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6-190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09. 22.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석성면 마을안길 정비(증산리)(정주환경)
| 추 정 금 액 | 금50,800,000원 | 견적제출개시일시 | |
| 도 급 액 | 기 초 금 액 | 금27,011,000원 | 견적제출마감일시 |
| 추 정 가 격 | 금24,555,455원 | 개 찰 일 시 | |
| 부가가치세 | 금2,455,545원 | 개 찰 장 소 | |
| 금23,789,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2026. 09. 23.(수) 10:00
2026. 09. 30.(수) 10:00
2026. 09. 30.(수) 11:00
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금0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각종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공고문 〔붙임3〕 참조)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위 규정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안내공고일 기준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고문〔붙임3〕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
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 A값 내역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231,450 | 305,811 | 30,412 | 501,891 | 0 | 0 | 0 | 1,069,564 |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사업개요
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나. 공사현장: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320-130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내역서 참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관련 문의: 부여군 건설과 건설행정팀(041-830-2352)
6. 견적제출
가.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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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입찰대리인이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입찰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입찰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개찰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기초금액, 참가자격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이 본 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어 계약상대자를 정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견적제출을 취소하거나 새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사용해 최종 계약상
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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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수의계약 체
결이 제한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초금액
에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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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기준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하도급지킴이 적
용대상 공사로 전환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확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및 해당되는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필요한 계좌 등록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시 관계 기준에 따른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지급
내역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관계 기준에서 정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적용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시 관련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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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붙임3]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또한 불가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관련
사항,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그 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견
적제출 전에 충분히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집행하며, 발
주기관에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 [별지 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건설행정팀(041-830-235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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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
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
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
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
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
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
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
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
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
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
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내용확인자 :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