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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漠杳 공 사 시 방 서

(옥내 기계설비공사)

<제1장.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급수시설 개선사업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해설

가.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공사감독을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 직원 또는 그 보조원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다. 작업원

- 작업원은 기계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기계설비공사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질 의

가. 설계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 혹은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에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1-4. 경미한 변경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구조상 부득이 자재의 부착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시키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제반공사는 시공 5일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타 공사와의 관계

가. 타 공사와 협의를 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시 공

가.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설비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1-8. 공사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호에 의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공사 현장관리

가. 공사의 현장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잘못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상 공사자재 등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및 사고 방지에 유의하고 제반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공사관계자, 제3자에 대한 재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지에 유의하고 제반책임을 져야 한다.

1-10. 관계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1. 공사사진 관계서류 제출

가. 공사완료후 공사사진( 각2매 )을 구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완료 후에는 공사 전, 중, 후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시 전산화일로 제출한다.

- 주요지점(분기점 및 연락부분) ¸ Ā

- 음수대 설치 위치 ඤ Ā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 Ā

1-12. 공사현장 참여 기능공 신고

가. 상수도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기능공(자격요건:국가공인자격증. 서울시 교육수료증)인 배관공, 용접공에 대하여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실명제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현장 참여 기능공을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리체계는 별지와 같다.

(별지 : 공사현장 실명제 관리체계. 공사현장 참여 기능공 신고서)

1-13. 공사현장 종사자 통일복장 착용

가. 계약대상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청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등)을 착용하여 공사장 에서의 안전사고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14. 소음대책

가.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학교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귀가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5. 준공검사

가. 전 시설에 대하여 외관 및 취부상태의 검사를 하고 작동상태 성능시험 및 조합시험을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수대 설치 후 정상 출수상태 확인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검사의 불합격부분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16. 폐기물 처리

가. 공사로 인한 폐기물이 발생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 조치한다. Ĵ Ā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전까지 발주자를 대신한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써 분진방지 및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2-1. 공사내용

가. 배관은 전용 배관으로 하며, 다른 시설과는 겸용할 수 없다.

나. 배관 중 옥내, 옥외 노출 부위중 동파가 예상되는 위치에는 정온전선을 설치하여 동파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음수대 설치지역에 필히 퇴수밸브를 설치하여 배수구로 배수할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공사

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3595)으로 하고 접합은 일체형 신속삽입식 죠인트(EZ-JOINT)로 한다.

2-3. 지지 금물

가.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경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재를 부착하도록 한다.

지지고정간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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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관

적 요

간 격

수직관

강관, 연관, PVC관 및 동관,스테인레스관

각층에 1개소 이상

수평관

강 관

관경 20mm 이내

관경 25 ~ 40mm

관경 50 ~ 80mm

관경 90 ~ 150mm

관경 200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2-4. 배관위치의 결정

가. 시공에 앞서 전배관에 대하여 다른 제배관류와의 병렬 및 교차되는 최소 간격에 필요한 구배와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하여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5.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끝은 절단 각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부의 처리

- 모든관의 절단부는 파이프 리머나 줄 등을 사용하여 평행하고 축선과 직각이 되도록 마감시킨 후 관내외면에 부착된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한다.

다. 관의 점검 및 보호조치

-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금속의 부스러기 및 먼지 기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종료나 일시 중단 시는 배관끝을 완전히 폐쇄시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배관공사

가. 관의 저장

- 관의 저장은 관의 규격별로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옥외보관시는 적당한 보호책을 세워야 한다.

- 관을 운반시에는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

- 관의 부품 등은 마대 또는 상자에 넣어 보관하며 흙이나 이물질이 묻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준비

- 관 및 접합용 소요부품의 규격별 반입, 관의 절단캇타, 이동식 작업대를 준비한다.

2-7.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가. 관통개소의 틈새

- 보이는 부분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곳과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에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8. 기 타

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선례 혹은 시행청의 해석에 의하며 공사의 성격 목적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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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해당구청)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4에 의거 발주처를 대신하여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배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시 적재소에 보관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후 운반 하여야 한다.(임시운행증 기간만료 전에 재신고하여 임시운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전까지 발주자를 대신한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써 분진방지 및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시 적재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시 상차하여 주어야하며 상차시 인수 인계서를 작성 감독공무원에게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폐기물로 인한 상호 분쟁발생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처리방법 변경등 포함)은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운반거리 처리방법 등이 변경 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용한다.

6. 이외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공사현장 참여 기능공 신고서

☐ 공사명 :

氠瑢

시공구간

개소

기능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배관공

용접공

첨 부 : 자격증 또는 수료증 사본

강남수도사업소장 귀하

공사 현장 실명제 관리체계

漠杳

漠杳 ○ 착공전

漠杳 漠杳 氠瑢 ○ 착 공

공사참여 예정

기능공 신고

기능공 전산

입력 및 조회

계약

상대자

감독관

(감리원)

전산

해당 기능공 승인 및 교체요구

氠瑢

감독관(감리원)

- 참여 기능공 확인 : 참여 기능공의 경력 확인

- 참여 기능공 전산 입력

漠杳 漠杳 漠杳 ○ 공사중

氠瑢 氠瑢

공사참여 기능공 변경시 보고

기능공 전산

입력 및 조회

계약

상대자

감독관

(감리원)

전산

변경 기능공 승인 및 교체요구

감독관(감리원)

- 구간별 참여 기능공 전산 입력 및 관리

- 승인된 기능공이 현장 부재시 공사중지

○ 완 료

漠杳 漠杳 氠瑢

계약 상대자

준공도서에 공사 참여자 기록 날인

감독관(감리원)

준공도서상의 공사 참여자 확인하여 준공처리

준공도서 송부 및전산입력

漠杳 漠杳

漠杳 氠瑢

사업소,본부 공사담당

완료결과 통보

氠瑢

본부(급수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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