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공고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 수요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
| 배정예산 | 264,132,000 |
| 공고일시 | 2026-09-23 17:13 |
| 마감일시 | 2026-10-02 10:00 |
| 개찰일시 | 2026-10-02 11: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01 18:00 |
| 담당자 | 정찬영 |
| 담당자 전화 | 062-220-5071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환경/폐기물 |
| 추가 업종 | 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종합처리업, 재활용. |
| 업종제한 | 투찰제한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참가자격 제한 |
| 공동수급 | (전자)분담이행 |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라 한다)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적용한다.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전남대학교병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처리예정수량 및 처리방법 : 87톤/월(추정량으로 증감될 수 있음)
종류
연간예정수량
처리방법
비고
① 폐합성수지류
② 그 밖의 폐기물
1,044톤
(87톤/월)
재활용 또는 소각
ㅁ ‘26.01~‘26.07 발생량을 기초 하여 월 배출량 산정
ㅁ 병원사정에 따라 수량은 증감할 수 있음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업종 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2조 별표8 조건을 충족하는 허가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업(폐기물 소각처분 등) 또는
∘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3. 과업내용
가. 폐기물의 수거는 매일 수거함(일요일만 제외)을 원칙으로 하며 수거한 폐기물은 즉시 원외로 반출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거시간은 05:00~06:00로 하며 병원측과 협의하여 수거시간은 변경 될 수 있다.
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할 때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집한 후 주변의 청결유지와 아울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수거방식은 계약자가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을 압착진개 차량으로 수거 하여야 하며 수거 차량으로의 상차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집게차량 불가, 압롤박스 차량 불가)
바. 계약업체는 폐기물 수거 시 폐기물 창고 내에 잔량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처리과정의 확인을 위하여 담당직원의 동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폐기물에 대한 계근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한다.
자. 계약자는 폐기물을 병원에서 반출하여 처리업체의 사업장에 반입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지체없이 소각 등으로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차. 계약자는 환경부에서 실시중인 “올바로 시스템”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증명 업무를 온라인(인터넷)상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카.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 시 계약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병원의 민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계약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병원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병원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
5. 계약의 해지
가.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나.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다.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라. 타인에게 재 위탁하여 폐기물 등을 수거하게 하거나 운반하게 한 경우
6.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원외 반출 후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방치 또는 투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관련법규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병원은 계약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병원에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계약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별첨〕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 예상량
구 분
발생량(kg)
비 고
2025년 6월
61,110
2025년 7월
71,060
2025년 8월
81,030
2025년 9월
80,610
2025년 10월
82,250
2025년 11월
82,570
2025년 12월
89,410
2026년 1월
88,060
2026년 2월
76,490
2026년 3월
89,690
2026년 4월
92,710
2026년 5월
86,720
계
981,710
월평균(12개월)
81,810
2026년 5개월 평균
= 86,734kg/월
1년 발생예상량
(2026.10~2027.09)
1,044,000
월 87,000kg 적용
(2026년 평균 발생량 적용)
* 폐기물 발생 예상량은 예정수량 이므로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