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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자연환경연구공원 데크로드 보수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R26BK01741928-000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232,471,000
기초금액
63,710,000
추정가격
57,918,182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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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22
✓
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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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02
✓
개찰
2026-10-02
공고기관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배정예산57,918,182
공고일시2026-09-22 16:29
마감일시2026-10-02 10:00
개찰일시2026-10-02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유지성
담당자 전화033-248-6572
담당자 이메일yjs9064@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63,710,000원
순공사원가-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3,213,822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911,138원
국민연금보험료1,203,86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19,723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979,093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강원 춘천, 강원 홍천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조경/산림
추가 업종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제한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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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경식재,시설물 · 기초금액 1억~3억원 공고 407건: 참여 업체 수 중앙값 93개사(가운데 50% 30개사~223개사) · 낙찰률 중앙값 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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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대)조경식재,시설물 · 1억~3억원 · 강원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계산한 참고 통계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참여 2개사 이상 결과만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A값)÷낙찰하한율+A값)÷기초금액

공고원문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공고 제2026 – 6호

주 소 : (우 2611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

홈페이지 : http://ecopark.gwd.go.kr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자연환경연구공원 데크로드 보수공사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

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

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portal→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공고 제2026 - 6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자연환경연구공원 데크로드 보수공사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57-1번지 일원

다. 공사유형 :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 목재데크(난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식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금63,710,000원(금육천삼백칠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57,918,182원, 부가가치세 : 5,791,818원)

구 분금 액(원)비 고
도급예정액63,710,000
관급
(부가세포함)
도급자 관급-
관급자 관급168,761,000
소 계168,761,000
합 계232,471,000

사. 공동도급 : 불허

아. 견적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10. 2.(금) 10:00

자.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금) 11:00~,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전자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라.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자연환경연구공원, 2026. 10. 1.(목)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 :

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동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또는 홍천

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사업으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에 종합공사업을 갖춘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전문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업종에 진출하려는 자는 입찰 참가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됨을 안내드립니다.

마.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조경공사

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

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10. 2.(금) 10: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2026. 10. 1.(목) 18:00

다. 개찰일시 : 2025. 10. 2.(금) 11:00 ~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

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

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및 잠정단가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합계(A값)
911,1381,203,868119,723979,093해당없음3,213,822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

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

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렬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체

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

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

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강원대금알림e』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강원대금알림e (http://gpay.gwd.go.kr)」의 대상사

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강원대금알림e」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

원특별자치도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

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

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사항 16.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

도급 비율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50%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설계서열람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 : 033-248-6572)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 - : 033-248-6572)

2026년 9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구공원 재무관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2 16:3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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