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桤灧

과 업 지 시 서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현장지원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漠杳

Ⅰ. 과업의 개요 湯湷

1. 과업명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현장지원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의 수거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업체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수행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의 현장지원업무를 통해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리 대상의 개요

가. 사 업 명 :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용역

나. 사 업 비 : 218,866,000원

다. 사업위치 : 인천 옹진군 백령도 주변해역(NLL 접경수역)

라. 사 업 량 : 30.0 ton+a 예상

마. 세부사업내용

1) 불법어구 인양

2) 불법어구 이동 및 적재

3) 불법어구 해상운반

4) 불법어구 육상상차‧하역

4. 주요과업

가. 사업관리(현장지원) 공통 업무

나. 수거용역 사업관리(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 업무

다.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 등

5. 투입인원 및 기간

가.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현장지원용역 : 총 1명(현장상주 1명)

* 현장지원 투입기간 예정공정표 참조

* 용역기간 및 현장지원인원 투입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 수행 불가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捤獥 汤捯 6. 예정공정표(현장지원 투입기간)

氠瑢

공 종 별

일수

사 업 기 간

10일

1. 착수계 제출

1

2. 수거업체 제출서류 검토

1

3. 해양경찰 안전교육

1

4. 현장지원용역 추진(수거작업, 적재, 분리, 마대 적재공정 등 현장 관리)

7

5. 현장지원용역 결과보고

3

진도현황(%)

100.0

누 계(%)

100.0

捤獥 汤捯 Ⅱ. 일반사항

1. 목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의 수거용역이 최적의 사업관리와 계획에 의해 원활하게 관리되기 위함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용역사와 현장지원인원은 수거용역 수행단계 및 수행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수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관련볍령

본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현장지원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해양수산부)

나. 수산업법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라. 폐기물관리법

마. 선박안전법

바. 선원법

사. 중대재해처벌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과업 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당해 과업(수거용역 등)이 과업지시서,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시공관리 등과 수행 후 단계의 인수・인계 등의 전 과정의 사업관리 및 기술・안전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가. 공통업무

1) 과업 추진 관리(착수, 추진, 완료 등)

2) 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절차에 관련된 사항(계획서, 보고서) 작성

3)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관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설계검토, 현장관리 등 행정업무)

2) 착수단계 행정업무(수거용역 착수계, 작업계획 등 제출서류 검토)

3) 수행 성과 확인(현장작업 사업관리 등)

4) 사업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시공계획 검토

7) 기술검토

8) 공정관리

9) 안전관리

10) 환경관리

11) 설계변경관리

12) 준공검사관리

13) 그 밖에 수행단계의 사업관리 업무 등

다. 수거용역 완료 이후 업무

1) 사업관리 현장 완료 성과물 전반의 작성된 자료(서류)와 보고서 작성 및 인수인계

4. 현장지원의 운영 배치기준

가. 현장지원용역사(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과업책임자를 선정하고, 현장상주 인원은 관련사업(설계 및 현장지원용역 등)의 경력을 갖춘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의 초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원인원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현장지원인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지원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현장지원인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사업관리자는 소속 현장지원인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현장지원인원의 휴일, 야간근무 등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근무지침

가. 현장지원인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수행자 등)를 현장지원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원인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자는 수거용역 수행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현장지원인원은 수거용역 수행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 및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사업관리자는 제출한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문제점 또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사업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추진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사업수행자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현장지원 업무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 및 사업수행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에 따른다.

6. 현장지원인원의 업무자세

가. 현장지원인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와 발주처, 사업수행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 관련 문서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발주처의 지정장소(선박승선 등) 및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현장(‘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과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사업기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현장지원인원의 청렴의무

가. 현장지원인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현장지원인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선박・차량・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현장지원인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수행자,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현장지원인원이 제‘가’항부터 제‘라’항까지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해당 현장지원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

8. 현장지원용역 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감액 조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현장지원용역 기간연장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다. 본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이 정부‧발주처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처가 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라. 과업기간 내 수거용역의 물량 및 금액변동이 있더라도 현장지원용역의 대가는 변경하지 않는다.

