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침 서
공사명 : 4처리장 초침 E계열 스컴스키머 및 슬러지수집기 유지보수공사
( 설 비 )
2026. 09.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목 차
제 1 장 일반 지침서
1.1 적용
1.2 범위
1.3 적용순서
1.4 계약자 확인사항
1.5 기기 및 재료
1.6 시험 및 검사
1.7 준공
1.8 공사기한
1.9 책임하자 보증기간
1.10 의의
1.11 안전관리
1.12 검사사항 및 시운전
1.13 기타사항
제 2 장 특별(유지보수) 지침서
2.1 설비제원
2.2 주요부품
2.3 유지보수
제 3 장 특별(안전) 지침서
3.1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3.2 안전, 보건, 환경관리
3.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3.4 기록유지
3.5 안전관리자
3.6 화재예방관리자
3.7 안전조치
제1장 일반지침서
1. 적 용
본
지침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제4처리장 초침 E계열 스컴스키머 및 슬러지수집기 유지보수공사』에
적용
한다.
2. 범 위
계약상대자
는 본 지침서에 규정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납품,
설
치, 도서
제출 및 시운전등 성능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 지침서 이외의 경우에는
특별지침서, 서울특별시 전문지침서(산업설비)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
3. 적용순서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지침서 (2) 도면 (3) 내역서
4. 계약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
는 계약 후 반드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각 처리장 슬러지수집기의
제반
현장
여건을 필히 확인하고,
○
운전중인 각 처리장 슬러지수집기와 부품
호환성이 있도록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유비보수시
반영토록 한다.
○
지침서 및 도면상의 수치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조사 후 각 처리장 슬러지수집기와 호환이 되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유비보수
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재료는 지침서, 도면 및 내역에 기재된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품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KS규격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이 없을 때에
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시험 및
검사
계획에 의거
자체검사, 공인기관검사, 감독관 입회검사로 구분
시행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으로 하고
공인기관 검사 완료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포함 3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직전년도 성적서 대체가능)
나.
감독관이 입회검사 요구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는 검사에 필요한
자
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검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
다.
각종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시 운전시 사항이 틀리거나
결함
이
발생하
였을 때,
감독관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
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 후 감독관
으로부터
재 승인을 득하고
준공검사
에 임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준공
가.
계약상대자
는 슬러지수집기 시운전 시 중랑물재생센터와 작업
일정을 협의 후 작업한다.
나.
본 물품의 모든 장비, 기술 등의 경비는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다.
기존 시설물중 재사용품은 조심하여 다루고, 손상시에는 계약자가 원상 복
구 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 및 시 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
을때
인정한다.
8. 공사 기한
계약상대자
는 계약일로부터 ~ 29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9. 책임하자 보증기간
가.
본 지침서에 의하여 유지보수 공사의 책임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내 고장 등 하자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각
처리장시설 슬러지수집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10. 이 의
지침서에 이의가 있을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고 발주부서(중랑물재생센터)의 해석이 우선 한다.
11. 안전 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
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
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질식재해예
방 대책으로』
1)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한다.
2)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
시한 뒤 작업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
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한다.
3)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
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토록 조치한다.
4)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감독관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한다
바.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사.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아.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자.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입
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기 설치시 전원 ON-OFF는 감독관(직원)이 직접조치
차.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카.
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타. 설치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파.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
전기용접기의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12. 검사사항 및 시 운전
가. 재료검사 : 소재 재질확인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신한다.
(직전년도 성적서 대체가능)
나. 외관검사 :
면을 기준으로 치수 및 외관 검사, 외관은 색상이 균일
하여야 하며
얼룩 및 변
색이 없어야 하고 표면 굴곡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
다.
납품완료 후 설치하여
48시간이상 운전
하여 이상이 없을 시 완료된 것
으로 한다.
13. 기타사항
가.
