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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연화관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 설치 건축공사)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6. 9.22.

진선여자고등학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학교법인 회당학원 및 소속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및 최대 2년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

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화관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 설치 건축 공사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5길 27

다. 공사내용: 연화관 승강기 설치에 대한 건축공사

라. 공사기간: 2026.11.20.~2027.2.17.(착공일로부터 90일, 변동 될 수 있음)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B=C+D)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43,408,000234,915,000213,559,09221,355,9088,493,00076,474,000

바. 특이사항(필독):

1) 본 공사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학생 및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전액 보상 및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착공 전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여부에 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예규) 시공상의 하자는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학사일정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행정실에 비치된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열람으로 인한 사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서울특별시)공사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견적)방식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마. 추정가격 4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로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종합건설업체만 참여 가능).

바. 법정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 시 사후 정산(실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합계
2,630,3293,338,928340,6274,634,49910,944,38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학교 전력·수도를 사용할 경우 교육청 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준공 전 미정산 시 준공금에서 상계 처리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소지(등록)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미만의 공사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 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02-2148-041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마감일시: 2026. 9. 22. (화) 16:00 부터 2026. 10. 2. (금) 10:00 까지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 (금)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 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진선여자고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입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숙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6)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 관련 개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3]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진선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2-2148-0412)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

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진선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연화관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설치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 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 대여 대금을「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진선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진선여자고등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