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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고제2026-1411호 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함),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합천군사정에따라본공고내용이변경되거나취소될수있습니다.

합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용역사업참가자격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규정에따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긴급공고 라입찰참가자격요건을갖춘자로서,공고일현재「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규정에따라제1종환경영향평가업으로등록한업체이어야합니다.

나.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제67조의8에 의거

1)상기“가”의자격을모두갖춘업체는단독또는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

「합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의

표사포함5개사이하)으로자유롭게참여가능합니다.

추진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을

2)공고일전일기준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를경상남도에둔지역업체와공동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급으로참여할경우「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026년 9월 21일 제344호)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따라지역업체

참여비율에따라지역참여도점수를적용합니다.

합천군수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지역업체참여지분율49%이상공동도급을권장

합니다.

1.용역사업추진계획

3)공동수급협정서는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제출시제출하여야하며,‘지방자치단

가.용역개요 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따라공동수급체는대표사를포

용 역 명과업내용용역예정금액
(부가세 포함)
용역
기간
합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약 303.943㎞ (281개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1식
1,777,000천원20개월

함하여 5개 업체이내 이어야하며,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를말한다)간공동도급및중복참여는불가합니다.대표사는출자비율이가장

높은업체이어야하며,대표사에서사업책임기술인을배치하여야합니다.

4)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공

나.시행기관:합천군안전총괄과

동계약운영요령」의내용을적용합니다.

다.입찰시기:2026년11월중(사업수행능력평가서접수30일이후)

다.공고일현재부도또는도산상태에있는업체는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의후선정된업체에한하여입찰예정시기를개별통지

하며용역비및용역기간은우리군의사정에의하여변경될수있습니다.

3.PQ평가관련사항

라.입찰방법

가.평가방법

1)총액입찰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이용한전자입

1)평가기준:PQ심사기준은「환경영향평가법」제53조및같은법시행령제67조의

찰대상입니다.

7,8과「환경영향평가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

2)본입찰은장기계속계약으로총계약금액을결정하고당해연도예산범위

시제2025-91호」에의거합천군에서공고한「합천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전략환

내에서계약을체결하며,반드시총액으로투찰하여야합니다.

경영향평가및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따라사업수 있을경우에는우리군에서정한기한내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행능력평가(PQ)합니다. 단,PQ평가항목중‘책임기술인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평가는이의신청대상

※사업수행능력평가후적합한것으로평가된업체에게개별점수통보 에서제외합니다.

2)사업수행능력평가(PQ)는PQ서류제출마감일이전에제출된서류만으로평가하

4.가격입찰관련사항

며,마감일후에는추가로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나.평가서제출 가.가격입찰대상:합천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및기후변화영향평

가용역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따라심사한결과PQ점수가87.5점이 1)제출장소:경남합천군합천읍동서로119합천군청안전총괄과

(직접제출하여야하며우편/팩스/퀵서비스등접수불가) 상인업체를선정하며,선정된업체가2개사미만일경우에는재공고합니다.

나.이입찰은조달청나라장터를통한전자입찰로만집행합니다. 2)제출일시:2026.10.12.(월)09:00~17:00

3)관련문의:합천군안전총괄과(이승주주무관☎055-930-3492) 다.가격입찰은입찰참가등록일시,입찰일시,입찰장소등에관한내용을추후별

도 공고할 계획이며, PQ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정을 4)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1부(회사대표공문서) 개별통지할예정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원본1부.사본1부)

5.적격심사및낙찰자결정

※ 각평가항목별측면견출지붙이며평가항목에형광펜표시

가.예정가격은기초금액에±3%범위내에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입찰에참 -사업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8부(2부평가서에포함작성하고6부는별권

여하는각업체가선택한번호중에서가장많이선택한4개의복수예비가격을 으로작성하되5부는참가업체명무기(無記)로제출)

평균산술한금액으로결정됩니다. -전산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서,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업무중복도)USB1개

※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제출일에전산자료1식이메일제출필수(supersjsj@korea.kr)

낙찰자 결정 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업무중복도자료는조직도(작성안내서“양식5”활용,생년월일미기입,

예정가격이하로낙찰하한율이상최저가입찰자순으로적격심사를하여종합 성명란에성명과함께회사명기입)를첫장에구성하여작성

평점이9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기타구비서류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 ·공동도급의경우공동수급협정서및공동수급체대표자선임계1부

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점수(30점)을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참가자격을증빙할수있는자료사본각1부

1)해당용역의사업책임및분야별책임기술인경력평가(1점)항목은평가제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대표자가제출하지않을경우위임장,재직증명원,신분증 하며배점한도(1점)을부여합니다.

2)경영상태평가(2점)는PQ심사시평가점수가반영되므로배점한도(2점)을부 다.평가관련유의사항

1)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공고한평가서작성안내서(지침)및관계법령에따라사실 여합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 대로작성해야하고허위·위조및변조의사실이발견되거나참여기술자의변동사항

가점수를통보하지않습니다. 을입찰전에통보하지않은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및낙찰취소또는계약해

마.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일때에는해당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최 지함을알려드리며,기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2)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는참여한각업체별로개별통보하며,평가결과에이의가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하여나라장터“동가입찰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 있습니다.

합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PQ심사 및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합천군 안전총괄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과(☎055-930-349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재무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055-930-314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제출한자및미제출자는관련규정에따라처리합니다.또한적격심사서류평 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가결과낙찰자로결정된경우지체없이통보할예정입니다.

8.하도급에관한사항

사.계약자결정방법에따른계약자선정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경우무효로하며차순위업체로결정합니다. 적용되는과업지시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

관련법령에따릅니다. 아.개찰결과기초금액및기타본공고와상이한내용으로개찰이진행되었을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무효로하고재공고입찰을실시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자.위사항이외의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규정 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발주기관간

에의합니다. 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다.본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지시서또는제안요청

6.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 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

가.입찰에참여한자는모두‘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따라청렴 니다.

계약이행각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라.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

나.본용역의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위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등)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7.기타사항

9.안전및보건확보의무 가.입찰에참여하는자는지방계약법령,관련계약예규,용역입찰공고,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합천군 소하천정비 장에서종사자의안전·보건상 유해또는 위험을방지하고그이용자또는그

종합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및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 밖의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을위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특성및규모

준,과업지시서등입찰에관한모든내용을반드시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 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야하며,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게되는불이익에대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 ≪계약업체의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반드시작성순서(서식순)에따라작성하고제출하여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하며,평가서작성에필요한비용은작성자가부담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용역비,용역기간및입찰예정일은우리군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나.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및보건확보의

무사항을숙지하신후입찰에응하여야하며,계약체결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