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3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배봉산 정원 가족축제 행사대행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배봉산 정원 가족축제 행사대행 용역(긴급)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1. 30. (결과보고 등 준공서류 제출일까지)
다. 축제일시: 2026. 11. 7.(토)
※ 공원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포함
마. 과업내용: 행사 기획, 운영 및 관리 등
※ 세부 과업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2.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근거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나. 낙찰자 결정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위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2) 협상 순서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3)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라. 공동수급 참여 불가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목)
나. 접수일시: 2026 10. 2.(금) 09:00 ~ 17:00
다.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4층 정원도시과 공원팀
(☎02-2127-4772, 정원도시과 담당 주무관)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E-mail, Fax 제출 불가)
마.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정원도시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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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 공문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3호
④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 현황
서식 제4호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5호
⑥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서식 제6호
⑦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서식 제7호
⑧ 신인도 각서
서식 제8호
⑨ 서약서
서식 제9호
⑩ 확약서
서식 제10호
⑪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1호
⑫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12호
⑬ 가격제안서
서식 제13호
⑭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제14호
⑮ 제안서 표지
서식 제15호
⑯ 제안서 제출증(접수증)
서식 제16호
5.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2026년 10월 중
※ 시간 및 장소 제안업체에 개별 통지
나. 방 법: 제출된 제안서(PPT) 설명(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발표순서 결정
※ 제안업체는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다. 참석인원: 2인 이내로 제한(발표자 포함)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해야 하며,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업체 로고, 임원 인사 등 제안업체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동대문구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정가격(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계약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 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대문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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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방문하여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동대문구 정원도시과 (☎02-2127-4772)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동대문구 재무과 (☎02-2127-453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