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질유산* 가운데
멸실
·훼손 위험이 높은 화석을 국가 주도로 연구·확보·운반하여 보존하고자 함
* 2026년 표본 확보 대상 : 옹진군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대이작도 최고령 암석
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
2. 과 업 명 :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3. 과업기간 : `26. 9월 ~ 12월(3개월/90일)
※ 도서지역 천재지변 및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상호 협의하여 기간 변경가능
4. 과업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및 대이작도, 제주 서귀포시
※ 헬기운반 과업장소에 제주 서귀포시는 제외함
5.
과업내용 :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헬기운반 (6점/총21톤)
※ 운반과정 : 표본 채취(현장) → 헬기운반(선착장)
6. 소요예산 :
292,720천원
(부가세 포함)
(예산과목: 1300-1331-304-210-14)
7.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항공기사용사업 면허
(업종코드 1259)
Ⅱ
과업내용
1.
지질유산 표본 헬기운반
ㅇ
헬기운반 관련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실제 운반
수행 15일 전에 운반 준비를 완료함
*
과업대상지는 도서지역으로 항공기 급유 및 해상비행을 위한 비상부양장치 설치 등 관
련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행할 것
ㅇ 과업대상은 천연기념물 및 중요 표본으로 안전한 운반을 위해 인양
능력 3.5~4톤의 항공기와 화물운반 유경험자 헬기기장이 과업을 수행함
ㅇ 채취된 표본을 현장에서 인근 선착장으로 헬기 운반함
*
운반과정 : 표본 채취(현장) → 헬기운반(선착장)
* 헬기 운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통제 유도요원 배치
* 헬기 운반은 5회 운반기준으로 함. 다만, 당일 1~2회 추가될 경우 이를 포함함
Ⅲ
과업수행 조건
1. 표본운반 헬기
ㅇ
항공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항공기사용사업’으로 등록되어야
함
ㅇ
투입기종은 KA-32(인양능력 3.5톤/1회)으로 하고, 2대 이상 보유하여야 함
2. 운반 헬기기장
ㅇ 화물운반 유경험자(해당기종 비행시간 4,000시간 이상) 2명 이상 재직하여야 함
3. 헬기 안전관리 책임
ㅇ
용역에 투입되는 헬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종이어야 함
ㅇ 제반사고 및 사고보상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ㅇ 안전사고 예방, 헬기보안 및 관리 등 운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ㅇ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의 책임이며 국가유산청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ㅇ 지상과 무선통신 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비행 관련 운항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는 계약자가 득해야 한다.
Ⅳ
특별 과업지시서
1. 총칙
ㅇ
본 과업 표본운반의 공간적 범위는 옹진군 소청도 및 대이작도, 제주도
서귀포시 이며,
업무적 범위는 지질유산 표본 헬기
운반하는 것임 (헬기운반 과업장소에 제주도 서귀포시는 제외함)
ㅇ
본 과업의 수행은 각종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문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름
ㅇ
본 과업의 대상은 천연기념물 및 중요 지질유산 표본으로 다음의 경우에
유의하여 자연유산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① 본 과업 대상은 천연기념물 및 주요 지질유산 표본으로 과업 수행시
관계전문가
현장 입회를 통해 표본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② 본 과업 대상지는 도서지역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상이 극히 한정적
이므로 일기가 좋은 날에 최대한의 표본 물량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운반 시에 천연기념물, 주변 자연환경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와 도서지역 주민, 관광객의 안전사고 및 불편사항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③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헬기는 도서지역에서 1회에 3.5톤 이상의 표본을 인양할 수 있는 헬기이여야 하며, 옹진군 도서지역을 잘 숙지하고 있는 조종사가 헬기를 조정하여야 함
④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표본 채취 수행자와 상호연락 체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하역장소(선착장)는 발주처와
상호협의하고 운반은 표본 채취 수행자의 공정에 맞추어 운반 및 하
역할 수 있도록 함
⑤ 표본의 헬기 운반 1회 물량은 3.5톤 이하로 하고
(표본 1개당 무게는 3.5톤이하로 함)
, 총5회 운반기준으로 함. 다만, 당일 1~2회 추가될 경우 이를 포함함.
⑥
항공운항 관련 인·허가는 계약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사전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 헬기의 장비결함, 승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짐
2. 지질유산 표본 헬기운반
ㅇ 본 사항은 지질유산 표본 헬기 운반에 적용함
ㅇ 표본 운반 시 감독공무원에게 필히 15일전에 사전 연락하여 승인 후 운송함
ㅇ
표본 운반 시 1회에 3.5톤이상의 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다만, 부
득이 할 경우 감독공무원과의 협의 후 운항하여야 함
ㅇ 표본 인양 및 하역장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운반함
ㅇ
헬기 유도 및 안전요원은 인양 및 하역장소에 각 1명을 반드시 배치하여
안전하게 상·하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역 및 인력 통제 등 안전을 책임짐
ㅇ 감독 공무원이 인정하는 긴급 표본 운반은 우선 운반을 원칙으로 함
ㅇ 표본 운반 후 DOR(일일 운항 결과 확인서) 및 일일 운반 내역서, 운반 사진대지 등 제반 서류를 감독관 확인 하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