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매헌시민의숲 화장실 등 야간 청소 용역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9,828,000 |
| 공고일시 | 2026-09-29 09:40 |
| 마감일시 | 2026-09-29 11:00 |
| 개찰일시 | 2026-09-29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서명진 |
| 담당자 전화 | 02-460-2936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2026년 매헌시민의숲 화장실 등 야간 청소 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9.
동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
목 차
1.
용역명
․․․․․․․․․․․․․․․․․․․․․․․․․․․․․․․․․․․․․․
3
2.
용역목적
․․․․․․․․․․․․․․․․․․․․․․․․․․․․․․․․․․․․․․
3
3.
용역개요
․․․․․․․․․․․․․․․․․․․․․․․․․․․․․․․․․․․․․․
3
4.
용역수행 내용
․․․․․․․․․․․․․․․․․․․․․․․․․․․․․․․․․․․․․
3
5.
용역수행세부지침
․․․․․․․․․․․․․․․․․․․․․․․
4
6.
행정처분
․․․․․․․․․․․․․․․․․․․․․․․․․․․․․․․․․․․․․
8
1. 용 역 명 : 2026년 매헌시민의숲 화장실 등 야간 청소 용역
2. 용역목적
- 매헌시민의숲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매헌시민의숲 내 화장실 등을 깔끔하게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고자 함
3. 용역개요
가.
위 치 :
매헌시민의숲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99 일대)
나
. 총 면 적 : 178,635㎡(공원 면적) / 화장실 5개소
-
매헌시민의숲 화장실 현황 (총 5개소)
연 번
화장실명
시설현황
비고
1
1번 화장실(관리사무소동)
남자/여자/장애인화장실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의 구분)
2
2번 화장실(자치구 정원 뒤)
3
3번 화장실(어린이놀이터 주변)
4
4번 화장실(다목적구장 옆)
5
5번 화장실(대한항공 위령탑 옆)
-
매헌시민의숲 쓰레기 거치대 현황 (총 8개소) ※
과업지시서 하단 붙임 참조
다
. 용역기간 : 2026. 9. 22. (화) ~ 2026. 10. 31. (토)
라. 청소회수
:
매일 청소를 원칙 함(토요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마
. 근무시간
기본 근로시간 :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휴게시간은 별도 조율
❖
근무 일정 편성 및 휴무는 “계약상대자”와 “현장근무자”가 협의 편성 추진
하며, 공휴일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현장근무자”의 근무 편성을 추진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효율적(청소량 분배, 청소수행 등)으로 운영이 가능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협의·조정을 거친 후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기간
근무시간
근무인원
비고
2026.9.22.~
2026.10.31.
16:30~21:00
총 4명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 30분 휴게시간 포함
바
. 운용인력 : 총 4인
※ 매헌시민의숲 이용현황 등 필요시, 운용시간 및 인력 탄력적 조정(상호협의)
사
. 운용인력배치
·
근무자는 질서유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으며, 6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 평일 및 주말을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근무를 실시한다.
4. 용역범위
- 매헌시민의숲 화장실 5개소 내·외부 청소 및 쓰레기 처리
-
매헌시민의숲 화장실 5개소 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편의용품 비치 관리
- 매헌시민의숲 내 쓰레기통 정리 및 쓰레기 수거 및 배출
- 매헌시민의숲 내 벤치 등 공원 시설물의 오물 제거
-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4-1. 용역 세부 수행 내용
- 매일 업무 시작 전, 10분간 체조를 실시한다.
- 매일 화장실 출입문과 손잡이를 물걸레 및 마른 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 화장실을 수시 점검하여 대변기마다 항상 휴지를 비치한다
- 세면대 부분의 물비누는 항상 확인하고 채워야한다.
- 데크 난간, 벤치, 놀이터 등의 공원 시설물에 있는 오물을 제거한다.
- 화장실 내외부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 제거한다.
-
매일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거울, 화장실 문 등을 걸레질 하며, 세제에 의한 세척을 청결히 한다.
- 문 손잡이, 세면대 등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화장실 내 시설물 고장 및 파손 시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 화장실 환풍구, 방충망 등에 묻은 먼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청소 또는 보수를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변기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예의주시하며, 막힐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즉시 처리토록 한다.
-
주기적으로 공원 내 쓰레기 거치대를 확인하여 쓰레기가 넘칠시 봉투를 즉시 교체한다.
- 공원, 녹지대 등 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
수거한 쓰레기를 봉투에 묶고 정리를 해놓는다.
-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5. 용역수행 세부지침
가. 용역기간
·
용역수임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과업을 2026년 9월 22일에 착수하고 2026년 10월 31일 용역을 완료한다.
※ 단, 용역 착수일 및 완료일은 매헌시민의숲 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용역 계획서 및 용역근로자 보호관련 서류(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제출
·
용역 수탁업체는 과업 착수 3일전까지 과업수행에 대한 용역계획 및 용역근로자 보호관련 서류(이행확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 보호관련 사항 미이행, 위반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다. 근무자 구성
1) 용역 수임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무조를 편성하고 용역을 수행하되
구성원의 이력서, 조직표, 근무조 등 근무계획서를 사전에 매헌시민의숲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수임자는 근무자 및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선임자를 지정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수임자는 매헌시민의숲관리사무소에서 민원발생 원인제공자 등 부적격자라 판단되어 통보하는 자는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 방법
1) 근무자 관리감독
용역수임자는 매일 근무시작 전에 매헌시민의숲관리사무소(감독관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현장관리장)로부터 인원점검 및 지시를 받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2) 일반적인 행동요령
근무자는 매헌시민의숲 화장실 청소를 비롯하여, 공원 내 위생 취약지역을 수시 순찰하며 용역수행 내용을 이행한다.
