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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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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1 이 시방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종합감시제어설비공사,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공사. 전기방재설비공사,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전기설비외 전기설비의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1.1.4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2 전문시방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 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3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 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2.4 발주자(청)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2 각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5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 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6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 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8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 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9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10 전문용어 해설

(1) 전선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선,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코드, 케이블 등을 말한다.

(2) 배선

전기사용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을 말하며, 기계기구내 그 일부분으로 시설된 전선, 소세력 회로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절연전선

600V 비닐절연전선, 600V 폴리에틸렌절연전선, 600V 불소수지절연전선, 600V 고무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고압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하용 절연전선을 말한다.

(4) 정격전압

전기사용기계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5) 최대사용전압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해지는 선간전압의 최대값을 말한다.

(6)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7) 구내전선로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한 전선로를 말한다.

(8) 간선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의 부분을 말한다.

(9) 분기회로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10) 주개폐기

간선에 설치하는 개폐기(개폐기를 겸하는 배선용 차단기를 포함한다) 중에서 인입구장치 이외의 것을 말한다.

(11) 분기개폐기

간선과 분기회로와의 분기점에서 부하측에 설치하는 전원측으로부터 최초의 개폐기를 말한다.

(12) 수전반

특별고압 또는 고압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을 말한다.

(13) 배전반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장비한 집합체를 말한다.

(14) 제어반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15) 분전반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한다.

(16) 캐비닛

분전반 등을 넣은 문이 달린 금속제, 목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함을 말한다.

(17) 과전류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말한다.

(18) 과부하전류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각하였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방지용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한다.

(19) 단락전류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20) 지락전류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 인축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21) 과전류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22) 분기과전류차단기

분기회로마다 시설하는 것으로서 그 분기회로의 배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

단기를 말한다.

(2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밖에서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에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4) 누전경보기

누전경보장치를 일체로(직접 경보를 내는 부분을 제외한 것도 포함) 하여 용기안에 넣은 것을 말한다.

(25) 배선용 차단기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그 최소동작전류(동작하고 아니하는 한계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 사이에 있고 또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6) 정격차단용량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를 말한다.

(27) 배선기구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28)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 가정용전기기계기구, 업무용전기기계기구, 백열전등 및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을 말한다.

(29) 방습형

보통 옥내의 장소보다도 습기가 많고 계절, 기후 등에 따라서 물방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소(목욕탕, 폼프실 등)에서 사용에 적합한 형의 것을 말한다.

(30) 방수형

옥측의 우선외(雨線外), 옥외에서 비와 이슬을 맞는 장소. 상시 또는 장시간 습기가 100%에 가깝고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슬이 맺혀 전기용품이 젖어있는 장소(냉동실, 지하도 등)에서 사용에 적합한 형의 것을 말한다.

(31) 수중형

연못, 우물안 등의 물속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형을 말한다.

(32) 옥내형

습기 또는 수분이 많지 않은 보통의 옥내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옥외용이라고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내형을 말하고,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옥내형이라고는 표기하지 않는다.

(33) 옥외형

바람, 비 및 눈과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4) 내진형

분진이 연속 동작을 간섭하지 못하는 구조 또는 보호된 구조를 말한다.

(35) 방진형

특정 시험조건에서 밀폐함 내부로 분진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를 말한다.

(36) 내화성

사용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는 일이 없고 또한 실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 또는 변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37) 불연성

사용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38) 난연성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착화(着火)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착화하여도 잘 연소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39) 전기적 접속(본딩)

부과된 전류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전경로 형성을 위한 금속부분의 영구적인 연결로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금속체를 대상으로 한다.

(40) 압축 접속기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41) 전송장치

전기 에너지를 운반하지만 소비하지는 않는 전기 계통의 한 장치를 말한다.

(42) 단로장치

회로의 전선을 그 전원으로부터 단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3) 전광 사인

전기적인 조명부하설비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설계된 영상 기호 또는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장치로 이동식, 고정식 등이 있다.

