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100600
주소: 中国 北京市 朝阳区 第三使馆区 东方东路20号
홈페이지:http://chn.mofa.go.kr/cn-ko/index.do
구매결의번호: 202609-01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서울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에문의
-주소: 우)06578서울서초구반포대로217(반포동520-3)
○수요기관: 주중국대사관운영지원부박성호서기관☎86-10-8531-0712(계약담당관)
서울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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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나라장터에서공고번호지정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외교부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하이브리드급전화교환기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대상기관이지만내부통신망보안사유로제외)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자교환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95,850,000($213,887/입찰공고일(2026.9.21.)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적용한달러로계약금지불)
○ 납품기한: 계약후60일이내
○ 추정가격 ₩295,850,000
○ 수요기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정보과담당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전화교환기및단말기매뉴얼,선번장정리(대사관,영사부,대사관저),인수인계교육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연2회하자검사실시및하자검사조서작성제출)
○ 기타사항: -대사관내운영중인전화단말기(LDP-6130DH)와호환이가능한규격품납품
-대사관및영사부의기존단말기단축버튼및기타설정이그대로유지가되도록설치
- 전화교환기검수보고서수령후이상없을시지급
※수요기관과제조사간의물품공급및기술지원협약이된건으로협약서를확인하시고입찰에참가하시기바랍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과업내용서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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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찰(개찰)일시및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9/2118:00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9/2818:00
○ 개찰일시: 2026/09/2910: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영세률을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25조제2항)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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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찰참가자격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교환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228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한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등록한업체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3-1.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 제출서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제출할서류:
적격심사심사대상자로통보받은입찰자는통보서를접수한날로부터특별히정한기일이없는한5일이내에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제3조의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을통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 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수요기관제출안내(낙찰자만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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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받을수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
급권자에게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
며,확약서를제출하지못한책임은낙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있습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
웨어를설치하여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안전입찰서비스유의사항안내참고)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
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
지않아도횟수나기한의제한없이예외적으로개인인증서에의한전자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지문정보등록(신규,추가,변경등)업무가정지됨에따라입찰에참여하고자하는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별표2>“지문인식신원확인예외적용신청서”를제출한후입찰에
참가하시기바랍니다.
*예외적용신청서제출방법:나라장터로그인>나의나라장터>지문보안토큰>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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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지사항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
|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 |
|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 |
| ▶ |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경우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
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
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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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고,
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①공급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
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직접이행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의직접이행의무를회피하는행위로간주한다.다
만,조달청및수요기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브로커와체결한협약등에의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후계약대금의일부를지급·보장받는조건으로,제조업체
또는공급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대자로서의직접이행의무전부또는일부를브로커등제3자에전가한경우
2.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채권을조달청의사전승인없이브로
커가지정한계좌등을통해제3자에게양도하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3.계약이행완료이전또는이후에직접이행의무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해조달청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③계약상대자가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처분을
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6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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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
한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①계약상대자는제26조의4에따른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개입하거나협조하지아니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이제1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련자료제출,현장조
사및심의회참석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③계약상대자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
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2.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세입조치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7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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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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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기
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
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을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
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
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
부하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
을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
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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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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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낙찰하한율적용한제한적최저가)으로입찰한자순서대로적격여부를심사하여결정
- 이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제1항에따라적
격심사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므로입찰자는관련심사기준및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숙지하고입찰에참가
하여야합니다.
○ 적격심사평가기준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별표2]
국가계약에서고시금액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해고시하는금액:물품및용역은2억3천만원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최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 85점
-기타심사기준: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따름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
부를개찰이후에도판정할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
조회사또는신용평가사사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
완료후3일이내에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우리청에서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계
약체결이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해지)
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
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거나,적격심사포기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적격심사신청서또는포기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적격심사를포기한것으로간주합
니다.
○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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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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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
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
원전원해당)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
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
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
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
합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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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
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
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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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하도급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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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
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
따릅니다.
2)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
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
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
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
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
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
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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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
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
서에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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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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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5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출하시기바랍니다.
6) 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하청생산,타사
제품납품등직접생산조건을위반한계약이행)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9)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
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 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선하여적용됩니다.
(4) 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
정됩니다.
(5)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공고)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 (조달청지침)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10) 본사업은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나목의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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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 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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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
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
한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 불공정행위유형 | 산정기준 |
|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 으로서류를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 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 금액과의차액 |
|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 는행위 |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 을납품하는행위 |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 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 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
|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 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 이행이완료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 약단가는할인단가를적용 |
| 제12조제1항제6호에따 6. 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 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제12조제1항제7호에따 7. 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개입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8.기타관련법령,계약규 정또는계약조건위반 등으로인해공정한조 달질서를훼손한행위 |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 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 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26.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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