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氠瑢

2026년 재해예방계측사업

사면변위계 구매설치

과업내용서

2026. 9

桤灧

漠杳

1. 설치개요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방변위계측기 등 계측시스템 구축의 설계, 제작, 운반, 철거, 설치, 시운전 및 성능보장 등 아래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조, 운반, 설치, 시운전을 위한 타공사 공급 기자재의 연결, 시험 및 조정

- 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S/W 작성 및 자료입력

-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시운전 기록 및 보고서 제출

-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제출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보증기간

-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나. 적용조건

• 계약상대자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기위해서 다음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제조, 설치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집 및 전송

- 계측기기 데이터 수집프로그램은 KRC에서 구축 중인 계측시스템(기존 제방변위 및 신규)과 연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제어망을 통해 본사로 데이터 전송하여야 한다.

• 확장성 및 호환성

- 확장성 및 호환성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여러 제작사의 각종 설비와도 H/W 및 S/W적으로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Open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기존 외부변위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도록 계측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 湯湷 여야 하며 댐 외부변위 계측 데이터가 본사에 전송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감시·조작의 용이성

- 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 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조작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오조작이 없이 용이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신뢰성 확보 및 안전대책

-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요 설비는 고장 발생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중화 기능을 가져야 하며, 모든 기기는 고신뢰도의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Surge, EMI, 전자 및 정전유도 등 각종 에러 발생 요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정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 최신 기술의 도입 및 유지보수 대책

- 시스템 설계·제조시 가급적 최신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선정함으로써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성능보장은 물론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제반 H/W 및 S/W관련 자료 및 유지보수 기술의 충분한 습득과 예비자재 및 공기구 등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대책이 강구되어 정상적인 운용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

• 본 시방서의 목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축하는 계측설비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구조에서도 신호가 부적합하지 않도록 기존장치와 계측 프로그램 및 기타 공급 장치를 완전 통합된 단일계통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측설비 설치 및 통합운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표준 및 참조규격

• 표준규격 : 본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공업규격(KS)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격, 각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외국규격은 ITU, ANSI, JIS, IEEE, ISO, NEMA, IEC, ASTM, ISA, JEM, UL 등의 해당 규격에 따른다.

• 참조규격 :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보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정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준령

- 전기공업협회 표준규격

- 한국 산업규격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기타 KRC의 기준 및 지침

마. 품질보증

• 계약상대자는 설비가 요구하는 시방상의 성능이 만족하는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 품질인증 서류제출

-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보증기간

-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조 구입되는 물품은 무상 3년의 보증기간에 따른다.

• 품질보증계획 이행 확인

-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사용 재질 및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바. 제작자의 기술지원 범위

• 계약상대자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설비 제작자의 기술지원 인력을 제공토록 하여야 하며, 설비의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현장조정, 시운전, 현장교육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및 관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

- 설비의 검사, 점검, 조정 후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

- 적절한 운전, 효율, 기능을 위하여 설비를 시운전하고 현장 시험하는 경우

-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하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시험기간 동안 필요한 현장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KRC의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

(현장교육은 장비의 사용방법, 응급조치 및 점검보수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 계약상대자는 토목 등 다른 계약상대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조,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아. 인수 (ACCEPTANCE)

• 공사가 완료되기 전 아래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어야 한다.

- 모든 제출품의 완수 및 승인

- 계기 및 기기의 시험성적서, 기기 목록 등의 제출

- 교육

- 모든 예비품, 소모품 및 시험기기 목록 등의 제출

- 성능시험

- 모든 지적사항(Punch-list)의 조치

- 모든 준공도면 제출(하드카피와 KRC의 전자양식:PIMS(Produ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현장 시험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지침서의 수정

- 모든 소자, 배관 및 함의 청소

자. 시험 및 검사

•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를 말한다.

• 현장검사는 기기 검사, 설치검사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자재 현장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및 제반공구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전에 시험 및 검사LIST와 기준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검사성적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일반검사

- 제품의 형태와 제품명, 수량, 유지보수, 동작범위, 발주자 CIP에 의한 스케일명판(Scale Plate), 재질, 마무리 표면처리(색상, 페인트 등), 꼬리표, 액세서리, 유지보수 지침서, 선택 사항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검사 조건 중 주위 조건은 온도 –35~70℃C, 방수방진 IP45 또는 그 이상, 대기 압력으로 하고, 전원조건은 정격전압의 ±10%, 검사기구와 장비는 검사 받는 장비와 계기보다 정도가 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외관, 구조, 규격 및 설치검사

- 제품의 외관상태, 규격, 구조 및 설치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동작 시험

