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4거점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
상하수도본부)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2. 과업목적
3. 과업개요
4. 주요업무 사전승인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6. 과업 수행 및 감독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8. 보안 및 비밀유지
9. 하도급 사항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1. 과업의 일시정지
12. 과업기간 조정
13. 과업수행자의 교체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15. 안전관리계획 수립
16.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17. 용어의 해석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탐사 및 분석
2. 2차 조사 및 확인
3. 공동등급 분류기준
4. 기타사항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2. 성과품 납품
Ⅳ. 특수조건
1. GPR 탐사장비 확보 및 운용
[붙임자료]
【별 표】
1. 공동조사결과표
2. 공동조사대장
3. 공동조사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제3·4거점정수장 상수도 공동조사(GPR탐사)용역"으로
칭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를 "
발
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지하안전관리 업무치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상수도관로 및 주변
지반의 침하․공동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하여 공공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제3
·4
거점정수장 일원(점검대상 참조)
※
관내 D500mm 이상 상수도관로가 매설된 도로(
세부 노선은 계약 후 별도 제공)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과업내용: 상수도관(D500mm이상) 지하공동조사 L=53.8km(예상 조사 물량)
1)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2) 현장조사 및 탐사 자료분석
3) 공동 확인조사
4) 조사결과 평가
5) 공동조사서 작성 및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등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2) 과업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과업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4)
감독공무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가) 용역수행 세부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나)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다)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라) 보안각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가)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인 기술자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5)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보유업체
)〉
나.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
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제출 양식은 별도 협의하도록 한다.)
2)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3) 과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보유현황과 운영계획
4) 과업수행 단계별(1차 탐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5)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6)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7)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보고시기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일정 별도 협의)
2)
월간보고: 매월 말일 기준 과업수행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보고(일정 별도 협의)
3) 종합보고: 과업종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 완료 후 인쇄
4) 기타보고: 과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마. 작업일지의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가)
참여기술자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 2개월
단위로
제
출하되, 착수일부터 2개월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과업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 과업 수행 및 감독
가.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2)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의 점검
1)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
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용역
감독공무원은 착수 후 실 공정이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 상의 계획공정보다 지연되거나 지하 공동 발견 미흡 등 과업 수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구간을 탐사, 분석, 천공하여 공정추진 평가를 시행
하고, 그 결과 공정추진이 부진한 경우 탐사·분석 기술 개선,
기술협력, 참여인원 변경 등
공정만회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성실의 의무: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탐사구간에서
계약
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발주기관과 협의
되지 않은
미탐사 또는 탐사․분석오류 등)
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경우 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제3자 손해 등을 포함
하여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1) 발
주기관이 지정한 업체는 검증구간에 대하여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
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 전 핸드 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 검증업체가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단, 발견된 공동의 실적은 계약상대자로 한다.
3)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7)
과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본 과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하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과업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과업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과업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과업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2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과업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 목표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과업 내용 변경, 계약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정산 시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1차 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보고서 작성
2) 2차 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공동 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공동 신속복구(유동성 채움재): 실제 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4) 설계서와 실제 물량(탐사, 분석, 공동)이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량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정산 반영할 수 있다.
11. 과업의 일시정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과업·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 해서는 아니 된다.
1) 과업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과업
을
정지시킨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
담당자에게 정지 사유와 정지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과업기간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기상 여건(강우, 강설, 노면 동결 등)으로 탐사 불가능 일수가 월평균 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 추가 소요가 필요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13.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과업 책임기술자,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석분야 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도로별, 폭원별)에 관한 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안전관리대책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GPR탐사와 천공 등 용역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증 문제와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원예방을 위한 사전
검토, 착수전·조사중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 주민간담회
,
의견청취 및 수렴, 인근 주민센터, 학교 등에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
※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에 제한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은 물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표를 제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제10조 제8호」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수정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위험성 평가표를 항상 휴대하고 작업자에게 수시로 교육 및 숙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시 위험성 평가표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기계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가”항의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여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와 조사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의 경우 교통안전표지(점멸차단판) 또는 안전시설(회전점멸등) 등을 탐사차량에 장착․운영하여야 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적정속도로 탐사를 수행한다.
2)
핸디형(멀티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천공 등의 공동확인 조사 시에는
충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의 구간과 완화 구간, 작업 구간을 확보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방식 등의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차.
도로에서의 안전관리계획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018)」을
준용하도록 하며, 조사자는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16.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등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
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기타 고려사항
1)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품질관리 고려대상
1)
계약상대자는 KS자재 사용 등 규격제품 여부와 실제 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 기술자의 무단이탈, 탈법행위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같은법 시행규칙과
「지하안전관리
업무치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공동조사 실무편람
」
등 관계규정을 따르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정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및 이행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 계약 관련 규정 등을 따르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정한다.
