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기준사양서
氠瑢
설치장소
물 품 명
단위
수량
울진군의료원
C-arm
SET
1
◦ 입찰서는 최소한의 기준사양을 알려드리오니 기준사양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을 가진 제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심사결과 부적격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가격 입찰서는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규격심의는 실사용기관의 규격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되는 부분에 대한 이의나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는 요구할 수 없고 공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서 하단 비고(공통) 사항을 확인 후 규격서에 해당 내용 추가 및 보증기간 제외 품목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여 제출바랍니다
■ 특징
울진군의료원 사용예정
■ 사양 (동등 또는 동등이상)
1. X-선 발생장치
1) 종류 : 60 kHz 고주파 제네레이터
2) 출력 : 15 kW
3) KV 범위 : 최대 120 kvp
4) 컨티누어스 고레벨 출력 촬영 mA 범위 : 최대 20 mA
5) 펄스 고레벨 출력 촬영 mA범위 : 최대 40 mA
6) 디지털 스팟 : 최대 75 mA
2. X-선 튜브
1) 종류 : 회전형 어노드 X-선 튜브
2) 초점 : 0.3 혹은 0.6 mm
3) 어노드 열용량 : 300,000 HU
4) 어노드 냉각률 : 85,000 HU/min
5) 하우징 열용량 : 1,600,000 HU
6) 하우징 냉각률 : 22,500 HU/min.
3.영상감지 평판디텍터
1) CMOS 평판디텍터 (CFD)
2) 비율모드 31 cm / 21 cm / 15 cm
3) 영상표시 해상도 :
- 31 cm : 2.7 lp/mm
- 21 cm : 2.8 lp/mm
- 15 cm : 2.9 lp/mm
4) 이미지 메트릭스 : 1548 x 1524 pixels
5) DQE(0) : 72%
6) 평판 화소율 : 198 μm
4. 콜리메이터
1) 콜리메이터 위치 화면 표시
2) 아이리스 콜리메이터 미리보기 위치 표시
3) 회전형 콜리메이터 미리보기 위치 표시
4) X-선 방출없이 콜리메이터 조정
5.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1) 씨암스탠드에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부착
2) 해상도 : 640 x 480
3) 사용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4) 틸팅 기능
6. 디스플레이모니터
1) 32 인치 4K 고화질 (UHD) 컬러 모니터
2) 빛 반사 방지 및 지문 방지
3) 광학 접학식 커버 클라스
4) 관절형 모니터 암 부착
- 45 in (114 cm) 수평 이동
- 17 in (43 cm) 수직 이동
- 27 in (69 cm) 전후방 이동
- 5° /5° 상하 틸팅
- 워크스테이션 4측 방향에서 영상확인 가능
- 수평 및 수직 시야각 170°
5) 최대 600 cd/m2 모니터 밝기
6) 터치스크린 조작 시스템
7) 3840 x 2160 UHD 디스플레이
8) 컬러 DVI-D 입력을 표시하는 통합 PIP 창
7. 영상처리프로세스
1) 영상 프로세스 : 1.5k X 1.5k x 16bit
2) 프리셋 영상 프로파일
3) 화면에 표시되는 노이즈 필터
4) 최소차이 노이즈 필터링 기능 (MDST)
5) 실시간 동적 범용 영상 범위 관리 (GDRM)
6) 명암 및 대비 자동조정 기능
7) 명암 및 대비 수동조정 기능
8) 반전 모드
9) 저장 및 자동저장 기능
10) 스왑 및 자동스왑 기능
11) 환자 정보
- 수술 및 시술 리스트 표기
- 개별 환자정보 기입 가능
12) 설정 기능
- 영상 획득
- 영상 프로파일
- 다이콤
- 네트워크
- 사용처
- 보안
- 기타 유틸리티
13) 마지막 영상 표기
14) 영상 저장 가능 40,000
15) PC플랫폼 상에서 USB 저장과 DICOM 전송 영상 표시
16) HIPAA 환자정보 보호표기
17) 실시간 확대 및 디지털 펜 기능
18) 영상 주석 기능
19) 영상 측정 기능
20) 화면에 자유로운 마킹 가능
- 영상에 직접 표시 또는 그리기
8. 영상획득시스템
1) 다이콤 통합 인터페이스
- 저장, 쿼리, 모달리티, 워크리스트, 다이콤 프린트
- 다이콤 저장, 프린트에 요청 대기열 추가 전송 표시
- 원터치 방식 MWL(모달리티 검사 목록) 참조 스터디 검색 기능
- 다이콤 전송을 위한 온보드 IT 진단 지원
2) 추가획득 기능
- USB포트
9. 씨암스텐드
1) 풀터치방식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2) 다기능 스위치
- 발판 스위치
- 핸드 헬드 스위치
3) SID 범위 : 39.4 인치 (100cm)
4) 씨암 자유공간 : 31.2 인치 (79cm)
5) 씨암 깊이 : 26.5 인치 (67cm)
6) 수직 회전 : 152 ° (97/55 °)
7) 수평 회전 : 360 ° (180/180 °)
8) L조인트 플립/플롭 : 360 ° (180/180 °)
9) 회전범위 : 20 °
10) 수평 이동 : 8 인치 (20cm)
11) 수직 이동 : 18 인치 (46cm)
12)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 전천후 롱레이진 손잡이 구조
10. 시스템액세서리
1) 사용자 오퍼레이팅 매뉴얼
2) 통합형 레이저 조준기
■ 구성 (동등 또는 동등이상)
1 . X-선 발생장치 1 Set
2 . X-선 튜브 1 Set
3 . 영상감지 평판디텍터 1 Set
4 . 콜리메이터 1 Set
5 .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1 Set
6 . 디스플레이 모니터 1 Set
7. 영상처리 프로세스 1 Set
8 . 영상 획득 시스템 1 Set
9 . 씨암 스탠드 무빙 1 Set
10 . 시스템 액세서리 1 Set
■ 비고 (공통)
1. 사양 및 구성에 표기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
2. 무상하자보수기간 : 검수완료 후 장비 및 장비 구성품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