작업장내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는 중랑물재생센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전
감독관과 설비운영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감독
관의 지시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
고재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라
. 본 건에 관한 특허 인․허가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
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
는 기존의 부품과 호환성이 있게 제작설치 되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
는 작업중 습득한 비밀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특별(유지보수)지침서
1. 설비제원
가. 초침(비금속) 슬러지수집기
항 목
규격 및 형식
비고
형 식
비금속 체인 프라이트식
수 로 치 수
폭4.3M X 길이50M X 높이4.6M X 2수로
속 도
0,6M/MIN
동 력
2.2KW X 380V X 60HZ
구 동 장 치
2수로1구동
보 수 량
3지 (E-1, E-2, E-5)
운 전 방 식
자동운전(타이머) 및 수동
나,
구동부
(1지당)
연번
품 명
규 격 및 형 식
단위
수량
비고
1
싸이크로 감속기
- 규 격 :
수평형 싸이크로 감속기
- 동 력 :
2..2(㎾)
- 속 도 :
1/3045
대
1
2
구동스프라켓장치
- 규 격 : P76.2 * 22NT
- 재 질 : S45C
- 형 식 : 셔핀장착 조립형
개
1
3
구동체인
- 규 격 : p76.2
- 재 질 : STS410
M
8
4
구동장치 베드
- 규 격 :
수평형 싸이크로 감속기용
-
재
질
:
S41
- 형 식
: 받침형
개
1
5
동력전달 스프라켓
- 규 격 : P76.2 * 34NT
- 재 질 :
S45C또는엔지니어링프라스틱
- 형 식 : 분활형
개
16
2. 주요 부품
가,
구성도
다
. 초침 스컴스키머(스컴제거기)
항 목
규격 및 형식
비고
형 식
헬리컬 스컴스키머
수 로 치 수
폭4.3M X 길이50M X 높이4.6M X 2수로
속 도
0,6M/MIN
동 력
2.2KW X 380V X 60HZ
구 동 장 치
2수로 1구동
보 수 량
3지 (E-1, E-4, E-6)
운 전 방 식
자동운전(타이머) 및 수동
나,
구동부
(1지당)
연번
품 명
규 격 및 형 식
단위
수량
비고
1
싸이크로 감속기
- 규 격 :
수평형 싸이크로 감속기
- 동 력 :
2.2(㎾)
- 속 도 :
1/3045
대
2
2
구동스프라켓장치
- 규 격 : P76.2 * 22NT
- 재 질 : S45C
- 형 식 : 셔핀장착 조립형
개
1
3
구동체인
- 규 격 : p76.2
- 재 질 : STS410
M
8
4
구동장치 베드
- 규 격 :
수평형 싸이크로 감속기용
-
재
질
:
S41
- 형 식
: 받침형
개
1
5
동력전달 스프라켓
- 규 격 : P76.2 * 34NT
- 재 질 :
S45C또는엔지니어링프라스틱
- 형 식 : 분활형
개
16
2. 주요 부품
가,
구성도
3. 유지보수
1) 구동 장치
가)
구동장치는 CYCLO 감속기 및 중간축 또는 Worm-Wheel 일체형 직결방식을
이용하여
구동체인으로 동력전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다. 감속기 과부하시
안전장치로 TORQUE LIMITE SWITCH를 작동하여야 한다.
나)
구동 스프라켓은 SHEAR PIN을 장착하여 과부하시 MOTOR를 정지시키
도록 하고, 수집기 본체를 구동하는 DRIVEN SPROCKET과의 동
력 전달을
위해 비금속 체인을 사용한다.
다)
구동 장치에는 Drive Chain의 장력을 조절하여 체인의 긴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감속기부 및 CHAIN 노출부에는
스테인리스 2T 이상의 카바를 제작, 설치
하고 카바구동부 점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완전개폐형 또는 부분 점검구를
구비하
여야 한다.
2) 본체용 체인
가)
본체용 체인은 피치 152.4mm의 비금속 재질의 고인장력 체인을 사용하며,
체인 1m당
평균 무게는 2.4 Kg 이다.
나) 좌우로 분리되어 대칭인 어테치먼트는 어테치먼트가 연결되는 부분의 기본 링크핀에 연결시켜 조립하며, 플라이트는 볼트로 고정시킨다. 어테치먼트의 재질은 고인장력의 NYLON에 GLASS를 함유시킨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라켓 휠 (SPROCKET WHEEL)
가)
드리븐 체인용 스프라켓 휠은 비금속 재질의 것을 사용하며 흡수율 0.8% 미만으로 한다
.
