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 담당자와 계약 상대자는 물품 구매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본 계약상 계약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
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 담당자”라 함은 영가재활원 시설장 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
은 자를 계약 담당자로 본다.
2.“계약 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
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 금액 또는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
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 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의 2(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 상대자는 아래 각호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
다.
1.「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 및 같은 법
률 다른 조항에 위한 금지규정
④ 계약 상대자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가재활원에
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입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분쟁의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안동지방법원을 재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
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일반조건과는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본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4조2에 따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쟁 해
결 방법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 계약조건과 별도의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한
다.
제5조(준용 규정) 이하 물품 구매(제조)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이 계약에 규정되
지 아니한 사항에 다하는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
약 담당자”를, “정부”,“국고”, “발주기관” 및 “소속 중앙관서”는 “영
가재활원”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본 준용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영가
재활원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