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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공사명: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그린 스마트스쿨) 리모델링 공사

2026. 05. 31

■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3. 용역시행방침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 계약이후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

는 경우

◦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 용역비를 초과한 경

◦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지체로 과업대상 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기타사항

◦ 본 용역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 본 용역 시행 중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 시 방 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

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

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

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

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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