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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연구원 냉방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 과 업 내 용 서 -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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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氠瑢 湯湷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본원 연구원 냉방환경 개선공사 설계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까지

3. 과업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하절기 폭염 장기화 및 연구원 냉방부하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연구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기히트펌프(EHP) 추가 설치를 위한 설계

5. 과업범위

 사업개요

1. 위 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유성구 대학로245)

2. 대 상 : 본원 연구원

3. 추정공사비 : 900,000,000원 이내(부가세포함)

4. 설계범위

1) 전기히트펌프(EHP) 실내 부하 및 운전환경을 고려한 적정 설계용량 검토

2) 냉매배관, 전원공급, 배수 및 옥상 구조하중 등 실시 설계

3) 전기히트펌프(EHP)와 관련된 건축, 전기, 통신 포함 일체

4) 공사관련 인·허가 업무

※ 상기 설계범위는 현장여건 변화 또는 설계협의 과정 중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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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정, 기준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제출)

2) 참여기술자 명단

3) 분야별 참여인원 현황 및 조직편성표

4) 과업 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5) 보안각서 등

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연구원 추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주변 연구원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수준이상이 되도록 한다.

 과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한다.

 과업 수행이 완료된 문제발생시 발주기관이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조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발주기관의 정책 또는 방침변경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감사기관의 처분결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시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타 기관의 보안과 관련의 자료의 조사유출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참여인력 변경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 및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과업변경 조건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의 일체 및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 또는 준공을 명할 수 있다.

 과업수행기간 중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연구원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범위가 변경될 때 등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기타 과업내용서 이외의 사항은 기술용역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법령에 준한다.

5.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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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수량(부)

비 고

성과품

설계도면

A3(평철), A2(A1반접이) 각 5부

내역서, 산출서, 시방서 등

각 5부

CD(설계도서, 자료일체 )

5개

USB 가능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