잇수는
40개로 드리븐 체인과 동일한 피치 66.27mm로서 몸체는
접시형으로
될 수 있도록
접시형 몸체가 구동체인과 메인체인의 부하에 의한 뒤틀림을
없애기 위해 몸체내부에 4개의
리브를 가진 구조
로
제작한다. 접시형 몸체
내부의 리브에 볼트로 분리된 2개의
스프라켓을 조립하며 스프라켓 허브는
스텐인레스 밴드 클램프에 의해 2
차 조립되는 구조이다. 또한 40개의 치형은
분리되어 추후 마모에 의한 교체시 치형만 교체할 수 있는 분치형 스프라켓 구조로 한다.
나)
메인 체인 구동 스프라켓 휠은 비금속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 흡수율 0.8%미만으로 한다
.
스
프라켓은 두 부분이 분할될 수 있는 스프리트(SPLIT)
방
식으로 제작하며, 메인 체인의
부하
나 함수에 의한 스프라켓 면의 뒤틀림이 없도록 양 측면에 4개의 리브로 보강하고
,
보강된 리브에 분할된
2
개의 반원형 스프라켓을 조립하기 위해 축과 직각된 2개 이상의
조립용 볼트를 사용한다.
프 또는 볼트에 의해 결합 고정되도록 2차 조립을 한다.
다)
코너 스프라켓 및 아이들 스프라켓은 비금속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 흡수율 0.8%
미만
으로 하며, 스프라켓은 두 부분이 분할될 수 있는
스
프리트(SPLIT) 방식으로 제작하고, 양
측면에는 메인체인의 부하나 함수에 의한 스프라켓 면의 뒤틀림이 없도록 양측면에
4개의
리브로 보강하
고 보강된 리브에 메인 체인의 부하에 직각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볼트로 고정한다. 스프라켓 허브 부분에는 2개의 스테인리스 밴드 클램프 또는 볼트에 의해 결합 고정되게 하고 축에 고정된 폴리우레탄 재질의 분할형 슬리브 베아링 위에 설치되어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프라켓이의 허브 내면에는 슬리브 베어링과 스프라켓의 원활한 회전을 위하여 테프론 코팅을 1mm이상, 하여야 하며 코팅방법
은 삽입형으로 제작하여 이탈을 방지한다.
4) 플라이트 (FLIGHT)
가)
플라이트는 FRP 재질로서 갈라짐을 방지하고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발공법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45%의 강화 유리 섬유가 보강되며 흡수율은 최대 0.5%이하로 한다
.
나) 플라이트의 바닥 접촉면은 슬러지의 효율적인 접촉을 위하여 스크레파 립(SCRAPER
RIP)을
체인은 축에 스프라켓과 정확히 조립
하여 간섭이 없도록 조립한다.
다) 플라이트는 축과 연결부 일체형으로 회전에 있어 연결부에 잘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11) 스컴 스키머 (속도조절식 별도구동형)
가)
스컴 수집부는 아이들 축 후단에 설치되어 슬러지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스컴을
제거하는 장치로 슬러지수집기 제어반 내에서 선택운전 및 타이머에 의한 자동운전과 스키머의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저동력 고효율의 전자속도 조절 장치가 구비된 동력전달장치를 구비하여 스컴수로 파이프의 외부에 장 착한 스컴수집기를 회전시키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각 수로별 수집된 스컴은 스키머에 의해 계열별로 기존의 스컴배출수로를 통하여
스컴실까지 분리 배출되어져야 하고, 스컴이 원활히 막힘이 없이 배출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스컴을 수집하는 디퍼는 수위의 변동에는 큰 이상없이 스컴을 수집하여야
하며, 유량
및 스컴량을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12) 안 전 장 치
가)
구동부 안전장치는 감속기 내부에 토르크 리미트를 설치하여 80% 부하시
구동부를 정지시키고 중앙 감시반으로 알려줄 수 있는 기능
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동 스프라켓의 안전장치는 전격 운전부하 100%일 때 쉐어핀이 전단되어
리미트스 위치를 작동시켜 감속기를 바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체인 파단 검출장치는
경우 침전지 폭방향으로 설치된 와이어가 체인에 의
해 처지면서
상부에 설치된 압력식
스프링에 의해 리미트 스위치를 작동시켜 구동부를 정지
시킬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제어반
가) 제어반의 구성요소
현장제어반에는 상기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 하여야 한다.
