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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Manufacturing-X 플랫폼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Manufacturing-X AAS-EDC 연계 및 룰북·표준 지원]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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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혁신부문(성장동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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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양 및 과업

지역산업혁신부문

안상준

TEL: 032-850-0223

FAX: 032-850-0320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이승옥

TEL: 041-589-8547

FAX: 041-589-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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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업안내 胴 ȃ 3

1. 과업개요 莈 ȃ 3

2. 추진배경 莈 ȃ 3

3. 추진목적 莈 ȃ 4

Ⅱ. 과업내용 胴 ȃ 5

1. 과업내용 莈 ȃ 5

2. 추진체계 및 일정 烈 ȃ 7

3. 산출물 蠸 ȃ 8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桘 ȃ 9

Ⅳ. 제안 일반사항 瀘 ȃ 18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呄 ȃ 18

2. 제안서 작성 요령 渌 ȃ 18

3. 제안서 목차(안) 牜 ȃ 19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撬 ȃ 20

Ⅴ. 제안서 평가 疐 ȃ 22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凬 ȃ 22

2. 평가표 및 배점 犼 ȃ 23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掐 ȃ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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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ㅇ 용역명 : Manufacturing-X AAS-EDC 연계 및 룰북·표준 지원

ㅇ 과업기간 : 2026. 11. 30.

ㅇ 배정예산 : 17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배경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한국형 Manufacturing-X 플랫폼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과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수행될 예정이며, 한국형 Manufacturing-X(KMX) 플랫폼 표준모델 및 AI·데이터 통합 거점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간 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업종별 공통 AI 모델 실증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생태계 조성을 연구개발 목표로 함(당 과제는 ① 플랫폼 공통기술개발, ② AI기반 핵심 공통 모델개발, ③표준개발·상호인정체계 구축, ④ 플랫폼 실효성 검증 및 실증으로 구성되어 있음)

- KMX 플랫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플랫폼 공통기술분야의 AAS 레포지터리·API·EDC 브릿지 개발 결과가 표준개발·상호인정분야의 아키텍처, 데이터 모델, 보안·접근제어 룰북 및 표준화 체계와 정합화되어야 함

- 표준개발·상호인정분야는 KMX 생태계의 룰북과 표준을 제정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며, 플랫폼 공통 기술분야, AI 기반 핵심 공통 모델분야 및 플랫폼 실효성 검증 및 실증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룰북과 표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연계 및 협력을 추진함

ㅇ 글로벌 제조 데이터스페이스 생태계 확산과 AAS 국제표준화 진행

- 유럽을 중심으로 Manufacturing-X, Catena-X, Gaia-X 등 산업 데이터스페이스 이니셔티브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IDSA(International Data Spaces Association) 기반의 EDC(Eclipse Dataspace Components) 커넥터가 공급망 데이터 교환의 표준 인프라로 채택되고 있음. 독일 Manufacturing-X는 Catena-X를 자동차 공급망에서 전 산업으로 확장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현재 수백 개 기업이 EDC 기반 데이터 교환을 실증 중임

- 일본 우라노스(Ouranos Ecosystem), 미국 NIST 스마트제조 이니셔티브 등 주요국도 유사한 방향의 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스페이스 구축을 추진 중이며, 국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정합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ㅇ 국내 제조기업의 데이터스페이스 참여 장벽과 기술 수요

- 기업 내 OPC-UA, REST, DB 등 다양한 프로토콜과 포맷으로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어, 데이터의 의미적 상호운용성(Semantic Interoperability) 확보가 시급함

- Catena-X, Manufacturing-X 등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 공유 체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IDTA 표준 및 EDC 기반의 데이터 교환 인프라가 필수적임

- 복잡한 AAS 정보 모델(IDTA Part 1) 및 API 규격(IDTA Part 2)을 기업이 직접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캡슐화하여 제공하는 지능형 처리 레이어(플랫폼)가 요구됨

- 특히 AI-Agent Core를 도입하여 전문 인력 없이도 AAS 메타모델 추론 및 IEC 63278 규격 검증을 자동화함으로써,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데이터스페이스 참여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3. 추진목적