3. 계약품목의 납품장소는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4. 공급자(계약자)는 장비납품 시 설치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시설의 전원공급 방식 등을 고려, 장비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력, 자재, 공구 및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며 설치 시 시설물 파손 및 손상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공급자(계약자)는 장비납품 시 납품일을 기준하여 제품제조일이 외산품목은 12개월, 국산품목은 6개월 이내인 장비를 납품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6. 장비의 설치와 작동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비가 정상운영 될 때까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 관련한 비용 및 장비설치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무상 A/S기간 중 상기 시스템에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무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며, 이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으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연2회 예방점검 포함이다.
9.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납품이전에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의 관련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6
10. 병원정보시스템(EMR, PACS, LIS 등) 연동이 가능한 품목일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후 연동을 위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지불한다.
계약특약사항
제1조(설치 및 검수)
1) “협력사”는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납품이전에 설비 및 안전성검사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고객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한 장소로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3) 물품은 검수일로부터 외산품목은 1년, 국산품목은 6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협력사”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청구서, 지역개발공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의료기 판매(또는 수리, 제조, 수입) 허가증 등 서류를 “별첨 1”의 “장비재원 및 현황”과 함께 “고객사”에게 제출 및 확인을 마친 후, “고객사”의 요청으로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협력사”는 “고객사”가 지정하는 검수자로부터 세부사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기기설치를 완료한 후 “고객사”의 실 사용부서가 시험 가동하여 운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6) “고객사”는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인지세 납부)
1) 계약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증서 기재금액이 1,000만원 초과시 세액에 따라)를 “운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대가의 지급)
1) “협력사”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수 완료 후 100일안에 지급하되,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3) 대금의 결재는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다.
제4조(하자보증)
1) “협력사”는 공급물품의 설치 후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이 있을 때는 “협력사”의 부담으로 교환, 보충,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장비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근무일(1일)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간 중 정비 불가 시는 대체 장비 보충 후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3) 장비 무상 보증은 납품완료일로부터 물품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고, 명백한 제조결합에 의한 A/S발생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품 또는 검사 및 검수요청시 “별첨 2”의 “공급확약 및 하자보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하며, 장비와 함께 납품한다. 단,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시 조치사항, 장비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을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5) 장비별 운영용 소모품이 소요되는 의료용구는 "별첨 3“의 ”운영용소모품현황“을 작성 장비 납품시에 제출한다.
6) 의료장비는 설치 후 무상 보증 기간 내 년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간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조(정비보수 및 고장수리)
1) “고객사”가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협력사”는 공급물품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을 조달하여 실비로 수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증 기간 중 공급받은 물품의 작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품은 “협력사”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달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체상금)
1) “고객사”는 다음의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가. “고객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7조 (계약기간의 연장)
1) “협력사”는 제6조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 할 수 있다.
