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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물품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평군 수도사업소에 납부

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

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

·

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

·

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평군 수도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

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

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

·

도난

·

유실

·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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