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일반시방서
桤灧 湯湷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0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 湯湷 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본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법(제품)은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에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이상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라.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이 피해로 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의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4. 안전관리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교량보수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관리 계획 및 조치를 취한후 안전수칙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및 현장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시설물 또는 교통시설, 인근 가옥 등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발생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하천․수리시설 및 농작물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구를 설치하여야 하여, 시공자 및 작업원은 반드시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모, 안전화 등 규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공사 중 시공자 및 작업원 등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일체 부담하고 책임을 지며,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들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아. 수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책임자는 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작업원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진다.
차.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본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필히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준공시 보험료 납입 증빙서와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카. 수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시공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 진동규제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 등이 피해 발생될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한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일체 부담한다.
6. 기타사항
가.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공사의 착공전 사진, 주요공정사진(매몰부분 포함),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원판포함) 부착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사진의 제출방법과 부수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 장 노면표시(차선도색 및 제거)
1. 일반사항
1.1 न Ā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न Ā 참조표준
KS L 2521 ޘ Ā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ޘ Ā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ޘ Ā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 Ā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선도색 특별 시방서(표준안, 국토교통부)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न Ā 도료 종류
2.1.1 ʴ Ā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혼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ʴ Ā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 ʴ Ā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4 ʴ Ā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5 ʴ Ā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 न Ā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氠瑢
<표 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 입도
2.3 न Ā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ʴ Ā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ʴ Ā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ʴ Ā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न Ā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 Ā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न Ā 시공기계
3.1.1 ʴ Ā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ʴ Ā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ʴ Ā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ʴ Ā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ʴ Ā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ʴ Ā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न Ā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ʴ Ā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 ʴ Ā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 ʴ 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ʴ Ā 유리알 살포는 비드압입식(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ʴ Ā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ʴ Ā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ʴ Ā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ʴ Ā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Ϭ Ā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 일반국도, 5,000 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3.2.11 Ϭ Ā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
氠瑢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사성능(mcd/㎠·lux)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할 때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Ӭ Ā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ܐ Ā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2.12 ֘ Ā 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표 11-2-3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 표 2-3 우천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 >
氠瑢
구 분
재귀반사도 [mcd/(㎡·lx)]
비 고
설치시(Dry)
Wet Recovery시험
백 색
250
175
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황 색
175
123
비고) 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न Ā 휘도 측정
3.4.1 Ә Ā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Ә Ā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4.3 Ә Ā 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제 3 장 교통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및 관련 법규
(1)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따른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이장에 없는 사항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1.3. 교통관리 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범위, 시공성 및 도로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서비스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대통행, 우회도로, 전면 도로 차단, 일시적 도로 차단, 차로 차단, 협소차로, 역방향 통행, 길어깨 사용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절별, 시간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해당 도로 구간이나 그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공사 상황에 대한 정보(공사 구간의 특정 위치, 시간 및 접근 방법)를 제공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로 공사구간 유형은 공사장 이동여부에 따라 고정 공사와 이동공사로 구분하고, 고정공사는 공사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 단시간 공사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