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 – 460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총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 연번 | 연구과제명 | 예산 (백만원) | 기간 (월) | 계약 (연구방식) | 국/부서명 |
| 1 |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 위한 실태조사 | 40 | ‘26.10-’26.12 (3월) | 위탁형 |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
| 2 | 근골격계 질환 산재 청구 실태 분석을 통한 신청·심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50 | ‘26.10.~‘27.2. (5월) | 위탁형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
| 3 |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평가 연구 - 2026년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분야 법·제도 정책자문사업 | 30 | ‘26.9~‘26.12 (4월) | 위탁형 | 국제협력관 국제개발협력팀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26. 10. 2.(금) 17:00 까지입니다.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 진행
2026. 9. 21.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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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안내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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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 위한 실태조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정부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
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을 추진 중인바,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직종별 소득수준, 보수결정 방식, 비용 부
담 구조 등에 관한 구체적 실태 확인이 필요하나 선행 조사가
부족한 실정
○ 이에 종사자들의 자계식(子計式)에 기반한 실태가 아닌 실증데
이터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
□ 연구 내용
○ 적용 대상·방식, 집행체계 등 최저보수제 도입 우선 검토대상
직종(별도 협의)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신뢰할 수 있는 DB에 기초하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표본설계(권역별 비례할당방식 등) 및 목표표본(1천명 내외) 설정
- 종사자 면접조사 등 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노무제
공 기록 및 보수명세서 등 실증자료에 의한 실태조사
- 보수수준 및 결정방식, 보수의 변동성, 노무제공시간, 업무량,
노무제공시간(대기·이동시간 등 포함), 업무관련 소요비용,
그 밖에 최저보수 검토·설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 연구기간 : 2026.10.~12.(3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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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4 -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10. 2.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 담당자 : 이승철 사무관, 정대석 주무관(☎ 044-202-7555, 7535)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
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다음*에 ○ 다만,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 5 -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6 -
근골격계 질환 산재 청구 실태 분석을 통한 신청·심사 체계
2
개선 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근골격계 질환의 포괄적·단발성 다수 상병 산재 신청 증가에 따라,
행정력 증가로 인한 처리 기간 지연 등이 우려되는 상황
○ 이에, 근골격계 질환의 청구 실태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산재 신청
및 심사(재해조사 등)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최근 5년간 근골격계 질환 산재 청구 실태 분석 및 통계적 경향성
분석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청구 증가 원인 등 파악
○ 다수 상병 신청 시 청구 및 처리 절차 개선 방안 도출
□ 연구기간 : 2026.10. ~ 2027.2. (5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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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10. 2.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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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범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신지원 사무관(044-202-8846), 황수환 주무관(044-202-884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
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다음*에 ○ 다만,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 9 -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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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ODA 사업평가 연구
3
- 2026년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분야 법·제도 정책자문사업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ODA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점검 및 효율성 제고
○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 관련 신규 협력 수요 확인 및 발굴
□ 연구 내용
➊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분야 법·제도 정책자문사업 성과 및 목표
달성도 확인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6대 평가 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일관성)을 바탕으로 각 사업에 부합하는 평가매트릭스 개발 및 평가 지속가능성,
- 각 사업 프로세스별(기획·집행·성과·사후관리) 점검을 통한 시사점 제시 필요
1) 기획: 수원국 현지 여건 부합하는 사업 여부, 재외공관 협조 여부 등
2) 집행: 사업모니터링 여부, 협업체계 마련 여부 등
3) 성과: 旣 설정한 사업별 성과지표 또는 산출물지표 달성 여부
4) 사후관리: 유지·보수 및 역량강화 등 후속조치 추진 여부, 사후관리
협의체 운영 여부
➋ 인도네시아 대상 후속 사업 수요 등 발굴 및 사전타당성 조사
- 수원국의 수요를 토대로 개발 기여도와 사업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형태로 구상
- 사업 수요를 토대로 수원국 정부 협의 및 사전타당성 조사(정책적·경제적·
기술적·사회문화적·환경적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분석, 세부사업계획안
(사업논리모형(PDM), 성과지표·성과관리방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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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 2026. 9월 ~ 12월(4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
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12 -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10. 2.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8호
○ 담당자 : 김동욱 사무관, 최민희 주무관(☎ 044-202-7163, 715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
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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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 다만,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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