(가) 전압계
(나) 수동/자동운전 선택스위치
(다) 슬러지수집기 기동/정지 조작스위치 및 표시램프
(라) 슬러지수집기 고장표시등
(마) 스페이스 히터, 경보등 부져
(바) 컴퓨터와 연동, 감시등을 위한 모든 신호에 대하여 건접점 마련
(사) 모든 아날로그 신호는 4~20mA 이어야 한다.
나) 원격감시
감시반에 의해 운전 감시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상태(기동, 정지, 고장)가 건접점에 의해 단자
블록 처리되어 계장설비와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안전)지침서
Ⅰ. 적용 범위
이 지침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모든
공사․정비
등에 적용한다.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
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우려 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중랑물재생센터
중앙제어실(주간 : ☎2211-2614, 야간 및 휴일 :
☎
2211-2614)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6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 협의체는
월 1회(매월 첫 번째 화요일) 이상 정기
회의를 실시한다.
(정기회의 내용 및
양식은 붙임2 참조)
1.7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주 1회(매주 월요일)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ㆍ보건사항 증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각 설비점검
내용은 붙임3~15 참조)
1.8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
(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9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1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가 미흡하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한다.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4.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 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1)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가)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다)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라)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마)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업무
가.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2)
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전열면적이 14㎡ 이하인 온수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30㎡ 이하인 관류보일러
라) 몸통 반지름이 750 mm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mm 이하인 증기보일러
(3) 게이지 압력 0.1 MPa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4)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5) 중장비 사용작업
(6) 발파작업
(7)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8)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9)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10)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11)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12)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13)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4)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15) 물체 투하작업
(16)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17)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1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작업
3) 기타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
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조치사항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분
적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장비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먼지, 연기, 가스의 축적 방지가 요구되는 작업
∙ 각종 안전장치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가설공사
가설공사에 포함되는 범위는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및 발코니 등
외팔보(cantilever)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 완료 후 제거) 등이다.
3) 전기사고 예방대책
전기사고 예방책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 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및 분전함의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조치이다.
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 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5)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다음의 표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반도
적용 작업
안전⋅보건 장구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치,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접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 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 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6)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 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수평 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90 cm 간격으로 강관(직경40 mm, 두께3.25 mm)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40mm, 두께 3.25mm)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 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표지판(고용노동부 지정표준)
1) 수급인은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축 및 기계수급인이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건축,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판
구분
용도 및 부착장소
금지표시
∙ 출입금지표시
∙ 고가탱크 또는 지하 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 자재창고 등
경고표시
∙ 매달린 물체표시
∙ 감전주의표시
∙ 인화성표시 표지판
∙ 크레인 작업장 입구 등
∙ 임시전력수전 설비 등
∙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타
∙ 안전제일 표지판
∙ 가설사무소 등
∙ 화기금지 표지판
∙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 가설사무소 등
(9) 피뢰설비
수급인은 뇌 또는 회로개폐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교류전력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피뢰기와 구내에 설치되는 전력, 통신, 신호, 컴퓨터 및 약전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접지 및 접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유해가스에 대한 안전대책
맨홀이나 대구경 관로에서 작업을 할 때 또는 유해가스 발생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유해가스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7) 방호조치
수급인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호조치
구분
방호 조치
비고
∙ 아세틸렌,가스접합,용접장치 등
∙ 역화방지기
∙ 전기용접기
∙ 누전차단기
∙ 교류아크용접기 등
∙ 전력방지기
