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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과업 세부내용
Ⅲ. 과업수행 지침
Ⅳ. 성과물
별지 1. 착수계
별지 2. 보안각서
별지 3. 각서
별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Ⅰ
.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GTX-A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나. 과업목적
1)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 수준을 측정하여 서비스수준과 개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
2)
GTX-A 1, 2단계 구간 이용 고객에게 GTX-A 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자 관점의
체감서비스 향상 도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이례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기간 변경 가능
라. 과업항목
1) 서비스환경
- 쾌적성(정거장·화장실 청결상태, 이동시설 상태 등)
- 안전성(역사 내 안전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교통약자 이용 안전성 등)
- 편리성(편의시설 이용 편리성, 승차권 발매기 이용 편리성 등)
2) 서비스과정
- 정확성(열차 운행 정보 정확성, 정보 제공 매체 심미성, 안내 정보 구비 등)
3) 전반적 만족
- 종합 만족도(재이용 의향, 전반적 만족도)
Ⅱ. 과업 세부내용
1) 대 상 :
GTX-A 1, 2단계 구간 이용 고객
(20세 이상 65세 미만 권장)
2) 장 소 : 1단계(수서~동탄), 2단계(운정중앙~서울역) 총 9개 역사
2) 방 법 : QR코드 포스터 및 배너 등 모바일 조사
3) 표 본 : 총 1000명 (1단계 400명, 2단계 600명)
-
GTX-A 전구간 열차를 이용한 사람으로 설문 당시 이용시간대, 이용역사 기재
4) 과업목적에 적합한 설문지 작성 및 조사방법 개발
- GTX-A의 운영서비스 수준 등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조사 설문지 작성 및 조사방법 설계
- 실질적인 고객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문 설계
- GTX-A 부서별 요구 사항 반영
5) 설문조사 실시
(설문 고객 전체 기프티콘 준비 포함)
나. 조사자료 및 데이터 분석
1) 안전, 열차운행, 환승, 직원서비스, 역사환경, 열차환경 등 7개 분야
2
) 고객만족도 개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
종합평가 분석: 종합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비교 및 개선도 분석
- 분야별 만족도 분석: 분야별 만족도 포트폴리오 분석 및 개선도 분석
- 문항별 분석: 개별문항별 포트폴리오 분석, 만족 및 불만족 이유 분석
다. 조사결과물 활용방안 제공
1)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및 요약본 제공
2) GTX-A 운영 서비스 실태 파악 및 취약분야 발굴
3)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 제공
4) 타 기관 우수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 도출
라. 과업 보고 및 제출서류
1)
공정 보고
- 완료 보고회: 용역 수행결과 및 사업종료 보고
- 수시 보고: 특이사항 발생 또는 GTX-A 운영 요구 시
2
)
제출서류
- 수행계획서
- 결과보고서: 사업종료 전
- 기타사항: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와 관련 인용자료 중
GTX-A 운영에서 별도로 요구한 것
Ⅲ.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착수계,
공정계획표, 용역수행자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부일정은 착수계 제출 전 발주기관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과업 진척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용역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합니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당사의 구두 및 서면지시는 본 과업의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프로젝트관리자 및 투입인력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연구원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 사
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완료시까지 발주기관의 감독 및 관련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습니다.
- 설문조사 홍보 및 QR코드 설문 안내를 위한 인력(4명)은 설문조사기간 중 각 4일 5시간의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합니다.
구 분
계
투입인원
투입일
투입시간
인력 및 시간
80시간
4명
4일
5시간
※ 홍보 및 안내를 위해 80시간 이상을 충족하여 투입 일정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QR코드 설문에 발주기관 직원의 참여는 제외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Ⅳ. 성과물
가. 성과물 목록
성 과 물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완료보고서
A4
10부
PDF 별도 제출
•
기타 설문지 자료
*
분석자료, 인용자료,
문항설계 및 통계 데이터 등
-
USB 4본
PDF 별도 제출
- 각 분야별 분석결과, 평가항목별 분석 및 종합분석 결과
- 시설·서비스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나.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과업수행 중이라도 각종 업무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성과품 납품 후라도 부족과업수행 사항이 판명될 때는 조사내용의
추가지시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합니다. 끝.
[별지서식 1]
착 수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일 :
3. 계약금액 :
4. 계약기간 :
위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
계약상대자
:
(인)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 장 귀하
[별지서식 2]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지티엑스에이운영(주)와 계약체결한
“2026년 GTX-A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
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ㆍ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 장 귀하
[별지서식 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첨부】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서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지티엑스
에이운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외부고객만족도 조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회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회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회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2026 .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