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 – 2515호 라. 용 역 비: 금1,552,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금428,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됨
마.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바. 입찰 예정시기: 2026년 10월 가격입찰 공고 예정
※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출판
아. 시행기관: 파주시 환경국 기후위기대응과
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세
부평가기준 및 집행계획,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2. 입찰 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
2026년 9월 21일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파 주 시 장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가. 용 역 명: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엔지니어링사업사로 신고를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1) 위 치 : 파주시 문발동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일원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2) 용역개요
라.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 완충저류시설 설치 : V=1,100㎥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
- 차집관로설치 : 6.4km
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
나) 현장조사
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측량조사 : 노선측량(6.4km) / 지형현황측량(1,590㎡)
마.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
- 토질조사 : 10공(NX)
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
- 유량 및 수질조사 : 17개소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토질·지질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소
다) 설계안정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 대장 작성 : 1식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 1식
제9조에 의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자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1)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바.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
2)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나.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1) 일시 : 2026. 10. 2.(금) 10:00~17:00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시간은 우리 시 제출 도착 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장소 : 파주시 환경국 기후위기대응과 수질관리팀(031-940-4462)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파주시청 환경동 2층 기후위기대응과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과업별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분담비율은 실제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합계 | 엔지니어링 | 측량조사 | 토질조사 | 비고 |
| 100% | 91.47% | 3.87% | 4.66% |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나)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1부 회사명 기재, 5부 회사명 미기재)
※ 분담이행(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지역참여도는
다) USB 1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평가 포함
자기평가서 포함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에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 5) 기타 구비서류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① 참가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제한(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이행방식 및 참여비율 명시) 원본 1부
다.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시 평가 제외)
④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자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⑦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사본 포함) 사본 1부
마.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
⑧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기술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⑩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등 사본 등) 1부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의 공동계약 운용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사업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6. 기타 사항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경기도 공고 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과업내용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87.50점 (http://www.g2b.go.kr)를 참고 하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인 경우 재공고, 이 경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하한율(79.9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인정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건설엔지니어링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마. 평가자료 작성 사용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특례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 적격심사기준(100점)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 계약질서준수(△1.0점)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자. 사업비,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은 여건 변화 등 우리시의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차.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타.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031-940-4462)로 문의바랍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7.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각 1부 : 별첨
마.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