9. 현장지원업무 부실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현장지원에 대한 조치

-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시정 및 인원 교체 등) 및 계약 해제 사유 경고

- 작업상태 확인 및 관련 검토사항의 수행이 소홀하여 감독관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수행이 소홀하여 감독관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계약 해제 사유 경고 및 미이행 일수 간주

- 보고 없이 2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발주처 불시점검 예정)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사업수행자에 대한 현장지원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경미 또는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 약정된 수행일수 대비 실제 수행일수를 확인하여, 미이행 일수 × 1일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시 차감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1, 2단계 사유가 누적되어 용역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지원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10. 현장지원인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처는 당해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의 현장에 배치된 현장지원인원이 당해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의 현장지원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원인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현장지원인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추진상 현장지원인원 조정이 필요시

2)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계획변경으로 현장지원인원 조정이 필요시

3) 발주처의 자체계획에 따라 현장지원인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Ⅲ. 공통업무

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

- 제출시기 : 매일 19:00(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금일 업무 및 작업내용과 익일 업무 및 작업계획을 포함한 현장지원 업무일지*

* 업무일지 내 GPS 항적 이상 여부 및 수거 작업 간 특이사항 여부 명시

- 현장 촬영 사진(영상 등), 장비/인력 투입사항, GPS 경로 지도(Map), 핸드 GPS 경로(사업구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

-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19:00(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가능)

- 주간작업 추진현황, 주간과업수행 내용을 포함한 현장지원 업무일지(일일보고 누락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내용 포함

- 현장지원용역 추진간 발생된 사항(설계변경, 민원 및 사고 보고 등)

-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수시(특별)보고서

사업관리자는 설계・수거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자 제출서류 검토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자에게 재시공 및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중단 명령사항

4)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5) 사업관리자는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대면보고 후 “현장지원용역 최종보고서”를 발주처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현장지원용역 최종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처, 사업수행자와 상호 협조하고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현장작업 추진내용, 우수사례, 개선필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6) 기타 발주처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氠瑢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일일보고

매일 19:00

1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9:00

1부

수행단계

착수계

계약(통지)후 2일 이내

1부

현장지원업무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2일 이내

1부

수행이후 단계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현장지원용역 최종보고서

준공후 10일 이내

2부

기 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관리자는 용역수행 과정 중 생산된 각종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정리하여 현장지원 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원시자료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전자저장매체(CD 또는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자는 현장지원용역 결과물을 아래와 같이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 협의 가능

-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현장지원용역 최종보고서

- 현장지원용역 추진중 작성・보고된 문서, 사업추진현황,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수거용역 CCTV, GPS 경로) 등

- 사업수행자의 선박(수거선 또는 부선)에 설치된 CCTV 영상파일 원본을 매일 보관한다.

- 기타 현장지원용역 추진간 발생한 문서 등

2.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처와 사업관리자의 문서,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처 및 사업수행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처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한다.

1) 사업관리 업무일지

2) 현장실정 보고서

3) 회의록

4) 현장지원인원 교체 및 인수인계서

5)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6)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라.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에서 처리 및 접수한 문서는 제외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선임계

4) 사업추진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포함)

5)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보고서 포함)

6) 작업일지

7) 안전보건 교육일지

8)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공정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영상파일

- 사업수행자의 선박(수거선 또는 부선)에 설치된 CCTV 영상파일 원본을 사업 준공까지 보관하며 발주처에 결과물 제출 이후 삭제하여야 한다.

9) 현장실정 보고서

10) 선박 국적증서 및 검사증서

11) 준공 검사원

12) 수거 폐기물 반출 대장 및 증빙서류

1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등

3. 현장지원업무 보고

현장지원인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착수, 준공, 검사 및 검측 등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포함한 현장지원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수거용역 관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

가.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현장 실정보고(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 포함)

2) 준공 검사원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보건 교육일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나. 현장지원인원은 현장지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각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착수단계 업무(수거용역 착수계, 작업계획 등 제출서류 검토)

가. 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현장 상주 등 현장지원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현장지원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지원용역 대상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현장지원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실제 착수 시점 및 현장지원인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관리자는 현장지원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현장지원인원 지정신고서(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경력확인서

4) 현장지원인원 투입기간

다. 현장지원인원은 제'나‘항 제3호의 착수신고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지원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처는 제'나‘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지원인원이 해당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현장의 공정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업관리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현장지원인원은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현장지원인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지원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현장지원인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현장지원인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자. 해양경찰 제공 특별 안전 교육 이수(추후 일정 공지)

3. 현장작업 사업관리

가.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수거용역의 사업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금일 작업실적과 성과 등을 검토‧확인하고, 이를 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원인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추진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추진현황 확인 시에는 해당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정을 반드시 확인

2)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추진 공정 당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 월, 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다.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한 각 단계 작업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지원인원은 세부공정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마. 현장지원인원은 매일 작업 시작 전 사업수행자와 TBM 활동을 실시하고, 당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현장지원인원은 매일 작업 전 후 CCTV 작동유무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 발주처에 보고 및 시정조치 후 작업을 추진한다.

*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작업 중지

4. 사업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가.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사업수행자의 사업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사업수행자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금일 작업실적과 성과 등을 검토‧확인하고, 이를 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한다.

