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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임차(장기리스)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

용 역 명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공용차량 임차(장기리스) 용역

 계약기간 : 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

 기초금액 : 금40,800,000원(금사천팔십만원)

*

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보험료,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차량 관ㄹ리 서비스

비용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차종

모델

옵션

색상

대수

약정거리

비고

2026 EV6

(롱레인지)

EV6 롱레인지 어스 2WD

블랙박스(2채널)

전면썬팅

스노우

화이트

1

30,000

km/년

차량조건

계약 세부조건

 요 약

차량조건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

차량 인도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인도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 하동군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연간 약정 주행거리

30,000km

보증금·선납금·

개시대여료

없음(채권담보 없음)

대금지급

인수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후불)

임대기간 48개월분을 1개월 단위로 나눠 매월 대금 지급(후불)

만기처리

차량 반납

(차량 반납 시 차량 상태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

정기점검

무상 정기(순회)점검 3개월 주기

※ 오일류, 에어컨필터, 타이어, 배터리, 기본소모품 주기별 교체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가입

긴급정비 서비스

가입

법정검사 대행

가입

사고처리 대행

가입

사고/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결함으로 인한 고장시

대차 서비스

동급차량 이상으로 무상 대차

기타사항

임차 차량에 대한 담당 지정 운영

계약기간 내에 차량의 동일한 이상 징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지될 경우,

공급자는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

계약(임차) 조건

1. 차량의 사용기간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발주부서(하동군농업기술센터)’가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4년(48개월)으로 한다. 단,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2. 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되 납품일 및 납품장소를 ‘발주부서’와‘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이 납품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가 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부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월 납입료는 차량 리스료와 제세 및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차량의 대여료는 매월 후불로 지급하며 대여료 청구서는 말일 기준 10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하고, ‘계약상대방’은 차량 대여료 청구 시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잔여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단, 월 기준일수는 월의 대소에 상관없이 30일로 한다.

4. 대여차량 조건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차량 불량으로 인한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무상으로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차량 공급 시 자동차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차량 결함 및 보상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한다.

6. 제세공과금 관련 등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발주부서’가 부담한다.

7.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서’가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