2) “고객사”는 제6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객사”는 제6조 "가"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사”,“협력사”,“고객사”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1)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상 “운영사”,“협력사”,“고객사”간의 이견이 있을 시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1) “협력사”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찰공고조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을 적용한다.
[별첨 1]
장비 제원 및 현황
氠瑢
장 비 명
국문
(영문)
납품
수량
계약
단가
원
( US($))
계 약 번 호
일 련 번 호
모 델
제 조 회 사
제 조 국
국내대리점/
수 입 업 체
납품모델국내최초
생산일자/수입일자
국내대학병원급
이상판매실적
사 용 부 서
(진 료 과)
용 도
2024. . .
사 업 장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첨 2]
공급확약 및 하자보증 확인서
□ 물품내역
氠瑢
연번
물 품 명
규격(모델번호)
수량
제조사 / 제조국
/
/
/
실사용기관과 (낙찰자) 사이에 상기 명시한 장비에 대한 구매계약이 체결과 관련하여 상기 장비의 제조(수입) 공급자로서 당 회사는 상기 장비에 대한 공급, 설치, 시험가동, 개월의 무상하자보증, 그리고 설치 후 정상적인 시험가동 후 개월간의 사후관리와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울러 (낙찰자)가 지급 불능 또는 도산으로 인한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불능 사태가 발생하여도 위에 언급한 당 회사의 책임이행 의무는 지속됨을 증명합니다.
2024. . .
사 업 장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첨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체증명서 사본 1부.
2. 인감(개인 또는 법인)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첨 3]
운영용 소모품 현황
氠瑢 氠瑢
순위
재고번호
(PART NO)
품 명
(영문)
단위
단가
(원,$)
포장단위
(용량, 규격)
특성
업체명
사용기준
(소모기준)
용도
제조
대리
공급
장비명
모델명
계약
번호
모델일련
번 호
2024. . .
사 업 장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작 성 요 령
1. 모델명 : 계약장비의 모델명 기록 2. 장비명 :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
3. 순 위 : 소모품중 사용빈도가 많은 순서로 기록(납품모델과 호환되는 모든 소모품 기재)
4. 단 위 : 아래약어 사용
氠瑢
․
AM
-
Ampul(주사 1회분의 작은병)
․
EA
-
Each(개)
․
BG
-
Bag(자루)
․
BK
-
BOOK(권)
․
GL
-
Gallon(가론)
․
BO
-
Bolt(볼트)
․
BT
-
Bottle(병)
․
PR
-
Pair(한짝, 켤레)
․
BX
-
Box(상자)
․
CE
-
Cone(원뿔)
․
SE
-
Set(셋)
․
CK
-
Cake(케이크)
․
CL
-
Coil(고시, 사리)
․
TU
-
Tube(튜브)
․
CN
-
Can(캔)
․
CY
-
Cylinder(실린더)
․
YD
-
Yard(야드)
․
DR
-
Drum(드럼)
․
DR
-
Drum(드럼)
․
RO
-
Roll(두루마리)
․
FT
-
Feet(피트, 1/3야드)
․
SL
-
Spool(실감개)
․
PG
-
Package(꾸러미)
․
VL
-
Vial(유리병)
5. 단 가 : 업체견적 가격 6. 포장단위 : 납품되는 규격 및 포장상태 기록 (Ex : 10g×10A)
7. 특 성 : 품목별 관리(청구, 보급, 저장, 획득, 포장등)상 주의 내용물을 아래부호로 기록
氠瑢
B
-
부식성 혹은 유독성
M
-
잠재적으로 회수할수 있는 귀금속을 갖는 품목
F
-
얼면 손상되기 쉬운 품목
P
-
유효기관 명시품목(P1:1년이내 시효, P2: 2년
이내 시효, P3: 3년 이내 시효
G
-
2℃-8℃사이의 냉장보관이 필요한 품목
Q
-
향정신성 의약품
I
-
발화성 혹은 산화성 품목
R
-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K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등록대상장비
V
-
인쇄물
N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등록대상장비
W
-
냉동보존이 필요한 품목
8. 업체명 : 납품모델에 호환된는 운영용소품품 보급 가능 업체
9. 사용기준 : 장비운영시 사용(소모)되는 기준량을 아래 부호로 사용 기록
氠瑢
1회(건) 사용량
보기)
회-2BT
년 사용량
보기)
년-10G/A
월 사용량
보기)
월-1KG
1인 사용량
보기)
인-5KG
※ 표현이 불가능한 사항은 실제대로 기록
10. 용 도 : 소모품의 사용 용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