(44) 방폭기구

함 내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정가스나 증기의 폭발을 견딜 수 있고, 스파크나 섬광 또는 내부 가스나 증기의 폭발로 인해 외함 주변의 특정가스나 증기가 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주변의 인화성 혼합기를 발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외부 온도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함에 밀폐되어 있는 기구를 말한다.

(45) 접지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전기회로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을 말한다.

(46) 신호 회로

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47) 태양광 전지설비

태양 에너지를 사용 부하에 적절히 연결하여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체부품과 보조설비를 말한다.

(48) 일반용 스위치

일반 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9) 구분 개폐기

전원으로부터 전기회로를 차단하는데 사용하는 개폐기, 차단정격은 없고, 다른 장치에 의하여 회로가 개방된 후에만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50) 전환 스위치

전환 스위치는 하나 이상의 부하 전선 접속을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51) 과열보호

(전동기에 적용시) 전동기나 전동기 컴프레서의 일부분으로 통합된 조립품의 보호장치로, 적절하게 적용했을 경우 과부하나 기동실패로 인해 전동기가 위험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을 말한다.

(52) 컷아웃

퓨즈홀더, 퓨즈 캐리어, 또는 단로하는 날을 가지고 있는 퓨즈 조립품, 퓨즈 홀더나 퓨즈 캐리어에는 전도성이 있는 부품(퓨즈 링크)가 들어 있거나, 녹지않는 부품이 있어서 단로하는 날로 사용되기도 한다.

(53) 단로(구분)스위치

회로나 장비의 전원을 이격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적 스위치 장치를 말한다.

(54) 교환설비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 접속하여 회선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5) 전송설비

교환설비,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 장치,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6)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7) 구내통신선로설비

구내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8) 통신용 전원설비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발전기, 배선 등을 통신용 전원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59) 구내교환기

전기통신회선과 임의의 내선 및 내선상호간의 통신회선을 연결시키는 교환작용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60) 주 배선반(MDF)

내선가입자를 모아서 구내교환기에 연결시키는 배선반을 말한다.

(61) 축적프로그램 제어방식

전자식 구내교환기에 교환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미리 기억시켜 두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교환동작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62) 시분할 통화로

현재의 통화회로에 여러 회선을 시간적으로 분할 점유하는 다중통화로 방식으로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63) 자가발전장치

사용목적에 따라 상용, 비상용으로 구분하여 상용 자가발전장치는 상용전원과 병렬운전하는 것을, 비상용 자가발전장치는 상용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왕복동 내연기관 또는 가스터빈에 의하여 발전기를 구동하여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원동기, 발전기, 제어장치 및 부속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64) 회전형 무정전 전원장치(UPS)

내연기관의 원동기, 회전력 보전장치(인덕션유닛) 및 동기발전기가 하나의 가대에 연결된 장치로서 상용전원공급시에는 일반전력을 공급하고 회전에너지를보존장치에 축적하며, 상용전원공급 차단시는 발전장치로 전력을 공급하며 발전전압 확립시까지는 보존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5) 직류 전원장치

수변전설비의 조작용 전원, 비상용 조명장치의 예비전원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류장치, 축전지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66) 무정전 전원장치

일반적으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라고 부르며, 정류기 인버터, 축전지, 절환스위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67) 태양광 발전장치

건물 옥상, 벽면 등에 설치한 태양전지에 의하여 발전하고, 태양전지 어레이, 파워 컨디셔너, 계통연계보호장치, 접속함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 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 (3) 물량내역서, (4)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어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시되어 있는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4.2 전압 및 주파수

본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는 회로의 표준 전압과 주파수를 의미한다.

1.4.3 도체

전류를 통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체는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해 놓지 않은 경우 동제이어야 한다. 도체의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자재와 규격을 적용한다.