∙ 압력용기
∙ 압력방출 장치
∙ 보일러
∙ 압력방출 장치 및 압력 제한 장치
∙ 크레인
∙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 밸브 등
∙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 환기시설
∙ 송기마스크 등
∙ 펌프실,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 공동구: 환기구마다 배기용 1
∙ 철재물탱크: 급기용 1
∙ 기타
∙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8)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생기게 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 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 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기준 1.103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검사
(1) 공사 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7) 안전 보호망의 이상 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 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 설계
(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표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하며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계속
항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3) 안전관리비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환경관리
(1)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 대책
2) 소음, 진동 대책
3) 분진, 먼지 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통행장애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7) 악취, 위생 대책
8) 건설 폐자재 대책
9) 토양오염방지 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분진방지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부 고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폐기 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 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폐기물: 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 잔재, 아스팔트
유재 등의 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
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척 폐액, 폐석면, 현장 내 소각 잔재물
2)
일반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 폐재,
일반 잔토
(4)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재활용품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물 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6)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8) 토양오염방지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 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식물보호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 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
동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 여건을 사전
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 래 계 속 -
참고 1
밀폐공간 작업절차도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 준비/점검
-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윈치), 그네식 안전대, 섬유로프(구명밧줄) 등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 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등 설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
(H
2
S, CO
2
, CO, CH
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초기 밀폐
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적
용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
(H
2
S, CO
2
, CO, CH
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작업 허가 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및 연락체계 구축
통신수단 구비
- 무전기 등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공간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작업 종료시 까지)
- 허가서의 훼손 방지 조치
밀폐공간 출입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최대 1∼2시간 간격)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보고
- 119 우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긴급조치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관계기관 및 발주처 통보(보고)
참고 2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신청 방법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https://edu.kosha.or.kr)
을 통해
로그인 후 교육과정 검색, 신청 및 교육 이수
○
(교육내용)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인 및 사고 예방 안전보건수칙 등
-
➊
질식 원인 이해,
➋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실습,
➍
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과정 신청 및 이수
※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기간)
연중 상시
※ 시스템 점검 등 사유로 ’25. 12. 27.(토) ~ 31.(수)까지는 교육일시 중단
○
(교육시간)
2~3시간 내외
□
교육 세부내용
과 정 명
밀폐공간 질식재해 안전보건교육
인정시간
2H
차시구성
4차시
신청기간
연 중
학습기간
연 중
교 재
별도 교재 없음
학습내용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ㆍ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기준
✍
성취도 평가
· 총 득점 70점 이상 시 수료: 학습평가 80%, 진도율평가 20%
□
안전보건교육 신청절차
①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접속(https://edu.kosha.or.kr)
[본인인증]
·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본인인증
②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 공단 일선기관 운영 또는 인터넷 교육과정 선택 및 이동
③ (집체 또는 인터넷과정)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키워드: ‘밀폐’ 등)
[과정검색 및 신청]
·
개설 교육과정 확인 또는
키워드 검색
참고 3
질식재해 예방 장비구매 재정지원 신청 방법
□
재정지원
(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온라인 접수
(clean.kosha.or.kr)
※
온라인 신청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등 참고(문의 : ☎ 1544-3088)
-
(신청기간)
2026.1월 ~ 재원 소진시 까지
○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
주요지원 장비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삼각대
안전대
구조용사다리
안전로프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작업 전 위험성평가 회의(TBM)
결
재
담 당
과 장
□ 작업개요
❍
작업기간
:
2022년 월 일 : ~ 2022년 월 일 :
❍ 작업명 :
❍ 작업내용 :
❍ 장 소 :
□ 유해·위험요인
□ 대책방안 (실현가능한 대책)
1.
1.
2.
2.
3.
3.
4.
4.
5.
5.
□ 기타사항
1.
작업 전, 후 현장 정리·정돈 확인
2.
상호간 안전장구류 확인, 보행 및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강조
3.
안전구호 제창 후 작업 “
안전이 최우선이다
” 3회 제창
□ Tool Box Meeting 시나리오
1.안전교육(출석확인)
➜
2. TBM 실시 알림
➜
3. 상호간 인사
➜
4. 건강상태 확인
8. 안전작업 설명
(당담자별)
7. 화재시 대피로 확인 /
소화기 위치 확인
6.