ㅇ 본 연구용역(1차년도)은 단일 기업 제조환경에서 AAS 레포지터리 처리 레이어의 최소 기능 구현체(MVP)를 구축하고, Manufacturing-X 룰북 v1.0/Draft 작성을 위한 글로벌 참조모델 및 표준 요구사항을 분석·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AS/EDC 기반 데이터 교환의 기본 구조, IEC 63278·IDTA Part 2 준수 요구사항, Manufacturing-X 참조 아키텍처 및 보안·접근제어 기본 요구사항을 도출함

- IDS-RAM 4.0, Catena-X 운영모델, IDTA AAS 및 IEC 63278 등 글로벌 참조모델을 분석하여 Manufacturing-X 아키텍처 및 베이스 룰북, 데이터 모델 룰북, 데이터 보안 및 접근제어 룰북 v1.0/Draft에 반영 가능한 요구사항을 정리함

- AI 친화형 인프라, 데이터 주권, 참여자 역할(AI 모델 제공자, 연합학습 코디네이터 포함), 접근제어 기본모델(ABAC/RBAC), AAS 기반 데이터 모델 초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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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ㅇ 세부과업 1; AAS 레포지터리 처리 레이어 기반기술 확보 및 MVP 구현

- 데이터 수집·변환 레이어 기능 구현

·이기종 프로토콜(OPC-UA, REST, DB) 연동 데이터 어댑터 개발

- AI 기반 AAS 생성·검증 코어 기초 설계

·AI-Agent Core 기초 아키텍처 설계

- AAS 레포지터리 처리 레이어 기능 개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AAS 핵심 저장소(Shell/Submodel DB) 구축

·자산 검색 및 엔드포인트 관리를 위한 AAS/서브모델 레지스트리 개발

- AAS API 서비스 레이어 기능 개발

·IDTA Part 2 기반 표준 REST API (Registry, Repository) 구현

- 산출물

·AAS 레포지터리 처리 레이어 MVP 구축보고서 1건

·인스턴스 1식

ㅇ 세부과업 2; Manufacturing-X 룰북·표준화 초안 연계 및 글로벌 참조모델 분석

- Manufacturing-X 관련 글로벌 참조모델 분석

- KMX 아키텍처 및 베이스 룰북 v1.0/Draft 초안 연계

·KMX 참조 아키텍처 모델(RAM) 초안 설계 지원

·생태계 참여자 역할 기본 모델 정의 지원

·핵심 서비스 운영 모델 초안 설계 지원

·거버넌스 체계 초안 지원

- KMX 데이터 모델 룰북 v1.0/Draft 초안 연계

·AAS 기반 공통 메타모델 설계 지원

·시맨틱 모델 및 온톨로지 연계 초안 지원

·AI 연동 서브모델 요구사항 도출

- KMX 데이터 보안 및 접근제어 룰북v1.0/Draft 초안 연계

·IDS/EDC/AAS 보안 규격 분석

·접근 제어 아키텍처 초안 설계

·데이터 사용 통제 규격 초안

·플랫폼 및 통신 보안 규격 초안

·AI 특화 보안 요구사항 도출

- 산출물

·한국형 Manufacturing-X 아키텍처 및 룰북 작성을 위한 글로벌 참조모델 분석보고서 1건

ㅇ 세부과업 3; 주요 규격 설계, 내부망 연동 검증 및 기술지원

- 데이터 표준화 템플릿 및 변환 체계 수립

- AI Agent 연계 아키텍처 설계

- 데이터 무결성 및 보안 테스트/검증

- 주관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주관기관의 Manufacturing-X 플랫폼 공통기술 개발 및 룰북·표준화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AAS·EDC 관련 기술검토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 제공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를 수행함.