1.4.4 전선 규격

전선의 도체굵기는 mm(직경), mm

2

(단면적)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1.4.5 절연의 상태보존

배선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단락되거나 지락되지 않아야 한다.

1.4.6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합성을 인정받은 배선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인정된 배선방법은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나 용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4.7 차단정격

사고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1.4.8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1.4.9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4.10 시공방법

전기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하여 기기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중 함

지중의 수납장치내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원이 지하와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와 연결장치의 상태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부품은 손상되어서도 안되고, 페인트, 회반죽, 세제, 연마제 또는 부식성 잔여물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도 안된다.

1.4.11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기기는 부착된 표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4.12 전기적 접속

구리와 알루미늄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압축단자, 압축 접속기와 납땜 러그 등과 같은 장치는 접속 가능한 전선 재질을 표시해야 하고, 적절히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의 전선은 장치가 그러한 목적과 사용 상태로 표시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금속도체간에(예 : 구리와 알루미늄, 구리와 구리 피복 알루미늄, 알루미늄과 구리 피복 알루미늄) 물리적 연결, 단자나 접속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1.4.13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 이하의 경우)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4.14 충전부분의 보호(공칭전압 600V 이하인 경우)

(1)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충전부분 보호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50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경고표지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해야 한다.

1.4.15 아크발생 부분

정상 동작상태에서 아크, 스파크, 불꽃 또는 용융금속을 발생하는 전기기기 부분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1.4.16 궤도전선으로부터의 전등과 동력

전등과 동력회로는 대지로 귀환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1.4.17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4.18 전기시설용 차단구역

지하실, 방, 벽장, 벽,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유자격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구역의 형태는 시설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옥외 전기시설은 벽이나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차 단해야 한다.

1.4.19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

전기기기를 언제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기기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1.6.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3) 전기설비기술기준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5)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7) 항공법 및 령, 규칙.

(8)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

(9)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

(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1)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2)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

1.6.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6.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6.4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전기설비”편(IEC 60364편), “건축물 등의 뇌보호 시스템”편(IEC 61024편)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 미국화재안전기준(NFC : National

Fire Code)의 미국전기기준(NEC : 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 이 없어야 한다.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 토록 한다.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 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

다.

2.5.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2.6.1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준공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1.3 국가기관에서 신기술(New Technology)로 인증을 받은 제품과 정부우수조달등록물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3.1.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3.1.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3.4.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 계도,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4.1.2 2개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3 건축물의 다른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2.3 별도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 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1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6.2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

다.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 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8.1 설비자재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8.2 운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 절차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 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설비의 동작시험.

5.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 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6.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6.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비디오를 찍어 정리 보관해야 한다.

6.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6.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준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7.1

준공검사 필증

7.2

준공도면

7.3

준공사진

7.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7.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7.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7.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7.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기능공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 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8.3.1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8.3.2 건축물의 구조‧설비‧용도‧형태‧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상세도면 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8.3.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8.3.4 발주자(청)은 특정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 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8.3.5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8.3.6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 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8.3.7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8.3.8 완

성된 도면은 발주자(청), 설계자, 감리원,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

다.

8.4.1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 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종합감시제어설비공사,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공사, 전기방재설비공사,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별로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8.4.2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8.5.1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외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도면을 포함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8.5.2 해당분야의 전문업체는 시공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8.6.1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8.6.2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에 의한 규격으로 작성한다.

제2장 구내전선로공사

-

-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중 가설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가설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 한다.

3.1.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한다.

3.1.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 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3.1.4 가설건물에는 전기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3.1.5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 뒷정리를 철저하게 한다.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 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 이 없도록 설치한다.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 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인접한 건물과 설비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 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리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1.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 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3.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 치를 강구한다.

3.1.5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 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3.1.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3.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2.2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2) 부문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mm 이상 50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 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2.3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1) 재료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2)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f

/cm

²

(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3.3.1 관의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3.3.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3.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3.3.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잔토는 공사장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 리한다.