개인보호구 상호간 점검
5. 간단한 운동
9. 위험요인 설명
➜
10. 안전구호 제창
➜
11. 작업 실시
➜
12. 작업 후 현장
정리· 정돈
【붙임 3】
기계설비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기계설비의 청소, 점검, 정비시 스위치 작동에 의한 끼임사고 방지
기계시설물 점검, 정비시 추락 위험 방지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
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위험기계설비)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3
1
회전기계의 축, 체인. 벨트, 날개에 끼임사고 위험성
2
기계설비의 점검, 정비중 불시 스위치 작동 위험성
3
기계설비 작업 중 추락위험(발판, 통로, 작업대)
자체선정
4
건조기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성 확인
5
배관, 밸브 부식으로 누출에 의한 화재, 질식위험
6
통로, 바닥, 커버 등의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성
7
크레인 작업 중 인양물 낙하, 충돌 위험성
8
통로/바닥 지장물, 지상구조물 넘어짐/충돌 위험성
9
이동식사다리, 고소작업대로 작업 중 추락위험성
10
보일러 과열로 인한 폭발위험(배풍기, 센서고장 등)
11
압력용기 보관, 사용 중 폭발, 화재위험성(전도 등)
12
가스압력용기, 배관 등의 파손, 누출로 화재폭발 위험성
13
용접작업시 불티, 불꽃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성
14
전기기계설비 가동 중 청소, 점검으로 감전위험성
15
기계설비 청소, 점검, 정비시 2/3인 1조 작업 실시
16
보행중·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TOP3 :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3개 항목 ※ 자체선정 : 위험성평가, 아차사고 등 반영한 자체점검항목
【붙임 4】
전기작업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누전, 감전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절연, 접지상태 확인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
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위험설비)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
-3
1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및 작동이상유무
2
전기기계기구, 설비의 금속재의 외함 접지
3
용접선, 배선, 이동전선의 피복 절연상태
자체
선정
4
전로 차단 후 작업전 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
5
전기작업(설치,해체,정비,점검)시 유자격자 작업여부
6
비상시 비상발전기의 연동운전 상태
7
작업시 전기설비로부터 70cm이상 작업공간 확보
8
액체 또는 습윤장소에서 이동전선 등의 절연상태
9
정전기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제전장치 사용여부
10
충전근접장소에서 청소 등 작업시 접근한계거리 유지
11
단전작업시 통제부서에 신고 여부
12
분전반, 개폐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상태
13
낙뢰위험지역의 피뢰침 등 설치여부(접지저항 상태)
14
전기기계기구, 설비의 전원 접속부 노출 여부
15
변전실 등 특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한계거리 표시
16
보행중·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붙임 5】
장마철 ․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장마철 배수로 확보와 토사유출에 의한 지반붕괴 예방조치 점검이 필요하며
위험존재 시 접근통제 및 대피조치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
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위험설비)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
-3
1
굴착면 인접부의 지반침하 및 도로 균열 여부
2
배수로 점검, 집수정 및 침사지 설치, 관로의 준설
3
옹벽 및 석축의 벽체 균열, 변형, 붕괴 위험성
자체
선정
4
악천후 시 모든 작업 중지조치(인원 철수조치)
5
배면토사 충진 및 토사 유출 방지 조치
6
공사용 가설도로의 안전상태(절․성토구배, 배수측구)
7
토압에 의한 사면의 절리, 균열 등 이상유무
8
흙막이 지보공의 접합부와 교차부의 변형, 변위상태
9
철골, 철재에 전선절연피복 손상부 접촉예방 조치
10
임시배전반의 침수 대비 단전 등 조치
11
침수 피해, 유실 우려시 장비 및 자재의 안전지역 이동
12
수중양수기 준비 및 외함의 접지 조치
13
침수 대비한 각종 자재의 정리정돈 및 격리조치
14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의 적정성
15
작업발판의 결속상태, 옥상 가설재의 결속상태
16
보행중·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TOP3 :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3개 항목 ※ 자체선정 : 위험성평가, 아차사고 등 반영한 자체점검항목
【붙임 6】
밀폐공간작업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사전에 밀폐공간작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작업절차의 철저한 준수 점검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
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위험설비)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
-3
1
작업자에게 밀폐공간 존재와 그 위험성의 주지여부
2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결과 공지
3
밀페공간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여부
자체
선정
4
작업시작 전 환기설비의 가동상태 확인
5
보호구, 안전대, 호흡용보호구, 구명밧줄 등 점검
6
밀폐공간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여부 확인
7
작업전, 작업중 지속적인 환기조치 여부
8
비상시 구조작업을 위한 구조장비 비치상태
9
감시인 배치 및 역할과 조치요령 숙지상태
10
출입 작업자의 인원파악 및 체류시간 기록
11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작업을 지휘, 점검 여부
12
통신유지를 위한 무전기 등 장비 구비와 연락유지
13
밀폐공간작업 출입금지 및 작업내용 게시
14
유해가스, 불활성가스 유입 차단 확인
15
비상연락체계 수립 및 게시상태
16
