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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고 제2026 31호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개요기간용 역 금 액(원)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용역
과업내용서
등 참조
착수일부터
7개월
기 초 금 액 43,000,000
추 정 가 격 39,090,909
부 가 세 3,909,091

가. 용역개요 및 과업세부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8%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이택호(☎02-6438-2614)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2026. 9. 21.(월) ~ 2026. 9. 29(화).
입찰서제출 기간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4:00
개찰일시2026. 9. 29(화). 15: 00
개찰장소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

록된 업체(업종코드 4735)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방식 : 단독계약만 가능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근로자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지방자치

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합니다.

라.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이택호 ☏ 02-6438-2614)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총무부( 이수현 02-6438-20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O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

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

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 ․

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안안전전전 보보보건건건확확확보보보 의의의무무무사사사항항항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안안안)))

•••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OO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

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

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

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

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

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