- 제품의 각 모델과 형태에 따라 제시된 기준에 의거 성능 및 동작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의 대체

- 전문업체의 기기를 구입, 조립하는 경우 해당 기기의 장치별 공장시험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 표준과학원, 국토교통부 분산공유형실험시설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 전압 조정기, 충전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인 경우

-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등급을 획득한 제품인 경우

-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을 필한 경우

• 현장 검사(SAT)

- 현장 배관, 배선, 접지공사 및 장비설치공사에 대하여 장비검사와 전체 및 개별 운영시험을 이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시험계기로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자재 취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취부 장소의 정상여부

- 수평, 수직여부

- 열반인 경우 반면 및 높이의 동일여부

- 기초 Bolt & Nut의 취부가 견고하게 조여있는가 여부

- 취부 가대 또는 Bracket의 조립 및 용접부는 확실한가 여부

- 기타 등

2. 제방변위계측기 설치

가. 일반사항

• 계측기의 설치 위치는 변위가 하류사면 중 현재 변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무선통신 방식으로(유선불허) 하여야 한다.

• 별도로 기존 기기와 일치시키라는 지시가 없는 한 모든 구성품은 시방과 일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하다.

•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KRC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어,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각 구성품에 대한 계통내에서의 기능, 설치장소 및 계기번호를 꼬리표(TAG)로 표시하여야 한다.

• 꼬리표는 기타 방부식 재료로하여 설비 각 기기에 견고히 부착, 공급하여야 한다.

•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Nameplate)을 새겨 고정시켜야 한다.

•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 상호, 모델명, 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한다.

• 명판은 KRC의 CIP(Corporate Information Program) 규정에 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공통성 : 모든 제어반에 설치되는 계기는 조화로운 외양을 갖추어야 한다.

• 모든 옥내․옥외반과 계기함은 설치지점 주위 환경조건하에서 운전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 가열, 냉각, 방습장치를 설치하여 모든 계기장치를 최소 최대 정격환경 운전범위내 ±20%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런 장치에 대한 모든 동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 구역내 모든 계기는 특정 위험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기기가 재설계 되어서는 안된다.

• 기기의 재설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 제의서에 성능개선의 증거나 운전의 이점, 기기의 유지관리 향상 등의 증거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기본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 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의 반입

• 기기의 현장반입 및 설치시 기기 본체 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 하차, 운반 및 포장 해체시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 기자재의 반입은 현장 사전 답사를 통하여 반입 경로를 계획하여 반입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기 위치

• 배선과 무선통신 루트는 기기의 구조, 조건, 간섭 여부, 전기 종단 위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운전과 유지관리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KRC가 기기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비 정착 : 모든 계기, 제어반 및 기기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통합RTU가 설치되는 위치에 함께 고정시켜야 한다.

• 모든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라. 설치기준

• 계약상대자는 모든 현장설치 구성품과 조립품을 아래조건에 따라 설치 연결토록 하여야 한다.

- 설치작업자에게 설치조건을 교육시켜야 한다.

- 설치작업자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설치작업자에게 제조 도면과 설치에 필요한 자료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이음은 수밀(Water Tight)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나 제작자 행위로 기인하는 재 시공비에 대하여 KRC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전기비저항 탐사 및 토모그래피 측선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영향을 주는 경우 재설치하여야 한다.

마. 써지 보호기

•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계통에 파급되는 유도서지로부터 기기의 보호를 위한 써지 보호기(LSA-Lighting & Surge Arres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 써지 보호기 설치는 폐쇄함 내부의 적합한 곳에 적절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 모든 써지 보호기의 접지선은 양질토에 접지하고 가능하면 접지선로를 개별로 각기 절연시켜야 한다.

• 신호선이 제어실, 건물 등의 인터페이스 케비닛을 통해 입출하는 경우, 이 케비닛에도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써지 보호기는 가급적 계기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제방변위계측기의 설치 수량 및 항목

• 각 해당 저수지별로 설치되는 제방변위 계측기는 사면경사계(자동)이며 상세 수량, 위치, 시공방법은 시방서의 해당항목을 따르고, 세부 변경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 해당 저수지별 진입로 부재 등 현장 여건상 계획된 제방변위계측기 설치가 불가하여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다른 형태의 제방변위계측기로 변경·설치할 수 있다. 단, 계획된 제방변위계측기 구매·설치 비용에 맞추어서 다른 형태의 제방변위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접지

• 접지는 기존 접지함을 이용하도록 한다.

• 접지선은 GV35㎟이상 사용하고 지중 0.75m이하, 지표상 2m 이상 부분까지는 외상을 받지 않도록 비닐전선관공사를 해야 한다.

