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社 피난안내영상 제작 용역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2,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2 14:49 |
| 마감일시 | 2026-09-22 16:00 |
| 개찰일시 | 2026-09-23 09: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태정 |
| 담당자 전화 | 061-338-610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公社 피난안내영상 제작 용역 」
과업지시서
2026.09.
안전혁신실
Ⅰ. 과업내역
1. 과 업 명 : 公社 피난안내영상 제작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지진·폭발 등 다양한 재해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종사자(근로자, 협력업체 등) 및 내방객에게 피난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추진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과업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까지
6. 과업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 9개 지역본부*에 대한 피난 안내영상 제작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피난안내 영상 시나리오 계획 수립
- 지역본부 청사의 각 층에 대한 피난 경로 분석 및 비상대피로 설명 제작 등 영상 구성 계획 수립 등
2) 피난안내 영상 제작
- 주요 위치별 대피 방향 및 대피 경로 설명
* 3D 애니메이션(도면) 및 자막 포함(국문, 영문)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소화설비 위치 안내
- 청사 밖 지정 대피장소 위치 안내
-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 수칙 등
3) 피난안내영상 內 요청 내용 수정(추후 협의)
- 기타 수정 내용 및 추가 반영 사항 등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 법규에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公社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 수행 시 公社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과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公社와 수행기관이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공정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公社에서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과업에 대한 회의 및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내우외환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公社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과업의 수행방법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목적, 취지,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자료 활용, 조사, 분석, 벤치마킹, 전문가와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납품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일까지 성과품을 公社의 검수를 받아 납품한다.
나. 성과품은 USB 메모리 및 公社 감독원의 E-mail로 납품한다.
구분
항목
수량
제출시기
방 법
1
피난안내영상
1부
과업 완료시
2
피난안내영상
1ea
과업 완료시
USB
5. 지식재산권의 귀속
가. 과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公社에 귀속된다.
나. 과업수행자는 저작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원 침해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책임한계
가. 과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公社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변상한다.
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은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및 전쟁 등 이와 유사한 사항
2) 公社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7. 안전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업무 수행 필요 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업무 시 시설물, 기자재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보안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公社에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와 기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단, 公社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