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고 제 2026-83호 1. 입찰개요
수요물자[용역] 입찰 공고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수요물자구분: 용역
* 입찰건명 : 「소장자료집 제9권 발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 자료집 발간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 수 량 : 1식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
* 분할납품 : 불가 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납품기한 : 계약 후 부터 2026. 12. 15.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
* 사업금액 : 40,000,000원(부가세 포함)
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납품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
* 공동계약 : 불가, 하도급 불가
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
위를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
* 입찰 방식: 전자입찰 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29 10:00
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10. 2. 10:00
납부토록하겠습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
ㅇ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연락하시기바랍니다.
ㅇ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문의등): 대한민국역사박물관김경혜,☎02-3703-9226 금액으로합니다.
○(제안서문의등):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경순,☎02-3703-9303 ㅇ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
해당하는금액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ㅇ이입찰은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
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ㅇ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ㅇ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
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차세대나라장터개통후입찰에참가하시는경우에는,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 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
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
서)과,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
ㅇ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 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3-1. 제출서류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하나 이상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등록한 자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업종코드: 151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기타사항: 제출 후 담당자 확인 필수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인쇄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기간: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5510159901] 또는 [정기간행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0151901]을 소지한 자.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2025.1.6.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새로운시스템으로개편하였습니다.기존e-발주
시스템에서제공되었던모든기능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통합되었음을안내드립니다. 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차세대나라장터에서입찰에참가하실경우에는,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 ※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것이있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A4 사이즈)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규격(기술)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
가가가능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규격(기술)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4)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및소상공인으로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
주확인서’를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 *
제출받아확인하며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가급적공고일이후출력한자료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수요부서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
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가)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나라
협조하여야합니다.
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수요부서는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
○ (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조치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는가급적마감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서평가는수요기관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기관에서별도공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지할예정입니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수요부서에문의하
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시기바랍니다.
통해파일첨부후제출
-제안서/공모안등록및제출화면의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 4. 낙찰자 결정방법
(정성제안서,정량제안서,발표자료,제안요약서,하도급계획서,기타문서등)을지정하여처리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기타유의사항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으로 진행하며, 기술능력평가(90%)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
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단, 최고․최저
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여부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제안서제출확인방법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
여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 이외 입찰참가자에게 결과 통보는 생략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
다.(이름,전화번호,휴대폰번호등)
5.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 1)입찰보증금
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만으로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 제1항단서조항에따른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
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3-2. 공지사항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 제안서 평가부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관리과
전일) 18:00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
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
7. 불공정행위 금지
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하자보수보증금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5,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제4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② 삭제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부하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 ○ 입찰자 등은 위의 “1.~5.”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을표시하여야한다.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1.~5.”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
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
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
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
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
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