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본원 연구원 냉방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
- 과 업 내 용 서 -
2026. 9.
氠瑢
漠杳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氠瑢 湯湷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본원 연구원 냉방환경 개선공사 설계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까지
3. 과업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하절기 폭염 장기화 및 연구원 냉방부하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연구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기히트펌프(EHP) 추가 설치를 위한 설계
5. 과업범위
사업개요
1. 위 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유성구 대학로245)
2. 대 상 : 본원 연구원
3. 추정공사비 : 900,000,000원 이내(부가세포함)
4. 설계범위
1) 전기히트펌프(EHP) 실내 부하 및 운전환경을 고려한 적정 설계용량 검토
2) 냉매배관, 전원공급, 배수 및 옥상 구조하중 등 실시 설계
3) 전기히트펌프(EHP)와 관련된 건축, 전기, 통신 포함 일체
4) 공사관련 인·허가 업무
※ 상기 설계범위는 현장여건 변화 또는 설계협의 과정 중 조정가능
氠瑢
Ⅱ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정, 기준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제출)
2) 참여기술자 명단
3) 분야별 참여인원 현황 및 조직편성표
4) 과업 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5) 보안각서 등
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연구원 추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주변 연구원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수준이상이 되도록 한다.
과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한다.
과업 수행이 완료된 문제발생시 발주기관이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조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발주기관의 정책 또는 방침변경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본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감사기관의 처분결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안대책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시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타 기관의 보안과 관련의 자료의 조사유출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과업 참여인력 변경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사항의 누설 및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과업변경 조건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의 일체 및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연구원 소유로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 또는 준공을 명할 수 있다.
과업수행기간 중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연구원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범위가 변경될 때 등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기타 과업내용서 이외의 사항은 기술용역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법령에 준한다.
5. 성과품 제출
보고서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氠瑢
구 분
종 류
수량(부)
비 고
성과품
설계도면
A3(평철), A2(A1반접이) 각 5부
내역서, 산출서, 시방서 등
각 5부
CD(설계도서, 자료일체 )
5개
USB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