·AAS 관련 기술검토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 제공

·Manufacturing-X 플랫폼 공통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AAS·EDC 관련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

·룰북 v1.0/Draft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자료 제공 및 검토

- 산출물

·데이터 연계 및 기술지원 수행보고서 1건

2. 추진체계 및 일정

ㅇ 추진체계

- AAS 레포지터리 처리 레이어 기반기술 확보 (용역 수행기관)

·주관기관은 대상 제조 현장 환경 및 관련 기술자료를 용역 수행기관에 제공함

·용역 수행기관은 제공된 기술자료 및 추가 확보자료, IDTA 표준 서브모델 템플릿 등을 활용하여 AAS 레포지터리 처리 레이어 MVP를 구현함

·주관기관과 용역 수행기관은 구현된 MVP에 대하여 공동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 도출함

- Manufacturing-X 룰북·표준화 초안 연계 (용역 수행기관 + 주관기관 공동)

·용역 수행기관은 글로벌 참조모델 분석 결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룰북 v1.0/Draft 작성을 지원함

·주관기관은 룰북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용역 수행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기술 자료를 보완함

- 기관별 역할분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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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용역 수행기관

데이터 수집·변환 레이어

대상 환경 및 기술자료 제공

데이터 어댑터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AI-Agent Core

요구사항 검토 및 의견 제공

기초 아키텍처 설계 및 요구사항 분석

AAS 레포지터리·레지스트리

요구사항 검토 및 의견 제공

Shell/Submodel DB 및 레지스트리 구축

AAS API 서비스 레이어

내부망 연동 테스트 환경 제공

IDTA Part 2 기반 REST API 구현

아키텍처 및 베이스 룰북

룰북 초안 작성 및 검토

글로벌 참조모델 분석 및 기술 자료 제공

데이터 모델 룰북

룰북 초안 작성 및 검토

AAS 메타모델, 시맨틱 모델 초안 지원

보안 및 접근제어 룰북

룰북 초안 작성 및 검토

IDS/EDC/AAS 보안 규격 분석 및 초안 지원

기술지원

AAS·EDC 기술검토 항목 제시

검토의견 제공 및 기술적 문제 협의

ㅇ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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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일련

번호

세 부 내 용

추 진 일 정 (월별)

기간

(주)

8

9

10

11

1

이기종 프로토콜(OPC-UA, REST, DB) 연동 데이터 어댑터 개발

4

2

AI-Agent Core 기초 아키텍처 설계 및 요구사항 분석

8

3

AAS Shell/Submodel DB 및 레지스트리 기본 구축

8

4

IDTA Part 2 기반 Registry·Repository REST API 구현

8

5

글로벌 참조모델 분석 (IDS-RAM, Catena-X, IDTA AAS, IEC 63278)

8

6

KMX 아키텍처 및 베이스 룰북 v1.0/Draft 초안 연계

12

7

KMX 데이터 모델 룰북 v1.0/Draft 초안 연계

12

8

KMX 데이터 보안 및 접근제어 룰북 v1.0/Draft 초안 연계

16

9

데이터 표준화 템플릿 및 변환 체계 수립

12

10

AI Agent 연계 아키텍처 설계

12

11

데이터 무결성 및 보안 테스트/검증

8

12

주관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상시)

16

3. 산출물

ㅇ AAS 레포지터리 처리 레이어 MVP 구축보고서 1건 및 구축된 인스턴스 1식

ㅇ 한국형 Manufacturing-X 아키텍처 및 룰북 작성을 위한 글로벌 참조모델 분석보고서 1건

ㅇ 데이터 연계 및 기술지원 수행보고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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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투입계획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발주자의 보안성 검토 실시를 위한 설계·감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재직확인서 등 신원확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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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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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확 약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제1조 (보안의무)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기술자료, 영업정보, 개인정보, 내부문서 등)를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보안 사고 발생 또는 의심 상황 발견 시 즉시 회사에 보고한다.

제2조 (자료 반납 및 파기)

1. 업무 종료 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전자파일 포함)를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한다.

2. 개인 저장매체에 보관된 관련 자료는 완전 삭제한다.

제3조 (위반 시 책임)

1. 본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또한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조 (유효기간)

본 확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퇴사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___년간 유효하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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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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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보안책임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6. 안전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ㅇ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汫╨ 「보안업무규정」 제4조 汫h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氠瑢

< 아 래 >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