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 비용 및 기간 등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용역수행기관은 과업범위와 연계된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서의 세부계획 및 추진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비는 과업완료 후 정산하되, 추가 용역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라 하더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라.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상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추진률이 미달되는 경우

- 기타 제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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