17.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공동조사 수행절차
【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방안 제시 및 지원】
공동 조사
공동복구 방안 제시
공동복구
지원
1차 탐사
2차 조사
공동
공동별
복구 방안 제시
긴급
복구 필요시
공동탐사
(차량형,멀티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공동 내 보강재 주입 or 터파기 복구 등
현장 복구
지원 등
1. 1차 탐사 및 분석
가. 공동조사 대상구간이 차도인 경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철저한 조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조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모, 연장, 매설 위치, 매설 심도, 교체 및 이설 등을 조사
․
분석하여 공동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조사노선
, 중복구간 등)을 수립한다.
2)
조사대상을 지하시설물의 연결성과 중복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측선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다. 현장조사 기간과 일정은
투입인력․현장여건․기후․온도․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시간대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되 GPR 장비가 탑재
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차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바. 탐사 연장은 1개 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표1】‘공동조사결과표’ 및 【별표
2】‘공동조사대장’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 공동조사서의 위치도에 저촉 매설물(심도, 규격 등)을 표기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동확인
작업(천공) 교통통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 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
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인접한 공동의 중심 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별표3】‘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1)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 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2)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 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나)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 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 아스콘으로 복구
3. 공동등급 분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공동등급
긴급등급
우선등급
일반등급
공동토피
30cm 미만
30cm 이상 50cm 미만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내부높이
2.0m 이상
1.0m 이상 2.0m 미만
면 적
4.0㎡ 이상
1.0㎡ 이상 4.0㎡ 미만
복구기간
즉시복구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유선․SNS 등을 통하여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석 공동에 대한 복구방안 제시 및 개량 공사비 산출과 긴급 복구 필요 시 긴급복구공사를 지원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각 지하매설물의 자료(재원, 위치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및 구역별 탐사 위치도,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통합 작성한다.
2) 탐
사 구간 내 각 지하매설물 저촉(중복) 현황자료 작성(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나.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라.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
(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마. 추가과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바.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한다
.
사. 소유권 및 저작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
과품은 수정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은 과업 종료 1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2)
파일형식: Raw Data는 인천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
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종합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위치도: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에 지하시설물, 조사측선, 발견
공동의 위치도 등
8) 조사방법: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지하시설물별 도면 등
11) 조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지하공동 탐사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보고서)
3부
(A4,210mm×297mm)
지하공동 탐사용역 요약보고서
3부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2.5″ 외장하드)
2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Ⅳ. 특수조건
1. GPR 탐사장비 확보 및 운용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GPR 탐사장비를 상시 확보하고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1)
GPR 차량탑재형 또는 일체형 탐사장비
2)
전동형 또는 핸디형 GPR 탐사장비
나. 가
항의 탐사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한 장비이어야 하며, 본 용역기간 동안 본 과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장비 확보 및 운용 가능 여부를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1)
장비 소유 또는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탐사장비 사진(내·외부 등)
3)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관련 증빙서류
4)
차량 및 장비의 등록 또는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보험가입증명서 등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지반탐사장비 임시성능검사 확인서 또는 성능검사 결과서”
라.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장비를 본 과업 수행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다른 용역과의 중복 운용 등으로 본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비의 현장 투입 및 운용상태, 성능검사 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항에 따른 장비를 확보·투입하지 아니하거나, 다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나 본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 요구, 과업수행 촉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교체, 고장 등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확보방안 또는 긴급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본 용역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아. 장비의 고장, 정비, 임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상대자의 내부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비를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과업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별표1】
공동조사 결과표
연번
광역시·도명
시·군·구명
조사
측선명
공동
번호
공동규모
공동
등급
(관리등급)
비고
(관리번호)
종단
길이
(㎝)
횡단
길이
(㎝)
면적
(㎠)
내부
높이
(㎝)
공동
토피
(㎝)
아스콘
두께
(㎝)
1
00동-01
2023-01
80
160
12,800
30
35
19
일반
2023-00-000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표 3.2] 공동조사 결과표
【별표2】
공동조사대장
관리
번호
등급
천공일자
복구일자
도로명
지역
주소
(공동위치
기준)
위치
방 향
공동규모(m)
공동
토피
(m)
바닥
깊이
(m)
아스콘
두께
(m)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사업체
위도
경도
공동 신속복구
공동
번호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도로
종담
도로
횡단
내부
높이
주입량
(m
3
)
제외
완료
안됨
※ 과업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3】
공동(空洞)조사서
공 동
관 리
번 호
광역시·도명
제주특별자치도
공 동
위 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00동 00-00
공 동
규 모
토피(m)
0.47
시·군·구명
0구
위도
37.480608
길이
(m)
종단
0.74
경도
127.125344
조사측선명
00동-01
횡단
0.69
공동번호
2023-01
조사일시
2023. 00. 00
내부높이(m)
0.27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공동확인 영상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분석사 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공동관리번호
2023-00-00
종·횡단면도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