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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26-1130호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면접) 제출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에서 시행하는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

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면접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정 선 군 수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정선군청

다. 주요내용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60일(22개월)(시공 21개월, 시공후 1개월)

- 용역범위 : 건설(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건설사업

관리

-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건축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공 사 비 : 13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 역 비 : 금2,392,370,000원(금이십삼억구천이백삼십칠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도서인쇄비]금액은 건설엔지

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

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면접 평가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 면접(4.5점)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전자)입찰 및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안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규정에 따라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

계용역을 도급 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

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필요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제출하

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의 입찰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

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

사는 참가자격 1)의 가목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

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라. 최종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정기준」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

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

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당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건설전기통신소방
87.12%7.80%3.96%1.12%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 분야 :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

근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지

분에 따른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및 공

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나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

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되었을 경우 차순위 자로 교체합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면접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설계도서열람 : 2026. 9. 30.(화) 10:00 ~ 16:00까지

1) 장소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지역개발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봉양3길 21, 본관 2층)

2) 설계도서 열람은 한 업체당 2인 이내로 50분이하이며 사진 촬영은 불가함

※ 열람시 반드시 유선(033-560-2006)으로 열람시간을 사전협의해야 함.

3) 구비서류

① 참가등록신청서[서식1]

②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 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0. 15.(목) 10:00 ~ 16:00까지

1) 장소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지역개발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봉양3길 21, 본관 2층)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②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건축) 자기소개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 원본 1부(회사명, 기술자 성명 기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 사본 4부는 별권 (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무기無記)으로 작성

③ USB 1개

- PDF 파일 형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서)

- hwp파일 형식(업무중첩도)

3) 구비서류

①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

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 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시 해당)

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편철하여 제출(참여업체 모두 해당)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5) 유의사항

-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 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

며, 참가등록 시 대표자 이외에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때 위

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질의회신

1) 질의접수 : 2026. 10. 6.(화) 10:00 ~ 16:00까지

2) 접수방법 : 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서면 질의서[양식20]만 인정(E-mail:

jjago201@korea.kr)하며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33-560-2006) 하시기 바랍니다.(1사 1회 한정)

3) 질의회신 : 2026. 10. 8.(목) 정선군청 열린군정-군정소식-고시공고 게시

4) 유의사항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바. 면접 평가 (사업의 시급성으로 서면평가로 갈음)

사. 평가서(PQ+면접) 평가결과 통보 : 2026. 10월중 개별 통보

6.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강원도 건설사업관

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정선군청에서 작성한

본 사업수행능력 및 면접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

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다시 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업체에 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 평점(30점)

※ 적격심사항목 中‘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면접 정성평가 점수 제외)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면접 정성평가 점수 제외)도 동일한 경우에

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9.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및 면접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

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

다. 또한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작성 시 소요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관련사항(일반․

특수조건 등)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숙지한 후 작성

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오기, 허위 기

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군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

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

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

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면접평가서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체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 기준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군의 유권해

석에 따릅니다.

아.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

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낙찰당시 기준 동등이상의

평가점수인자로 발주청의 승인후 교체 가능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

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능합니다.

카.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추후 공지합니다.

타.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1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3인

2) 해당분야 평가: 자동차관련시설 100%,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해당경력을 경력확인서의 해당부분을 형광마킹할 것.

3) 기술자격평가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을 평가.

4) 공고일기준 3년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

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평가기술인중

상주기술인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5) 유사용역실적평가는 자동차관련시설을 100%적용하여 평가합니다.

6)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용역 평가일 기준) 정

선군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건설기술진흥

법 제50조) 결과의 평균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

해서는 ‘1.6점’ 부여합니다.

7)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자동차관련시설임.

8) 업무 중첩도평가를 위한 착수기준일 : 2026.10.01

※ 과업지시서(84page) 배치계획표 참조

[서식1]

참가등록 신청서

접 수 번 호
용 역 명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업 체 명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대 표 업 체1)
신 청 업 체
(공동도급)
2)
3)
4)
5)
소 재 지
(대표업체)
전 화 번 호
(담당자)
Tel)E-mail
H.P)
본 신청자는 정선군청에서 공고한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
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절 ------ 취 ------선--------------------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