보행중·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붙임 7】
수방대책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호우 및 홍수로 인한 수방대책을 마련하고 비상대응체제의 가동 점검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
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설비 등)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
-3
1
도로 범람시 맨홀 등 개구부로 빠짐 방지 조치
2
연약지반의 토압 증가로 붕괴 매몰위험 방지 조치
3
하천, 배수로 준설작업 조치
자체
선정
4
지하 시설물의 빗물 차단 대책
5
가설 건설물의 전기시설물 방수조치(방수형 사용)
6
발전기, 양수기, 수중펌프의 가동준비 상태
7
지반침하, 붕괴를 대비한 복구장비 유지 상태
8
하천, 배수로 범람시 지하실 물 유입 방지턱 설치
9
굴착면, 연약지반의 자재적재물 이동조치(토압경감)
10
배수로, 하천의 인원 통제 조치(차단막, 펜스)
11
기계기구, 전열기구, 사무용기기용 누전차단기 상태
12
시멘트, 철근 등 공사자재 정리정돈(유실방지)
13
배수로 등 범람 시 안전한 대피장소(시설) 확보 상태
14
비상 수방기구 확보(구난보트, 구명조끼, 로프 등)
15
수방대책반 구성, 비상연락망 구성 및 운영 상황
※ TOP3 :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3개 항목 ※ 자체선정 : 위험성평가, 아차사고 등 반영한 자체점검항목
【붙임 8】
화재·소방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화재대응 소방설비와 기구는 항상 정상가동, 사용되도록 확인 점검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
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위험설비)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
-3
1
화기작업과 인화성물질·사용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2
화재감시자 배치상태(감시감독, 대피조치, 구조연락)
3
소화기, 손전등의 정위치 비치 및 위치표시 상태
자체
선정
4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의 정상작동 여부
5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시 정상작동 여부
6
자동화재탐지기 수신반의 정상작동 여부
7
화재경보기, 비상벨, 스위치의 정상작동 여부
8
소방전동기, 소방펌프의 정상작동 여부
9
피난유도등의 상시 점등 여부(장애물 적치여부)
10
화재감지기와 자동연계방화문의 자동닫힘 상태
11
방화셔터 작동부에 적치물(방해물)의 존재 여부
12
비상구, 비상탈출구의 확보 여부
13
비상구, 피난 탈출구, 통로에 지장물의 적치 여부
14
전원 차단시 비상조명등의 점등 상태
15
완강기 상태 및 탈출용 개구부의 존재 여부
※ TOP3 :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3개 항목 ※ 자체선정 : 위험성평가, 아차사고 등 반영한 자체점검항목
【붙임 9】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일반위험-2025- - 허가일자 : 2025. . .
신청자[작업반장(또는 현장대리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작업개요
첨부서류
JSA(작업안전분석) □ / 안전교육일지 □ / 안전교육서약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체크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
조명장비
□ ○
소 화 기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전장구
□ ○
용기개방 및 압력 방출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및처리
□ ○
안전교육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기타
□ ○
보충작업허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확 인 자
밀폐
공간
□
o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가스농도 측정결과: 1. CH
4 :
0% , 2. O
2
: 18%이상, 3. CO : 30ppm 미만,
4. CO
2
: 15% 미만, 5. H
2
S : 10ppm 미만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정전
□
o차단기기: 제어실(
) 현장(
)
o제어실: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o현 장: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o전원복구: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
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o
전원복구 요청자(주무관)
/ 복구시간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굴착
□
o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o전기, 계장, 통신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방사선
□
o비인가자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o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고소
□
o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중장비
□
o투입장비:
o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 기상, 노면상태 □ ○
o전선,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등 부속장구 □ ○
점 검 자
:
작업반장
(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가스농도측정:
별지(뒷면) 작성
작업완료 및
안전조치 확인
완료시간:
:
복원(조치)상태(양호/불량):
확인자(현장대리인):
(서명)
입회자(발주담당자):
(서명)
발급자1(현장대리인)
업체명(직책)
성명
(서명)
발급자2(발주담당자)
부서명(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과장)
과
장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안전부서 등)
과명
직책
성명
(서명)
과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요청자1(현장대리인)
(서명)
발급요청자2(발주담당자)
(서명)
※ 작업개요 작성 시 공사명이 아닌 작업내용 상세히 기술
【붙임 10】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화기-2025- - 허가일자 : 2025. . .
