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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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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단가계약 요청 내역
본 요청 내역에 명시된 약제의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되는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1. 병해충 및 약제별 소요량
용도별
(작물, 해충별)
약 제 명
단위
약제소요량
단가
통(병)
통(병)
총량(ℓ)
∙용 도 : 훈증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디메틸디설파이드 직접살포액제 99.55%
0.4ℓ/통
192,891
77,156
7,370
2. 병해충 및 품목별 약제 단가
용도별
(해충별)
품 목 명
포장
단위
연도별 조달단가(원)
비고
’22-’23
’23-’24
’24-’25
’25-’26
∙용 도 : 훈증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디메틸디설파이드 직접살포
액제 99.55%
0.4ℓ/통
7,370
7,370
7,370
7,370
수의
3. 관서별 소요량 및 소요예산
관서별
제품
포장단위
약제소요량
수량(통)
총량(ℓ)
합계
0.4ℓ/통
192,891
77,156
지자체소계
180,728
72,291
대구
5,898
2359.2
광주
300
120
울산
63,800
25520
경기
50
20
전북
2,000
800
경북
20,680
8272
경남
88,000
35200
지방청소계
12,163
4,865.2
남부청
5,663
2265.2
과학원
6,500
2600
4. 농약의 포장 및 라벨부착
가. 농약의 포장 및 라벨부착
용도별
(작물, 병해충)
약 제 별
포장단위
비 고
소포장
상자당
∙용 도 : 훈증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디메틸디설파이드 직접살포액제
0.4ℓ/통
20통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
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항
견본과 같은
산림청
제시 라벨을 부착
한다
.
※
포장상자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자체 조정 가능
나. 산림청 제시 라벨
1) 라벨 부착위치 및 크기
o
겉포장(상자)과 소포장에 각각 부착하되 크기는 포장용기(용지)에 따라 조정
2) 견본
다.
디메틸디설파이드 직접살포액제 99.55% 포장 용기 규격 및 재질내역
1) 0.4ℓ/통 : 제조사 기준 적용
5.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의 유효성분 등
용도별
(작물, 병해충)
유 효 성 분
약제규격
∙용 도 : 훈증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
∙
Dimethyl disulfide 99.55%
농약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6.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가. 대금 지불방법
- 농특회계 : 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지불
· 단가계약체결 요구(산림청)
· 구매요구(시·도 및 시·군·구,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1회 최대 납품요구 금액 비율(%) : 100분의 90
나.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다.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4일까지
라. 납품장소 :
구입요구관서(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지정장소
마. 기타사항
- 약제규격 : 농약관리법 제8조, 제 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 제조 및 검사
․당
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시・도, 지방산림청)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 포장기준 등 : <4. 농약의 포장 및 라벨부착> 참조
- 라벨부착 : 공급자는 농약 납품 시 겉포장에 라벨을 부착
- 약제배송 : 공급자는 인수기관에 약제배송 2일전까지 배송 예정
일을 통보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책임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단가계약 체결 요청사유
가. 구매 소요예산 규모가 크며,
나. 전국 각 시·도 등 다수의 기관에서 수요 요청이 있으며,
다. 약종, 포장단위, 단가, 수요시기 등이 각 상이하여 일괄단가 계약
체결 후, 그 내용에 따라 각 수요기관별로 구매 요구함이 합리적임
8. 긴급조달 요청 사유
가.
10월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시작되고 3월말까지
방제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사업으로,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여 긴급요청하게 되었음
참고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절차 1부. 끝.
[참고]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절차
구 입 절 차
검 토 내 용
약 종 선 정
(산림청)
․농약 등록 여부
․시·도, 지방산림청 의견조회
․약종심의위원회 개최
⇩
다음년도 방제계획 확정
(산림청)
․산림병해충 발생(피해) 조사
․다음년도 예산확보상황 등 검토
⇩
다음년도 약제소요량 확정
(산림청)
․당해년도 약제사용잔량
․시‧도, 지방산림청 약제소요 의견조회
․다음년도 방제계획
⇩
농약단가계약요구
(산림청 → 조달청)
․병해충별·약제별 소요량
․소요예산·계약조건·약제규격
․계약당사자(조달청↔농약회사)
⇩
농약구입예산배정
(산림청 → 시‧도, 지방산림청)
․예산 확보
․다음년도 방제계획
․당해년도 약제사용잔량
⇩
단가계약체결통보
(조달청 → 산림청 →
시‧
도, 지방산림청)
․병해충별·약제별 단위당 단가
․계약조건·약제규격
⇩
농약구입요구
(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조달청)
․약제단가계약 체결상황
․
병해충별·약종별 소요량
⇩
․관서별·약종별 물량
⇩
약제검수 및 대금납부
(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조달청)
․약제구입 요구상황
․약제
단가계약 체결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