나. 현장지원인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수거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거확인 시에는 해당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정을 반드시 확인

2) 수중에서 행하여지는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공정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수거에는 수거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월,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수거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

다.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한 각 단계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거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지원인원은 세부공정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현장지원인원은 주요 자재(마대 등)가 현장에 반입되면 반입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사업수행자 임의로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사업수행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주요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착수계획 검토

가.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로부터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과업지시서 기준(공정별, 시기별)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서를 착수 5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한 후 추진토록 하여야 하고 사업추진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사업추진계획서에는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과업지시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추진절차 및 방법

4)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시행구역별 추진일정

5)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6) 안전・보건・환경 관리대책 등

나.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추진계획서의 검토‧확인 때까지 해당 공정의 착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사업추진계획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5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기술검토

현장지원인원은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용역 중 사업수행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공정관리

가. 현장지원인원은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의 공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수행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원 자격 및 인원수 적합 여부

2)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3) 계약공기 준수 여부

4) 주공정의 적합 여부

5)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6)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나.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상세공정표를 작업착수 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매일 수거된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 및 기록(업무일지)하며 사업지역 내 주로 사용되는 어구로 보기 어려운 것을 제외한다. 단, 성상의 해석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에 보고하고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돌멍, 폐패각, 오니 등을 포함한 사업지역 내 주로 사용하지 않는 어구

라. 현장지원인원은 정기적으로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작업 진도율을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9. 안전관리

가.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용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현장 작업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나.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0. 환경관리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업수행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관리

가. 현장지원인원은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2)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위한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실정보고 제출

나.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5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7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사업수행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인양폐기물 수거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작업 중지, 주요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사업수행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작업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현장지원인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 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관리

가. 현장지원인원은 사업수행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발주처(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사업관리조서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원인원은 해당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작업 현장에 사업책임자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다. 현장지원인원은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작업 종료 후, 폐기물 육상반출에 입회하여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현장지원인원은 수행사가 제출한 다음 사항의 준공서류를 검토하고 발주처의 감독관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현장작업 준공검사

2) 사업관리 업무일지 등 현장지원기록

3)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4) 현장지원인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5) 그 밖에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마. 발주처의 감독관은 준공검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소속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현장지원인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즉시 보완 또는 재검사하여야 한다.

Ⅴ. 준공성과물 인수‧인계

1. 현장지원인원은 준공성과물의 인수‧인계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2. 현장지원인원은 준공 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장작업 준공내역서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포함)

다.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준공 사진첩(공정 사진, GPS 항적 및 핸드 GPS 항적사진, CCTV 영상 원본 포함 등)

라.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관련 기록부

마. 현장작업 준공검사조서

바. 준공검사조서

사.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아.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발주처로 인계된 성과품에 대해서는 일괄 발주처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한다.

3. 현장지원인원은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준공 후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간의 준공성과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사업관리자) 대표 및 현장지원인원은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준공 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첨부 1. 현장지원업무일지(안)

첨부 2. 현장지원 의견서(안)

첨부 3. Tool Box Meeting 회의록

첨부 1. 현장지원업무일지(안)

氠瑢

현 장 지 원 업 무 일 지(안)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현장지원용역

결 재

현장인원

과업책임자

일 자

2026년

01월 01일(월)

날 씨

기 상

해 상

파고:

풍속:

풍향:

주요 작업 내용

⦁작업시간:

⦁내 용:

⦁선 박:

⦁내 용:

⦁수거면적:

⦁수거물량:

(진행상황:

(총 수거물량:

/ )

/ )

⦁폐어구 성상 확인(목측량 가능)

氠瑢

구분

로프류

그물류

통발류

고철

기타

합계

수거량(톤)

2. 추후 계획

3. 안전, 환경, 보완, 일정관리

① 장비 및 인력 투입 실적

구 분

투입 선박

수거장비

수거물량

수거마대

비 고

선 명

투입인원

② 현장 관리

GPS플로터(항적도)

(작업구역 내

작업상태 확인)

장비 파손 및 안전

관련 특이사항

관리감독자

투입인원 명단

첨부 2. 현장지원 의견서(안)

氠瑢

氠瑢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현장지원 의견서(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시행업체)

- (현장지원업체)

□ 검토사항

氠瑢

○ 제목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주요내용

-

-

□ 현장지원 의견

氠瑢

-

현장지원 : (인)

첨부 3. Tool Box Meeting 회의록

氠瑢

TBM 일시

20 Ԁ Ā 년 ݋ Ā 월 ݐ Ā 일 ఀ Ā : ६ Ā ~ ܼ Ā : ६ Ā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Ј Ā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 ~ 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소속 : ᙙ Ā • 직책: ᚽ Ā • 성명 ᑭ Ā (서명)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Č Ā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위험 포함)

조 치 여 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참석자 확인 ń Ā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