신청자[작업반장(또는 현장대리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작업개요
첨부서류
JSA(작업안전분석) □ / 안전교육일지 □ / 안전교육서약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
조명장비
□ ○
소 화 기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전장구
□ ○
용기개방 및 압력 방출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및처리
□ ○
안전교육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작업주위 가연성 물질 제거
□ ○
운전요원의 입회
□ ○
□ ○
비산불티 차단막 설치
□ ○
기타
□ ○
보충작업허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확 인 자
밀폐
공간
□
o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가스농도 측정결과: 1. CH
4
0% , 2. O
2
:18%이상, 3. CO: 30ppm 미만,
4. CO
2
:15% 미만, 5. H
2
S :10ppm 미만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정전
□
o차단기기: 제어실(
)
현장(
)
o제어실: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o현 장: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o전원복구: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
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o
전원복구 요청자(주무관)
/ 복구시간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굴착
□
o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o전기, 계장, 통신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방사선
□
o비인가자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o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고소
□
o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중장비
□
o투입장비:
o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 기상, 노면상태 □ ○
o전선,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등 부속장구 □ ○
점 검 자
:
작업반장
(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가스농도측정:
별지(뒷면) 작성
작업완료 및
안전조치 확인
완료시간:
:
복원(조치)상태(양호/불량):
확인자(현장대리인):
(서명)
입회자(발주담당자):
(서명)
발급자1(현장대리인)
업체명(직책)
성명
(서명)
발급자2(발주담당자)
부서명(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과장)
과
장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안전부서 등)
과명
직책
성명
(서명)
과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요청자1(현장대리인)
(서명)
발급요청자2(발주담당자)
(서명)
붙임 11】
안전교육 서약서
업 체 명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
(서명 및 날인)
교육일시
2025년 월 일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1. 현장 내 출입은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며 행당 작업장 이외의 무단출입을 금한다.
2.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 비치 및 불꽃 비산 방지책을 강구 후 작업한다.
3.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 끈을 매어 안전하게 한다.
4. 고소 작업 시는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한다.
5.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장치를 확인 후 작업한다.
6.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즉시 안전조치토록 현장책임자(대리인)에게 연락한다.
7.
위험한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작업허가서(화기사용, 전기차단, 크레인 등)를 득한 후
작업을 한다.
8. 밀폐공간 작업 시는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지침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허가서를 득한
후에 작업을 한다.
9. 기타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 후 작업에 임한다.
10.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작업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별첨)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교육자 명단
연 번
성 명
서 명
연 락 처
1
2
3
4
5
6
7
8
9
10
【붙임 12】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교육담당
(계약담당자)
승인권자
(과장)
작성일자 : 2025. . .
작성자(발주담당자) :
교육의 구분
(공사명)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
-
교 육 내 용
교육 실시자
(발주담당자)
및 장소
성 명
직 책
교육실시 장소
교육 대상자
대표 연락처
현장 반장
: 성명
(서명)
☎
현장대리인 :
성명
(서명)
☎
【붙임 13】
JSA (작업안전분석)
작 업 명
업 체 명
작성자(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작성일자
. . .
작업지역
검토자(발주담당자)
주무관
(서명)
검토일자
. . .
승인자(과장)
과장
(서명)
승인일자
. . .
필요한 보호구
예시) 안전화 등
필요한 장비/ 공구
예시) 그라인더 등
필요한 안전장비
예시)
안전대, 가스
농도측정기 등
번호
작업단계
유해위험요인
대책(안전한 작업방법)
1
2
3
4
5
※작성방법 : 1. 작업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업단계를 작성 후 각각 유해위험요인 및 대책방안을 상세히 기술한다.
2.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뒷면에 작성>
번호
작업단계
유해위험요인
대책(안전한 작업방법)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