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점곡지구 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의 성 군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점곡지구 산불피해복구조림사업 감리용역
2. 목 적 :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에게 기술적인 자문․지도 및 사업
실행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하여 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고 공신력 있는 사업 추진
3. 용역대상
가. 위 치 :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산28번지 외 48필지
나. 면 적 : 75.55ha
4. 감리서류제출
감리자는 사업 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중간감리보고서
나.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다. 필지별 실행내역
라. 감리완료보고서
마. 감리일지
바.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5. 과업(감리)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착수일로부터 조림예정지 정리, 인공식재 및 활착율 조사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6.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지번별 작업실행 여부 점검 및 작업 중 기술자문 과 사업 실행 중 수시로 감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 보완지시 및 중간감리보고서, 완료보고서 작성
7.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1) 행정사항
-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사업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진행 전에 검토
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자는 조림사업에 착수한 경우에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계, 작업계획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계약서,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사업시행 단계
1) 감리자는 다음 문서들을 기록 비치하고 감리완료 보고서 제출 시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일지, 각종 보고서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가 일련의 작업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 및 관리
하여야 하며 사업이 소정의 공기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에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 완료단계
1) 조림사업이 완료된 후 완료계가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지정 기일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의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 완료 시 조림설계·감리 시행 지침 규정에 따라 서류와 관련사진,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감리용역 완료계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자원분야 사업 표준품셈에 따른다.
8. 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가.
기술사업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림부문(영림)의 산림기술사
사무소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농림부문 산림
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다. 감리용역 수행자는 동일 대상지의 사업시행자,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9. 감리 용역의 감리원의 배치 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별표 5]에 의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 등을 배치해야 함.
붙임 각종 감리 관련 서식
[붙임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사업명
사 업 량
위 치
구 분
내 용
적합여부
적 합
부적합
설계서 검토
숲의 기능
경영목표
사 업 종
접 근 성
경 사 도
장 애 물
시 방 서
공정표 검토
기 간
설계도 검토
작업위치도, 작업지시도, 표준지배치도 등 표기방법
검토자 의견
필요시 별첨
위와같이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인)
의성군수 귀하
[붙임2]
중 간 감 리 보 고 서
보고구분
감리중간보고 (제 차)
사업명
면 적
위 치
감리기간
감리대상소반
감리내용
사업실행
내 역
계획(ha)
실적(ha)
실행(%)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감 리 자
의 견
필요시 별첨
붙임자료
1. 임ㆍ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2. 소반(표준지)별 작업확인조서
※ 감리완료보고서 참조
위와같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인)
의성군수 귀하
[붙임3]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작 성 일
년 월 일
사 업 명
감리대상지
감리내용
사업종
점검대상
작업적정성
특이사항
부적합사항
조치결과
작 성 자
감리원 (인)
[붙임4]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사 업 명
사 업 량
ha
위 치
사업실행
내 역
계 획(ha)
실 적(ha)
달성율(%)
점검일자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점검동행자
예비완료
검 사
내 용
붙임자료
◦ 필지별 실행내역(임ㆍ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위와 같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의 성 군수 귀하
[붙임5]
필지별 실행내역
임/소반
리
지 번
지적(ha)
면적(ha)
점검결과
[붙임6]
감리완료보고서
보 고 구 분
감리완료보고
사 업 명
면 적
ha
위 치
OO도 OO군 OO면 OO리 산OO번지 (OO임반 O소반)
감 리 기 간
감리대상소반
전 체
감 리 내 용
사업실행
내 역
계 획(ha)
실 적(ha)
실 행(%)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감 리 자
의 견
필요시 별첨
붙임자료
1. 임ㆍ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2.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3.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4. 감리표준지 배치도
5. 표준지 조사야장 등
위와 같이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의 성 군수 귀하
[붙임7]
지번별 사업시행 조사표
사 업 명
사 업 량
ha
위 치
OO도 OO군 OO면 OO리 산OO번지 (OO임반 O소반)
지번
계 획(ha)
실 적(ha)
달성율(%)
적합여부
비 고
☑ 적합
□ 부적합
합 계
감리자
의 견
[붙임8]
지번(표준지)별 작업확인 조서
지 번
1. 예정지정리
지적
설계면적
작업면적
실행율(%)
비 고
2. 식재 및 감리 표준지 조사
수 종
설계서상
식재본수
조사결과(본)
설계서대비 실행율(%)
식재본수
고사본수
잔존본수
고사율
계
3. 감리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