3. 함체 매설

광역제초기, 일반 제초장비 등 중량물의 압력에 의한 계측기 파손 및 계측데이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함체는 하류사면의 지면과 동일한 높이로 하며,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호함체 매설

• 계측기 보호함체는 SUS 재질로 제작(350 x 350 x 350㎜)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 감독과 상의하여야 한다.

• 보호함체 주변의 여굴은 모래로 채워야 하며, 침하 등을 고려하여 함체가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다짐을 실시한다.

• 보호함체와 지표면의 간격은 100㎜ 이격되어야 하며, 보호함체 상부의 지표부에는 하얀 굵은자갈 및 메쉬휀스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되는 경우 감독과 상의하여야 한다.

• 무선신호 안테나 등은 노출되는 경우 탈부착이 용이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통신시설 설치

• KRC(본사서버) 계측시스템의 통신망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시설은 통합RTU에 의해여 계측 데이터를 서버 PC(통합시스템)와 실시간 원격 자료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장치를 포함한다.

- 계측데이터의 재해예방계측사업 통합시스템 서버 PC로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 등 통신 규약에 대한 기술지원 포함)

• 통신시설은 원활한 자료 전송 및 원격으로 자료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테스트를 통하여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의 종류와 번호를 표시한다.

다. 계측자료 획득 장치

• 측정 시스템의 구성은 진동, 온도, 습도, 먼지, 전기, 침수 등에 의하여 장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기 설치된 관리주체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고, 범용적이며 프로토콜 Open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규정된 양식 및 방법으로 신규 추가되는 지표(자동)경사계의 계측결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설치가 완전히 끝난후에는 초기치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케이블에 센서를 연결후 DATA 취득상태를 확인한다.

- 기타 시공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수집 프로그램과 연계

• 제어망에서 구축 중인 제방변위계측시스템 내 수집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본사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경사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마. 계측빈도

• 지표경사계(자동) 설치 후 계측기간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계측결과 및 현장여건,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계측빈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측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 제1기(시험계측) : 설치 후 1개월간

- 제2기(안정화 계측) : 제1기 경과 후 설치된 지표(자동)경사계의 작동이 정상상태에 이를 때까지

- 제3기(유지관리 계측) : 제2기 경과 후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측이 되어야 하며, 계측빈도는 기존 경사계의 계측빈도를 기준으로 한다.

바. 기타 요구사항

• 함체 보호 및 휀스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시하에 설치한다.

• 제방변위계측기 운영시스템 설치를 위한 현장작업 시 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이 증․감 될 수 있다

•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여야 하고 준공처리 시 사진첩과 함께 관련 파일을 제출하며, 필요시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사진첩을 제출하도록 한다.

• 현장의 작업내용이 표준사항과 다를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구매·설치자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책임자로 하여금 제반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방변위계 설치

제방변위계는 사면의 축방향의 경사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매립형 사면경사계(통신일체형)를 일컫으며 이때 축의 방향은 X는 댐마루 길이방향과 평행한 방향이고, Y는 댐마루 길이방향에 수직한 방향, Z는 설치위치에서 중력방향으로 정의한다.

가. 매립형 사면경사계(무선통신일체형) 설치 방법

• IoT EndDevice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스마트센서와 IoT EndDevice를 체결하여 IoT 센서 노드를 조립한다.

• 수동핸드 오거를 사용하여 굴착공의 지름을 50㎜ 이상으로 하여, 외제지 사면에 직각(90°)이 되도록 3m 이상을 천공한다. 이때, 중력방향으로 천공하는 경우가 변위 측정에 유리하다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직각방향으로 천공한다.

• 조립된 스마트센서와 IoT EndDevice를 기준 안테나가 지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삽입하고, 여굴부위에 시멘트밀크 그라우팅을 충전하도록 한다.

• 매설되는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은 가급적 매설토록하며 습기 및 강우에 방진,방수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 설치가 완료되면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게이트웨이 설치 및 전원 연결, 무선 LTE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 식생에 의한 무선 통신 장애 등을 고려하여, 기준 안테나 주변을 표면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모래층과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식생 발육을 차단하여야 한다.

• 또한, 제초장비에 의한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의 파손 및 계측데이터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 휀스(2000 x 2000 x 1,100㎜(H) 이상)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문과 외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보호휀스는 하류사면 표면과 접촉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다음의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에 대한 설치 상세도 참조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기타 노출형 사면경사계(자동) 시공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氠瑢

漠杳

매립형 사면경사계(통신일체형) 설치 상세도 예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