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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용역 과업지침서
2026. 9.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1. 용 역 명 : 양재초 전기용량 증설 및 대왕초 태양광 개선 전기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단, 본 공사 기한 변경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 단, 본 용역은 대왕초 태양광 개선공사 및 양재초 전기용량 증설공사에 대한 2개 현장 통합감리용역으로서, 각 현장의 실제 공사 착공일 및 준공일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대왕초 태양광 개선공사는 용역 착수 후 공사일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양재초 전기용량 증설공사는 2026년 10월 이후 착공 예정이며, 공사 발주 및 계약일정 등에 따라 착공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 각 현장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감리원 배치기간 및 용역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전기공사의 품질확보 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1. 「전력기술관리법」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5.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6. 그 밖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관련 법령 및 기준
5. 공사감리업무
1) 공사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5)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6)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7)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
에 관한 사전 검토
8)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사에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세부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다.]
6.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업무일지
나. 문서접수, 발송대장
다. 지시부
라. 품질관리 검사ㆍ확인대장
마. 설계변경 현황
바. 검사 요청서 및 검사 체크리스트 검사결과 통보서
사. 기술검토 의견서
아.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 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 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 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7.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 현황
나. 감리원 업무일지
다.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라.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마.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바. 설계변경 현황
사. 그 밖에 발주처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2) 공사추진 실적현황
3) 품질관리 실적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5) 안전관리 실적
6) 환경관리 실적
8. 특기사항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공사 여건상 가설 사무실이 없음을 인지하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따른
배치일수를 전력기술인협회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발주처 요구시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 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 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 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 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 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 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공사기간이 변경되면 감리자는 변경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감리원 재배치를
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교육청 지정양식)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상기 지침서에 포함 안된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중 발주처에서 지시한 사항에 따르며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