구내전선로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제3장(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10-4(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141-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KS C IEC 60885-1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112 경 알루미늄 연선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 (IV)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KS C 3320 600V 알루미늄 도체 비닐 절연 전선 (Al-IV)

KS C 3322 인입용 알루미늄 도체 비닐 절연 전선

KS C 3323 600V 비닐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VV)

KS C 3324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KS C 3327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 도체 비닐 절연 전선 (ACSR-OW)

KS C 3329 부틸 고무 전력 케이블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3331 600V 부틸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쉬이즈 케이블

KS C 3332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쉬이즈 케이블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2.1.1 가공전선

(1)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가공전선에는 DV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저압가공전선에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 와이어용으로 사용한다.

(4)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최소굵기는 동선의 경우 22mm²이상이어야 하고, ACSR의 경우 32mm²이상이어야 한다.

(5)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하여 시설한다.

(6) 조가용선은 단면적 22mm²이상의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한다.

2.1.2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지지물은 콘크리트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한다.

(3) 지지물의 길이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전주 및 근가의 규격 및 수량 등의 상세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

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1.1 일반사항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 이블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 여서는 안된다.

②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 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가공전선의 지지

가공전선(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의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한다.

(3)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3.1.2 가공전선의 시설

(1)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한다.

(2)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 경동선에서는 2.2 이상, 기타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는 이도(弛度)로 시설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을 고압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해야 한다. 다만,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가공케이블의 시설

①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저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조가용선에 접지공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조가용선 세기의 안전 율이 2.5 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3.1.3 지지물의 설치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설치해야 한다.

(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곡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강도는 안전율 1.3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본에 1개 이상을 사용한다.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건설 년월과 길이를 표시한다.

3.1.4 완금의 설치

(1) 완금은 이것에 거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회선에 1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측에 설치한다. 또, 전선 인류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 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한다.

(4)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 라 암타이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또, 완금에 애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한 애자 진동방지용 철물(금구)을 사용한다.

(5) 완금의 설치공 가공은 방식처리전에 실시한다.

(6)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3.2.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

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

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차량 및 기타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으로 한다.

①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 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식을 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 을 매설할 때에는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7)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위험” 표시 비닐 시트로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 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만약에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내부의 크기가 1m

³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 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 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한다.

(8)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 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3.2.3 흙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3.2.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 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 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 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의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cm] 이상으로 한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 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

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 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 관에 나사를 낼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3장 옥내배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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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옥내배선공사

옥내배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10-4(접지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변성기부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1 600V 고무 절연 전선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03 고무 코드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3317 600V 고무 절연캡 타이어 케이블

KS C 3323 600V 비닐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3325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329 부틸 고무 전력 케이블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3331 600V 부틸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쉬이즈 케이블

KS C 3332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쉬이즈 케이블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2 600V 비닐 절연 비닐캡 타이어 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쉬이즈 시내 쌍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09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프러쉬 플레이트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40 캡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41 노말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0 부스관로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2 대각형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5530 동부스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2.1.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선이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 여 시설하는 전선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 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 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 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2.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2.1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3.1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4.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4.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5.1 전선

금속몰드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5.2 금속몰드 및 부속품

(1)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금속제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 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한다.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두께 0.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같은 몰드 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수는 다음에 의한다.

①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10본 이하로 한다.

② 2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와 몰드의 내단면적 점유율(20%) 이하로 선정한다.

2.6.1 전선

합성수지몰드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6.2 합성수지몰드

(1) 합

성수지몰드 배선은 현재 염화비닐을 주재료로 사용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한

다.

(2) 합성수지제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로서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 두께 1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몰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 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은 것일 것.

②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일 것.

③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 것일 것.

④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한 것일 것.

2.7.1 전선

플로어덕트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7.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1)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mm 이상의 강판으로 견 고하게 제작되고, 이것에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

②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덕트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8.1 전선

셀룰러덕트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8.2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일 것.