3) 업무방법
- 16:30~21:00 : 매헌시민의숲 화장실 청소 및 공원 내 쓰레기 수거 등
※ 휴게시간 30분 포함
4)
근무자 전원은 근무복을 반드시 착용하되 복장을 통일하여야 하며,
명찰을 부착하여야한다. 피복과 필요물품 등은 수탁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하며 근무복은 사전에 매헌시민의숲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자가 공원이용 시민고객을 대할 때는 친절하게 응대하며 존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청소
시에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항상 웃는 모습과 정중한 자세로 안내를 해야한다.
7)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매헌시민의숲관리사무소에 유․무선 등으로 보고한다.
8) 용역 수임자는 실제 추진한 용역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근무종료 후
일일근무일지(별도양식)
를 매헌시민의숲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근무자 복무점검
1) 용역수임자는 월1회 근무자의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수시점검
2)
점검사항은 용역 근무자의 출근 및 복무관리실태, 용역 과업설명서에
따른 업무상태, 근무지 내․외부 환경정비 상태 등을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바. 용역내용의 변경, 조정 등
1)
과업내용의 변경 및 인원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사. 용역수행 진행사항 보고
1) 용역 수임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일보고 : 용역수행 일일근무일지(별도양식) 작성 보고
나) 수시보고
(1) 매헌시민의숲관리사무소(감독관) 요청 시
(2) 용역수행 중에 긴급사항 발생 시
(3) 용역수행 중에 특이사항 또는 민원 발생 시
(4)
근무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매헌시민의숲관리사무소(감독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 인건비 지급
1) 용역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계획서를 수립
2)
매월 임금의 지급은 근무자 본인통장으로 지급 하여야한다.(현금지급 불가 원칙)
※
개인사정으로 본인통장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 가족증명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매헌시민의숲관리사무소(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사항 이행 철저 및 보안 사항
1)
“수탁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게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가용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2)
“수탁업체”는 아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충실하고, 안건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수탁업체”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
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탁업체”는 용역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및 산재예방, 위험·유해요인 적정 관리 등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근거보관 철저 및 매헌시민의숲관리사무소 측 제출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등 적정 조치되어야 한다.
5) “수탁업체”은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완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5. 1. 24.) 제19장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으로 규정
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2)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5. 1. 24.) 제19장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으로 규정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수탁업체”는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손해배상의 청구
1)
용역업무 수행중 “수탁업체”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탁업체”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탁업체”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근무태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타. 분쟁의 해결
1)
“발주기관”과 “수탁업체”는 본 계약이나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제36조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2장 등
으로 규정
의 규정에 따른다.
파.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 전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근로계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무계획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2부씩 제출
2)
과업수행 완료시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월별 기성검사 시 관련 서류 각 2부씩 제출
- 부분준공신고서, 산출내역서, 임금지급명세서 등
나) 준공 시 관련 서류 각 2부씩 제출
- 근무일지, 준공신고서, 임금지급대장, 보험료 지급증빙서류 등
6. 행정처분
-
용역수행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회
2회
3회
1차 경 고
2차 경 고
3차 경 고
(계약해지)
※ 과업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에 대한 조치 기준이며,
계약해지 시에는 차후 입찰에 참가 제한
(3차 경고시 계약해지)
※ 용역수행 기간 중 용역수임자가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동부공원여가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첨]
□ 용역근로자 복무규정
❍ 용역근로자의 “고용계약서”에 명시(규정 사항)
2026년 매헌시민의숲 화장실 등 야간 청소 용역에 계약 체결된 업체는 청소 업무에 투입된 근무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위반 할 경우 규정에 따라 근무자를 교체 배치한다.
❍ 용역근무자의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교체 사항
1. 경고누적 3회 근무자 교체
-
복무위반 :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근무 중 음주·도박 등 적발 시.
- 사전승인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여 대리근무를 시킬 경우.
※ 무단지각 3회 적발 시 1회 결근으로 처리 함
2. 근무자 즉시 교체
- 시민과 폭행·폭언 등 고의·중대한 과실로 민원발생 시
-
매헌시민의숲관리사무소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풍기문란 등으로 동료 근무자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
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
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
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일지
일시 2026 . . .( 요일) 날씨
책임관리인
대 표
1. 작업사항
구 분
대상화장실
비고
1번 화장실
2 화장실
3번 화장실
4번 화장실
5번 화장실
추가
일반청소
물 청 소
소독.냄새
제초작업
기타작업
2. 편의용품 비치내역
구 분
대상화장실
비고
1번 화장실
2 화장실
3번 화장실
4번 화장실
5번 화장실
추가
점보롤 휴지
비 누
방 향 제
기 타
3. 편의용품 수불내역(관리내역)
구 분
입 고
출 고
잔 고
비 고
점보롤 휴지
비 누
방 향 제
기 타
4. 기타사항(건의 및 특이사항)
[붙임] 위치도(화장실, 쓰레기봉투 거치대, 적환장)
적환장
화장실
쓰레기봉투 거치대
(5번)
(4번)
(3번)
(2번)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