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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승공예품은행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2026년 전승공예품은행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2. 과업목적

전승공예품은행 신규 작품 등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대여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전통공예품의 활용도 제고

3. 과업개요

ㅇ 제작대상: 홍보책자 및 리플릿(국문/영문 2종)

ㅇ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ㅇ 계약방법: 수의계약

ㅇ 규격 및 수량

구 분

제작부수

규격

면수/제본

인쇄

용지

홍보책자

1,000부

180×250mm

120쪽 내외/무선제본

5도

표지: 오슬로 300g

※ 도무송, 박 등

내지: 인스퍼에코 145g

리플릿

(한글판)

1,000부

180×250mm

양면(8면)/접지

5도

몽블랑 190g

※ 도무송, 박 등

리플릿

(영문판)

500부

180×250mm

양면(8면)/접지

5도

몽블랑 190g

※ 도무송, 박 등

ㅇ 필요예산 및 예산과목

- 소요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431-301-210-01

4. 과업수행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

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

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

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사업

기간 중에

문건 및 습득한 지식은 국가유산청의 동의 없이 대외에 유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한다.

5. 지침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전승공예품은행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에 적용한다.

ㅇ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본 과업내용서와 물품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 기타 회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인감증명서

ㅇ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업을 완료할 경우에는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원고 및 사진파일로 시안을 제작한 후, 국가유산청의 최종확인을 받아 제작한다.

6. 성과품 제출

본 제작품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발주처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ㅇ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관련 내용을 대외에 공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동 과업에 참여한 자는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관련 내용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저작권 관련사항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