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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2026년 배수시설 준설공사 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R26BK01741308-000 · 울산광역시 동구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79,750,000
기초금액
79,750,000
추정가격
72,50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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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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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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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09-30
✓
개찰
2026-09-30
공고기관울산광역시 동구
수요기관울산광역시 동구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배정예산72,500,000
공고일시2026-09-22 17:54
마감일시2026-09-30 14:00
개찰일시2026-09-30 15: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정성희
담당자 전화052-209-3122
담당자 이메일hssh1127@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79,750,000원
순공사원가-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7,664,695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940,505원
국민연금보험료1,242,67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3,582원
퇴직공제부금601,71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092,980원
안전관리비3,663,245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울산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상하수도/수자원
업종제한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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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34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 차량정비 등에 따른 작업공정 지연 최소화 및 노후 경유 차량 매연저감 등 친환경 사업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입찰 제한(공고일 기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참가가능(저감장치 증빙서류 제출)

- 사이트: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 증빙서류 제출)

- ☎ 1833-7435 환경부 콜센터에서 차량 배출가스등급 확인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1. 사업개요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 배수시설 준설공사 단가계약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나.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일원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사내용: 배수시설 준설공사 1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 `26. 12. 31.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예산(추정)금액: 금79,750,000원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 추정가격: 금72,500,000원, 부가가치세: 금7,250,000원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79,750,000원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 견적제출 참가자격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3. 견적제출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면허를 등록 및 관로조사용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CCTV 촬영장비와 탑재차량(구조변경이 완료된)을 소유(임대차량 불가)하고, 하수

4. 견적서 제출

관로 준설차량(흡입 및 세정)을 소유한 업체(임대차량 불가)한 업체로서, 입찰

가. 제출기간: 2026. 9. 28. 10:00 ~ 2026. 9. 30. 14:00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사전판정 확인 】**

‣ 입찰참가자는 1) 관로조사용 CCTV 탑재차량 관련 서류(구조변경된 차량증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CCTV

촬영장비 및 차량사진(앞면·옆면·뒷면) 1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하수도 준설(고압흡입 및 세정) 차량

5. 개 찰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차량사진(앞면·옆면·뒷면) 1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소유증명

(임차, 임대 차량은 불가) 아래 기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26. 9. 30. 15:00

‣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2026. 9. 29.(화) 18:00까지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 출 처: 동구 건설과 하수관리계(담당자 민지원 ☎052-209-3654, FAX 052-209-3629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 제출 및 확인되지 않은 투찰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 업체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

※ CCTV 탑재차량 및 준설(흡입 및 세정)차량에 대한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미작동 등)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예규)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7. 견적제출의 무효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8. 하도급 관련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건설과 ☎052-209-3654)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단위: 원]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40,5051,242,670123,582601,71303,663,245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정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 209-3122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 209-365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9. 22.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2 17:5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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