② 셀룰러덕트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셀룰러덕트의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④ 셀룰러덕트에 설치하는 저판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러덕트의 각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파손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여기서,

P

: 하중[kg/m]

D

: 셀룰러덕트의 단면적[cm

²

]이다.

(2)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러덕트내에 넣을 경우 셀룰러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러덕트 단면적의 20%(전광사인장치, 출퇴표시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9.1 전선

금속덕트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9.2 금속덕트

(1)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 의 내부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 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2.10.1 도체

(1) 버스덕트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단면적 20mm²이상의 띠모양, 지름 5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근 막대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mm²이상인 띠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도체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2.10.2 덕트

(1) 버스덕트는 사용장소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 버스덕트는 그 최대폭에 따라 규정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2.11.1 라이팅덕트는 사용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11.2 라이팅덕트의 부속품은 해당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라이팅덕트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2.12.1 전선

평형보호층배선에는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12.2 평형보호층 및 부속품

(1) 평형보호층배선에 사용하는 평형보호층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상부보호층은 스테인리스 강판, 동편조 또는 판을 사용하고 평형절연도체 및 상부접지보호층보다 넓은 폭으로 한다.

② 상부접지 보호층은 동편조, 동합금편조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전기적 성능의 금속편조를 사용하고, 평형절연도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폭으로 한다.

③ 하부보호층은 절연재가 비닐 혼합물인 경우 인장강도가 9.8MPa 이상으로 신장률 10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폴리에스테르인 경우 인장강도가 147MPa 이상으로 신장률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2) 평형보호층배선에 사용하는 평형보호층, 조인트박스, 꽂음접속기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평형보호층용 전선은 전력용 평형 케이블에 적합한 것일 것.

② 상부보호층, 상부접지용 보호층, 하부보호층, 조인트박스, 꽂음접속기와 기타 의 부속품은 그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 전선에 적합한 것일 것.

2.13.1 케이블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13.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14.1 케이블트레이는 채널형,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트러프형을 사용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14.2 전선

(1) 케이블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처리해야 한다.

2.14.3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규격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2.15.1 전선

(1) 액세스플로어 배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15.2 액세스플로어

(1)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 액세스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16.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6.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 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 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 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분전반내 설치된 가터(소형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모두 1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V를 초과하는 상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 면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

2.16.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 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16.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다만,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2.16.5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16.6 표시

분전반내에 사용전원이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원을 표시한다.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 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 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하여서는 안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 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 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mm²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 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 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버스바의 경우도 같으 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전력량계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3.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 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 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 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 아 합격하여야 한다.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 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3.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 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2.5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 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 를 부착하고 나사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mm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3.2.7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2.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 침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

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 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 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철근 배근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 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3.2.9 접지

(1)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끝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 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1 전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2 배관

(1) 합성수지관 배선은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 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 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 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 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 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

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 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3.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6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2(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4.1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4.2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 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 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

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 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 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4.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 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

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 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는 3.2(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6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 배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7 접지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5.1 전선

금속몰드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2)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몰드내에서 분기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할 것.

3.5.2 사용전압의 제한

금속몰드 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5.3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몰드 배선은 옥내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3.5.4 금속몰드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몰드 및 그 부속품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적당 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몰드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3.5.5 금속몰드 배선의 시설

(1) 금속몰드 배선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금속몰드 배선에서 애자사용 배선으로 옮겨지는 개소에는 부싱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것을 사용한다.

(3) 금속몰드와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부속품과의 접속개소에는 부싱을 사용한 다. 다만, 그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4) 금속몰드배선을 금속관배선,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서로를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1 전선

(1) 합성수지몰드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제 몰드 상호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그밖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 출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3.6.2 사용전압의 제한

합성수지몰드 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6.3 시설장소의 제한

합성수지몰드 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3.6.4 합성수지몰드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에 틈이 없도록 접속한다.

