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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개찰완료

의정부·의정부제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_PC창호 및 개폐장치

R26BK01741965-000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추정금액
294,730,720
기초금액
294,730,720
추정가격
265,636,364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1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2
✓
개찰
2026-10-02
공고기관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294,730,720
공고일시2026-10-01 10:51
마감일시2026-10-02 15:00
개찰일시2026-10-02 16: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석영
담당자 전화070-4056-8734
담당자 이메일toytoyboy77@korea.kr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기타
업종제한해당없음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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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제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관급자재(PC창호 및 개폐장치) 제작설치

시 방 서

2026. 08.

의 정 부 시

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의정부·의정부제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관급자재(PC창호 및 개폐장치) 제작설치

에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설계도면

2) 공사시방서

3) 내역서

4) 표준시방서

1-3 정의 및 규준

1-3-1 적용범위

가.

본 공사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특기시방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나.

본 시방서 외에도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3-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표준화법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5) 산업안전보건법

나. 관련 규준은 K.S 규격, 건축구조설계기준 등에 의한다.

1-3-3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가.

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책임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

나.

착공 후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및 자격 면허증 사본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협의 및 조정

1-4-1 이 의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 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 즉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감독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 금액의 변경 없이 시공해야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은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에는 감독자 해석을 우선한다.

1-4-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4-3 공사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 요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양 및 원상복구

1)

공사 중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현장주변의

기준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조속히 공사 준공 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시공자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

공사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정부시의 정상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 자재 및 에너지 절약 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한다.

라.

공사 중에 발생된 소각할 수 없는 폐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유기물질 및 위험물질은 현장매립 및 소각해서는 안된다.

1-5 제출물

가. 시공 상세도

시공자는 본 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진행 단계별로 해당공사 착수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감독자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기준

- 공사현장을 실측한 후 실제 시공할 규격, 시공방법, 재질, 마감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할 것.

- 설계도서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할 것.

나. 형판 및 모형

설계도면, 설명서 등 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견본시공

감독자는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각 공종별로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1-6 재 료

1-6-1 재료일반

공사용 재료 및 시설들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1-6-2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

비절감, 공기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및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1-6-4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며, 시방서,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 검사 승인 사항에 대한 시공자의 임의 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업무로서 인정치 아니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공사장 관리

1-7-1 시공관리

가. 본 공사의 모든 공정에 걸쳐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진행 단계별로 감독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주간, 일간 공정표를 감독자 요구할 경우 이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1-7-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에 의한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1-7-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1-7-4 전기설비

가.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5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1)공사개요

2)공사예정공정표

3)공사진척현황

4)공사관리 현황

나. 벽 부착용

1)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2)공지 특기사항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1)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2)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도면철

4)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5)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7)사진첩(필요시)

1-7-6 추가공사 및 정산

발주처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며,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7 기 타

가.

발주처는 계약 후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8 공사의 준공

가.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 시 시공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건물 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사용)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다.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공사완료 후 분야별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의 시정지시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정리정돈을 완결한 다음 준공(사용)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마.

준공검사 합격한 후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바.

시공자는 인수 인계시까지 건물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용한 전기 등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부담한다.

사. 공기연장

1) 시공자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2)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협의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기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기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조절할 수 있다.

아.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2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9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7-10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후 2년간으로 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PC) 창호공사

2-1 적용범위

2-1-1

본 시방서는 폴리카보네이트시트(10t) (이하 “폴리카보네이트”라 한다) 창호에 대한 자재관리, 시공방법, 자재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가. 본 공사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특기시방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나.

본 시방서 외에도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2 자재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제품의 물성, 유지보수방법과 접착제 및 실링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2-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자외선 등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표면 coating 처리가 되어야 한다.

2-2-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상부면은 빛조절 세라믹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상부 구조는 빛 굴절의 조절을 위한 분광구조 이며, 하부 구조는 미세한 줄무늬가 있는 색상이 되어야 한다.

2-2-4 두께 10mm 제품 동등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

2-3 견본

2-3-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품질검수 및 색상 선택을 위한 30×30cm 크기의 제품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3-2 제품 납품시 제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4 운반, 보관 및 취급

2-4-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2-4-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

2-4-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창호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5 환경조건

2-5-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창호의 시공은 외기가 4℃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이상이거나 비가 올때는 시공하면 안된다.

2-5-2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된다.

2-6 시험성적서

2-6-1 폴리카보네이트 창호 설치전 본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나 품질에 관한 자료를 감독관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창호 시공

2-8-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2-8-2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날

것을 사용해야 한다.

2-8-3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2-8-4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표면에는 절삭, 구멍뚫기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2-8-5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이물질이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2-8-6 실링재 충진

나.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실리콘처리가 불필요하나 실리콘을 부분적으로

마감이 필요할 때는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알콜형 Sealant을 사용해야 한다.

2-9 청소 및 보양

2-9-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창호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

2-9-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표면에 먼지, 이물질 등은 따뜻한 물 25℃~35℃과

중성세제를 혼합한 것으로 면타올(코튼 종류)을 사용해야 한다.

2-9-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보호필름은 준공청소 전까지 유지하고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한다.

3. 창호자동개폐장치공사

3-1 적용범위

3-1-1

본 시방서는 동 현장에 설치될

폴리카보네이트 창호 자동개폐장치에

대하여 규정 한다.

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자동문 및 주변기기, DOOR FRAME, DOOR 제작,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시방

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창호철물 시방서에따른다.

3-2 자재 및 제출물

화재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되어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2-2

자동개폐장치 설치전 본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나 품질에 관한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2-2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자동개폐장치의 시공 및 상세도면, 작업자 명단, 작업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시공 및 상세도면

창호 자동개폐장치의 시공도면은 아래와 같다.

(CLOSE)

(OPEN)

3-4 품질보증

3-4-1

품질 규정 및 품질의 보증은 발주자의 품질보증 요구사항에 따른다.

3-4-2

제품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및 재료의 불량에 기인하는 고장은 시 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4-3 법규 및 기준을 참조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수행할 의무를 진다.

3-5 공정

3-5-1 계약자는 해당 설비의 위치 및 건축 공정을 확인하여, 작업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2 계약자는 현장의 제반 여건을 예측하여 인력 및 기기의 안전을 책임진다.

3-6 제작 및 조립

3-6-1 절단가공, 절곡가공을 마친 부품은 공작도를 기초로 시공하고 조립부를 고려 하여 필요한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 가공한다.

3-6-2 재료의 절단은 샤링머신을 사용하며 KS기준에 맞도록 절단 가공한다.

3-6-3 본 제품에 대하여 그 외 제작 시공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가 없는 경우는 KS표준

사양으로 처리한다.

3-6-4

조립, 제작 시에는 조립홀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1 10:5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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