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설명서[긴급]
공 사 명 : 조금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수 요 기 관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참가자격 등록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정진아(☎041-351-2583)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문의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이환희(☎041-351-259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7. 공사계약특수조건 【붙임1】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어려운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
남도당진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1.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조금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23, 조금초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우기, 혹서기, 공휴일 등 포함)
○ 공사내용: 조금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 공사금액
(단위: 원)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관급(D) | 추정금액 (E=C+D) | 관급자관급 |
| 235,736,364 | 23,573,636 | 259,310,000 | 259,310,000 | 16,630,000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환희(☎041-351-2592)
○ 공고기간: 2026. 9. 22.(화) ~ 9. 29.(화)
○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 2026. 9. 29.(화) 11:00 |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총액입찰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제한경쟁으로, 지역은 충청남도로 제한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쳬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신청을 하여 무효처리가 된 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 / 235,736,364원 / 100%
○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12,896,870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
| 3,387,914 | 2,564,116 | 336,924 | 1,640,463 | 4,967,453 | 12,896,870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준수 등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과업의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4.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6.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
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
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
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
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④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
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
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
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
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
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
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
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
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
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
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
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24.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
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