(2)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베이스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에는 40~50cm 간격마다 나사로 부착하는 외에 접착제로 붙이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3.7.1 전선

(1)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내에서 한다.

(2) 셀룰러덕트배선의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플로어덕트로서, 전선을 분 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덕트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시행할 수 있다.

(3)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2 사용전압의 제한

플로어덕트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7.3 시설장소의 제한

플로어덕트 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7.4 시설방법

(1)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며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속한다.

(2) 덕트 및 박스 그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플로어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 도록 밀봉한다.

(4)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5) 접속함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5 접지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1 전선

(1) 셀룰러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2 사용전압의 제한

셀룰러덕트 배선은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8.3 시설장소의 제한

셀룰러덕트 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로서 콘크리트 바닥내에 매설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8.4 시설 방법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덕트 상호 및 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

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

다.

②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한다.

③ 덕트에 설치한 전선인출구는 바닥마감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밀봉한다.

④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2) 셀룰러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플로어덕트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으로 하고, 또한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②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방법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배선방법 상호의 접속부분 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8.5 접지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9.1 전선

(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덕트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 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 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5) IV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 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6)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 야 한다.

(7)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 소 및 수평거리 20m 이하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3.9.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 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9.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m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 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 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 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 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할 것.

3.9.4 덕트내의 방화구획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 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내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3.9.5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9.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 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9.7 접지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0.1 시설장소의 제한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단,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3.10.2 도체의 접속과 절연

(1) 도체 상호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버스덕트 내의 도체 상호의 접속은 볼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 에 의하고 접속면에 은, 주석 또는 카드뮴 등의 도금을 하여야 한다.

(2) 도체는 버스덕트내에서 0.5m 이하의 간격으로 비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접촉 또는 덕트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10.3 시설방법

(1) 버스덕트는 3m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 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6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2) 버스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한다.

(3) 버

스덕트(환기형인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버스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다만, 환기형인 것은 예외로 한다.

(5) 버스덕트를 수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내 도체의 지지물은 수직으 로 지지하는데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버스덕트가 마루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10.4 접지

버스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1.1 사용전압의 제한

라이팅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11.2 시설장소의 제한

라이팅덕트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11.3 시설방법

(1) 라이팅덕트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2)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부분의 배선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가 요전선관배선, 금속몰드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 라이팅덕트 상호 및 도체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 속한다.

(4) 라이팅덕트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라이팅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한다. 단,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 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6)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7) 라이팅덕트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용)를 시설한다.

3.11.4 접지

라이팅덕트의 금속제부분(도체를 제외)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라이팅덕트의 길이(2개 이상의 라이팅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길이를 말한다.)가 4m 이하인 경우 또는 합성수지제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제부분을 피복한 라이팅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12.1 사용전압의 제한

평형보호층 배선(평형보호층에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을 넣은 것을 평형보호층 배선이라 한다)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150V 이하이어야 한다.

3.12.2 시설장소의 제한

평형보호층배선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시설한다.

(1) 건축구조물의 바닥면 또는 벽면에 시설할 것.

(2) 다음에 열거한 장소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① 주택

② 여관, 호텔, 숙박소 등의 숙박실

③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의 교실,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④ 병원, 진료소 등의 병실

⑤ 플로어히팅(floor heating)등 발열선이 시설된 바닥면

⑥ 가스증기위험장소, 분진위험장소,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화약고 등의 위험장소, 부식성가스 등이 있는 장소

3.12.3 시설방법

(1) 평형보호층내의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조인트 박스를 사용한다.

(2) 평형보호층내의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은 넣지 않는다.

(3) 평형보호층은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여 시설해서는 안된다.

(4)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은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의 전용의 분기회로에서 사용한다. 이 경우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그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에 표시된 허용전류 이하로 한다.

(5)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다.

