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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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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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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현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동1가 1280-11 외 1필지
다. 용역목적
본 용역은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지상층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해체공사(29일) 준공 후 정산기간 포함)
※ 단, 발주처 사정 또는 건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현장의 공사 중 지정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바. 현장위치 대로인근 상업지역으로 부지가 협소하여 폐기물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해체공사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폐기물수거장소 선정 및 적기 배출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4. 예상 건설폐기물량 및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
氠瑢 가. 예상 건설폐기물량 (단위 : 톤)
구 분
규격
단가
합 계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1751.4
浵╦ 1,751.4 浵ࡦ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7.4
浵╦ 7.4 浵ࡦ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38.3
浵╦ 43.3 浵ࡦ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11.8
浵╦ 16.8 浵ࡦ
건설폐재류 상차비
-
1808.9
浵╦ 1,808.9 浵ࡦ
건설폐재류 운반비
15톤 덤프트럭, 30km
1808.9
1,808.9
※ 용역물량은 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
ㅇ 운반단가는 30km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운반거리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30km이상 운반거리 소요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필요)
5. 건설폐기물 처리
가. 과업 일반사항
①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慤桥 潴景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 관리대장,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⑨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⑩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시공사 협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고,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범위
①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지상층 해체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② 관련 인·허가 등 이행(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등 관련법에 필요한 모든 조치)
③ 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All baro)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
④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의 배치
⑤ 현장여건에 따른 폐기물의 추가처리(변경계약 진행)
⑥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의 이행
다. 폐기물 반출
① 계약상대자의 작업시간은 통상 주간근무 시간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량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반출 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②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또는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ㆍ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1) 작업일지
ྠ Ā 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Ā 3)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 Ā 4)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 Ā 5)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및 계량증명서
ྠ Ā 6)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서
ྠ Ā 7) 기타 필요한 서류
※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 내에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계량사진 등(별지 #1호 및 #2호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③ 폐기물 반출량 산정 시 폐기물의 단위는 톤으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폐기물 운반량에 대한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차량중량을 뺀 중량으로 한다.
⑤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⑥ 준공 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 확인서를 교부받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하고 과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집, 운반 시 발생된 사고 등 여러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상대방이 부담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여부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페기물 처리
①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潴景 ③ 계약상대자는 반출장소에서의 폐기물의 상차작업시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의 지시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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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반출 및 적정처리를 위해 공사감독자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공사감독자에게 폐기물 인계, 인수서(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 계량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전자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독자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 현장 등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확인을 방해하여 처리 과정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법처리로 간주하여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처는 이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폐기물 처리 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준수한다.(임의로 혼합하여 배출하지 아니한다.)
바. 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발생 장소로부터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반차 등을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과의 업무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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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상대자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발생폐기물 수집, 분리, 보관
- 현장선별(필요 시)
- 상차, 운반, 처리
- 반출, 운영 중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필요 사항
③ 본 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할 경우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All 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아. 설계변경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 실정보고에 의한 과업량의 증ㆍ감이 발생한 경우
②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③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수량 발생 시
④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⑤ 중간 처리장의 운반거리 축소 시 실측에 의해 정산하고 운반거리 증가의 경우에는 설계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과업내용의 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자. 기타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와 발생된 폐기물이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그 외 필요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⑤ 위험개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발생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이 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끝.
<별지 #1>
氠瑢 <별지 #2>
계 량 전 표
일련번호
사 진 대 지
일 시
차량번호
사진설명
차량전면 및 계량사진
운 반 자
사 진(일시표시)”
처 리 자
폐기물종류
공차 중량
총 중 량
실 중 량
사진설명
폐기물 적재상태 확인(상부)
비 고
“사 진(일시표시)”
사진설명
운반차량 계량기 중량측정 사진
사진설명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사 진(일시표시)”
“사 진(일시표시)”
건설폐기물 배출 현황표
氠瑢
연번
성상
차량
번호
배 출 현 장
중간처리장
중량차이
(d-b)
비고
도착
시간
출발
시간
공차중량
(a)
총중량
(b)
폐기물중량 (c)=(b-a)
도착
시간
총중량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