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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정비공사 시방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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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시 방 서

제1조 :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 본 사업 착수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 검토받아야 한다.

제3조 : 사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4조 : 사업의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하여야 하며 지하수 관정의 심도 및 양수량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자료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나. 사업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사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및 처리.

제6조 :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사업의 진행 및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7조 : 본 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 본 설계서의 설계내역은 추정설계이므로 공종별 확정내용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 가감 정산할 수 있다.

제9조 :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중에라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10조 : 유지보수 공사에 투입할 장비 및 기기는 시공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 유지보수 공사는 시공 완료 후 정상가동이 가능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 관정의 유지관리 정비공사 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사업에서는 다른 사업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사업의 특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착공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라.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사업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사업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

마. 현장내의 사업용 반입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자재관리

가. 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관련 투입된 종업원에 대한 모든 관리, 장비 및 현장 직원의 안전관리,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사업장 관리

가.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사업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나. 사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정규칙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사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마. 사업 시행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행기록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착수 전 및 각공종마다의 시행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철거재 및 발생재

본 사업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도면관계

가. 본 사업은 설계도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행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깨끗이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지 및 변경사유 등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 원도면을 폐기 후 별도 보관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에 필요한 시공도 및 제작도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과업을 시행한다.

제9조 시험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시행중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즉시 재시험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변경

본 사업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중지

본 사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인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다. 사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2조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나. 관정보호시설의 위치가 상이하여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제13조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행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기타 관정부대시설의 설치 및 수선의 내용이 실제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정미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라. 사업 시행 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2) 각종 검사 및 시행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4) 사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마. 사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지하수 전기공사에 대한 시방서임.

가. 본 공사 설명은 설계 도면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공사를 시공하는데는 다음 각종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준한다.

1) 전기공사업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3)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4) 내 선 규 정

5) 배 전 규 정

6) 한국 공업 규격

7) 전기용품 안전관리

8) 공업표준화법

9) 한국전력 자재 표준규격

10) 전기통신 및 제정규칙표준

11) 기타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 및 규칙과 행정지시에 따른다.

2. 공사 내용

가. 전기 이용시설 정비공사

3. 사용 기자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도면 및 설명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공사

감독원의 승인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는 KS 표시품으로 표준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전" 자 표시품을 사용하며 없는 경우는 시판중인 최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지정품 이외의 일절 신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공사에 맞는 규격품이어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자재는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제품이어야 하며 녹색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자재 관리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한다.

5. 관계 관서의 수속신고 허가의 수행

가.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제반수속. 신고검사. 준공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단, 발주자 앞으로 발행되는 제반부담금은 (영수증 발행에 한함) 대상이 발주자인 경우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나. 각종 신고 수속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허가증, 검사 필증, 수속필증 등의 완료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2통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 감독이 어려운 곳의 시공

은폐될 장소나 점검하기 어려운 곳의 시공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 변경

공사 시공상 공사현장의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은 현장의 마무리 또는 공사 감독원과의 협의로 인한 설치 기계 기구의

위치 및 설치공법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 설계변경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발주자측에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고 그 추가공사를 승인 받은후에 추가공사 및 변경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에 앞서 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타공사업자와의 협조

본 공사를 단정히 준공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와 관계되는 타 공사업자인 토목, 건축, 설비, 공사와의 충분한 협의하에 상호

불협조로 인한 공사연기 및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및 제작도

제작 또는 시공상 시공도 및 제작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전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준공

공사가 단정히 진행되고 건축주에 인도전에 준공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고 그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준공 검사도중에 발견된 모든 미비점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12. 배관 공사

가.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한 내 충격성 합성수지관을 사용하며 기타 배관 부속도 동일하다.

나. 관의 접속에는 커플링에 의해 접속하고, 관과 각종 함 또는 복스와 연결시도 복스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히 연결한다.

다. 모든 배관은 매설 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스라브내 배관은 하부 철근과 상부 철근 사이에 배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관계자가 입회하여 배관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른 공종이 진행되어야 한다.

라. 관의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13. 배선 공사

가. 모든 전선의 접속은 선로의 접촉저항 증가, 절연저항의 저하 및 인장 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복스나 기타함 내부에서만 접속할 수 있다. 단, 노출 설치되는 케이블은 제외된다.

다. 모든 전선은 발열체로부터 30㎝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발열체가 단열인 경우는 15㎝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라. 등기구 및 밀폐된곳의 온도가 50℃를 초과하는 곳은 내부에 100℃ 이상에 견디는 내열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전등, 전열, 동력 등의 배선에서 박스나 기구 등의 연결에는 15㎝ 이상의 여유 전선을 두어야 한다.

바. 모든 전선은 회로표시가 되어야 한다. 단, 회로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14. 각종 복스 설치 공사

가. 복스는 마감면과 수직 또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며 특히 스위치, 콘센트류의 경우 마감면보다 2~3mm 이상 묻히지

않도록 한다.

나. 매입되는 박스 경우도 그 박스에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것은 모두 카바를 씌워야 한다.

다. 복스는 충분한 크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한 가닥당 복스내의 공간이 하기의 수치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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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선 규 격

최 소 필 요 공 간

1.6 mm

33 cm²

2.0 mm

37 cm²

5.5 mm

41 cm²

8 mm

49 cm²

22 mm

82 cm²

단, 연결없이 관통하는 전선은 1 가닥으로 계산한다.

라. 표준규격의 복스외에 제작 설치하는 것은 그 크기에 따라 철판 두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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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스 1변 길이

철판 두께

마 감

150 mm 이하

1.6 mm 이상

아연도금

500 mm 이하

2.3 mm 이상

아연도금

500 mm 이상

3.2 mm 이상

아연도금

방청 도장 2회 도장 마감후 설치한다.

마. 복스의 카바는 스라브나 기타 마감재에 의해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바. 복스에 전선관이 3 개 연결되는 것은 4각 복스를 사용하며 2개이상의 경우는 8각 복스를 사용한다.

15. 분전반 공사

가. 분전반 제작은 승인된 것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분전반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를 내장한다.

다. 분전반내에는 내부 회로도와 접지용 단자를 둔다.

라. 분전반의 두께는 도면을 참조함다.

마. 분전반에는 제작업자, 전압, 전류, 전기 방식등을 명판으로 표시하고 함내에 카드 홀다에 회로가 명시되어야 한다.

16. 배선 기구류 공사

가. 모든 스위치 콘센트 약전수구는 칼라 배선기구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이나 특기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한 전등 점멸용의 스위치는 300V 15A를 사용한다.

17. 간선 설비 공사

가. 저압 전력인입은 3Φ4W 380V/220V 전압방식으로 지중으로 인입한다.

나. 이중 천정이 되는 곳은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며 조명기구(백열등)와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저압 전력인입 기준은 도면에 준한다.

단, 지공 인입시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두어 배관 및 배선이 용이 하도록 한다.

라. 배선후 대지간 절연 저항 측정치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에 준하여야 한다.

마. 비닐 전선 배선시는 색별로 구분 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18. 접지 공사

전기설비 기술기준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선은 특기하지 않은 한 접지용 전선(F-GV)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곳은 PVC 파이프 기타 보호물로써 보호되어야한다.

다. 모타 접지선 시공시는 절연전선으로 분전반까지 연결하여 분전반 접지 터미날에 연결한다.

라. 접지선 연결은 압착 터미날 볼트조임식 압력형의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마. 접지 단자반을 설치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것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약전 설비 단자함 및 복스 접지 공사는 각각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에 준한다.

19. 기타 공사

기타 설명서나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0. 환경 친화적 시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제품이어야 하며 녹색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