(6)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을 직접 겹쳐서 시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꺾어서 구부리는 개소‧교체하는 부분‧접속부 및 전원인출부 주변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7) 평형보호층배선에 사용하는 평형보호층‧조인트박스‧꽂음접속기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평형보호층은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이 경 우 상부보호층은 상부접지용 보호층을 겸용할 수 있다.

② 평형보호층을 바닥면에 시설하는 경우는 평형보호층을 접착테이프로 견고하 게 고정한다.

③ 평

형보호층은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방호 성 및 방염성이 있는 타일카펫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말한다)를 시설한다.

④ 평형보호층을 벽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에 넣어 시설한다. 다만, 평형보호층의 입상 부분으로서 평형보호층의 길이를 30cm 이하로 하고, 또한 적당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시설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12.4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의 접속

(1)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 상호의 접속은 그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에 적합한 전용의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이 경우 압착기 등의 전용공구가 필요한 때는 반드시 사용한다.

(2)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과 단자대 또는 콘센트 등의 접속은 그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에 적합한 전용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이 경우 압착기 등의 전용공구가 필요한 때는 반드시 사용한다.

(3)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과 다른 배선 또는 콘센트와의 접속은 그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에 적합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자대의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커넥터와 절연전선이 접속가공(공장에서 처음부터 미리 제작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되어 있는 것.

②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과 콘센트가 일체로 접속가공되어 있는 것.

③ 커넥터와 콘센트가 일체로 되어 있는 것.

(4) 커넥터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3.12.5 접지

(1) 상부보호층 및 상부접지용보호층과 조인트박스 및 꽂음접속기의 금속제외함에 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2) 상부접지용 보호층 상호 및 상부접지용 보호층과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 의 접지선과는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다.

(3)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의 녹황색의 무늬모양 또는 녹색으로 표시된 심선 은 접지선에만 사용한다.

3.13.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벽‧천장‧기둥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 의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 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 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힌다.

3.13.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 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 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 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 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13.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 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단,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시킬 수 있다.

3.1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

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 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 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 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 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

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13.5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4.1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 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한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 케이블 트레이 접지는 3.13.5항을 준용한다.

3.14.2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사다리형 또는 동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100mm

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mm

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00mm

2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mm

2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mm

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mm

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2)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동풍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m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mm

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00mm

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00mm

2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mm

2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mm

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mm

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아야 한다.

(4) 내부깊이는 150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제어용 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5) 동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이 75mm는 830mm

2

이하, 100mm는 1,610mm

2

이하, 150mm는 2,452mm

2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mm는 1,484mm

2

이하, 100mm는 2,903mm

2

이하, 150mm는 4,516mm

2

이하로 할 수 있다.

4.14.3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mm

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mm

2

초과 500mm

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의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500mm

2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mm

2

미만의 단심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mm

2

미만의 단심 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④ 단면적이 50mm

2

이상에서 100mm

2

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2) 75mm, 100mm 또는 150mm쪽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 등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한다.

4.14.5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룰 구분할 수 있는 선명찰을 설치한다.

3.15.1 전선

(1) 액세스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 에 배관‧몰드‧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묶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된다.

(4)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 간을 둔다.

(5) 액세스플로어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 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액세스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 록 하고 교차금구 등을 사용한다.

3.15.2 시설장소의 제한

액세스플로어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냉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3.15.3 시설방법

(1) 액세스플로어 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 한다.

(2)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3.15.4 격벽의 설치

액세스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전선이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한

다.

3.16.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

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 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3.16.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형태로 한다.

3.16.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10-4(접지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3.16.4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 과 협의한다.

(2)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조명기구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 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 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mm 이상 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등을 포함한 스위치 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내의 각 극간은 조작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12)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한다.

