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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고 제2026–596호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군 위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위군 서부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제2차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예정금액 : 금1,039,801,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모두 포함)

※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간적 범위 :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일원

사.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27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정부 예규 373호)」 “제7장 협상에 의

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1)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당해 관련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대학(부설

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기관(회사)

※ 당해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거점면소재지, 소도읍 육성사업 포함), 농촌다움복원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활기찬농촌프로젝트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름

나.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도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규정을 따릅니다.

※ 관련사업 용역수행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2.(월) 10:00 ~ 16:00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 ~ 13:00)

나. 제출장소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054-380-6094)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업체별로 추첨 예정입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4:00, 군위군청 3층 제2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우리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참가자 개별

유선 통보 예정입니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및 가격 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만약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추첨에 의함)

3)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4)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비(부가세 포함)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에서 제외

7. 협상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통보(유선 및 Fax통보)

나.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기준금액 : 기초금액(사업비)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

두 무효 입찰로 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함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설명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는 생략함

사.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차. 제안서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054-380-6094),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380-61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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