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TEL. 054-970-8312
팔공산로 175 FAX. 054-970-8399
물품 입찰 설명서
공 사 명: (긴급) 2025년(이월) 팔공산서부 천주사지 공중화장실
무방류 시스템 제작·설치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2026. 10. 13. 14:00 예정)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1. 이 입찰공고서는 국립공원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054-970-8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감사실(033-769-954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48호, 2026.4.1.)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7.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8.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170호, 2026.8.25.)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7356호, 2025.12.30.)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
하여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29호
[긴급] 2025년(이월) 팔공산서부 천주사지 공중화장실 무방류 시스템 제작·설치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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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5년(이월) 팔공산서부 천주사지 공중화장실 무방류 시스템 제작·설치
나. 사업개요: 무방류순환수세식 오수정화장치 제작·설치 1식(36ton)
다. 사업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산15-1 일원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310,000,000원
- 추정가격 281,818,182원+부가세: 28,181,818원
바. 입찰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입찰방식: 전자입찰(별도, 제안서 원본 우편접수)
아. 입찰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6.(화)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2.(화) 14:00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화) 14: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할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 제안서: [원본 접수] (39855) 경상북도 칠곡군 팔공산로 175 팔공산국립공원서부
사무소 탐방시설과 박준규 계장(☎ 054-970-8351)
※ 기존 e-발주시스템에서 2026년부터 (차세대)나라장터로 통합,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 일시: 2026. 10. 13.(화) 14:00 예정(변동성 있음, 변동 시 별도 통보)
자. 개찰일시: 제안서 발표 이후
-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설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발급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기타이동식화장실(세부품명번호: 3023160202)]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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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
다.)
※ 중요 참고사항(과업지시서 필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단일
계약 건 2억원 이상의 무방류순환수세식 화장실 및 정화장치 (필수자재:
스테인레스 강판 SUS 304. 3T. 36톤이상) 용접. 제작·설치·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소정기일 이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제한 사항은 아니지만 평가 등 반영. 과업내용서 숙지 필수
3. 주요 사항
가. 입찰 관련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제출서류: 입찰서류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1) 입찰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요구한 서류
2) 제 안 서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제출기한: 2026. 10. 6.(화) 14:00
2) 평가서류(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제출서,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등 1부
3) 평가방법: 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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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 중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내·외부 8인 이상)를 구성 실시
나) 제안사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업체별 2명 내외참석)
다) 추첨 순서별로 제안서 발표 20분 내외 및 질의응답 20분 내외
※ 심사기준표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고
4) 평가일정: 2026. 10. 13.(화) 14:00 예정(입찰참여업체 수에 따라 변동성 있음)
5) 평가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 회의실
(경상북도 칠곡군 팔공산로 175)
- 제안서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공단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합니다.
- 제출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는 반입․배포 불가하며, 이 외 제안요청서 참조
라. 낙찰 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
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
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이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세부평가항목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생략함. 다만,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라) 협상 내용과 범위에 있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으로 한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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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2) 적격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기준 강화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이상
※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하고 최종
부적합일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아,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동일한 절차로
협상을 진행함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탐방시설과 박준규 계장(054-970-8351)
다) 제출 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 별도 첨부: 별첨 1
마.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름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
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6.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견적) 참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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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준공(완수) 시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
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1)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사입찰유의서」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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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
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
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분쟁해결방법 합의 안내입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및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 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1장제99조제1항 3) 계약 체결 시 합의한 바에
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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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낙찰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행정과(Tel. 054-970-8312, 진홍종
계장), 기술 사항은 탐방시설과(Tel. 054-970-8351, 박준규 계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직인생략)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계장 진홍종 (☎ 054-970-8312)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계장 박준규 (☎ 054-970-8351)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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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공사‧ 용역‧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공사‧ 용역‧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
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
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
- 10 -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②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 ③
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
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 ③
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④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①
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②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할 수 있다. 033-769-9600)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 2.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 3.
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4.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③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④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
는 아니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⑤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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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
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
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
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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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 보건 이행점검) •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 •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
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
/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
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119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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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및 계획서(예시)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안전보건수준(총괄) | 합계(A+B+C+D+E)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15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5 | |
| 2. 안전보건조직 구축 |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 10 | |
| B. 실행수준 | 소계 | 50 | |
| 3. 위험성평가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 20 | |
| 4.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 10 | |
|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15 | |
| 7. 비상대응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
| 8. 비상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E. 가점사항 | 소계 | +10 | |
|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 +10 |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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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 20 | 10 | 1 |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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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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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 구 분 | 가점 |
|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 +10 |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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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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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금액 :
ㅇ 업체명/전화번호 :
ㅇ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현장소장 | 000 |
| 연락처 | 010-1234-5678 |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수급인 및하수급인
○ ○ ○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 직 책 | 성 명 | 역할 및 주요 업무 | 비고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000 대표 |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 |
| 안전관리자 | 000 과장 |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 |
| 관리감독자 | 000 현장소장 |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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