3.16.5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 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 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 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 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 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 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 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3.16.6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4) 배선방법은 시설장소에서 파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나 미리 스페이서로 지지 하여 매트 모양으로 유닛화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발열선의 매설공사시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상부에 서의 압력에 충분히 대비한다. 특히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의 단선, 리드선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시 포장온도는 150℃ 이하로 하여 포장으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 파괴를 방지한다. 또한 발열체 주위 및 상하에는 아스팔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외상을 방지한다.

3.17.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17.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 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등을 육안, 손의 감촉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 우에는 감리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17.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 기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 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 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 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17.4 저압회로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V이상 150V이하의 회로에서는 60Hz, 1,000V

(2) 150V초과 300V이하의 회로에서는 60Hz, 1,500V

(3)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60Hz, 3,000V

있도록 시설한다.

제4장 계측제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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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측제어공사

1) 현장 검출기

(1) 설치 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검출기 등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하 기 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장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보호 대책을 세운다. 또한 건설업자는 상기 설치 공사에 있어서 상세한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설비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부착재료 재질은 일반적으로 강제를 사용하나 염소, 실, 배수지 관망 및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스테인레스강, 아연도금강 혹은 경질 염화 비닐등을 사용한다.

2) 변환기

(1) 설치 장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을 택하고 변환기 고정용 Fitting등을 주의해서 설치하도록 한다.

(2) 변환기는 옥외는 물론 옥내에도 보호 판넬을 설치한다.

(3) 보호패널 재질 SUS 1.5.0t이상을 사용하고 SUS 앙카볼트를 사용한다.

(4) 옥외형은 고무패킹을 사용하여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한다.

1) 배관

난류에 의한 측정 오차가 없도록 검술기의 취부장소에 대한 배관은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1) 관 내경(D)에 대하여 상류층 10D 이상, 하류층 5D 이상의 직관부를 확보한다.

(2) 상류측에 밸브가 있는 경우는 상류층 30D 이상, 하류층 10D 이상의 직관부를 확보한다.

(3) 상류측에 합류관 및 펌프가 있는 경우는 상류층 50D 이상의 직관부를 확보한다.

(4) 관내에 공기가 섞여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기인발 장치를 설치한다.

(5) 현장 여건상 위와 같은 직관부 확보가 불가할 때는, V법 및 다측선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유량계실

(1) 난류에 의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규정 직관부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잡음 및 감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체와 검출기간의 거리는 3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량계실을 이점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검출기는 방수구조로 되어 있으나,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특성열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량계실을 방수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관내(D)가 800mm이상의 경우는 발받침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검출기의 부착

(1) 검출기가 부착되는 설치지점에 배관 코팅을 제거한다.

(2) 검출기 브라킷을 배관상에 밀착시키고 와이어 로프로 단단히 고정한다.

(3) 검출기를 배관상에 밀착시키고 브라킷 커버로 고정한다.

(4) 검출기를 신호 동축 케이블을 접속한 지점은 케이블 방수 키트로 처리한다.

4) Junction Box(선택 사항)

(1) 검출기에 연결도어 있는 동축케이블의 길이를 감안하여 Junction Box를 설치한다.

(2) Junction Box는 방수형 이어야 한다.

(3) Junction Box는 앙카 볼트 등으로 고정된다.

5) 유량계 본체의 설치

본체는 방수, 방침구조가 아니므로 옥내 혹은 함(판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주위온도(-10~40℃), 습도(90%℃ RH이하)에 유의하고, 결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진동이 없는 장소

(3) 부식성 가스가 없는 장소(4) 직사 일광이 적은 장소

(5) 방해 파 발생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

(6) 보수와 점검공간이 확보되는 장소를 선택한다.

6) 배선

배선용 전선은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1) 동축케이블: 이중실드(5C-2WAE 혹은 제작자 전용선)

(2) 출력신호용: 신호용 케이블(CVVS 2㎟)

(3) 전 원 용: 전력 케이블 GV 2㎟이상

(4) 접 지 용: IV 또는 GV선(3.5㎟ 이상)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