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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미양면 계륵리 상수도 인입공사]

R26BK01742300-000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154,551,000
기초금액
81,151,000
추정가격
73,773,64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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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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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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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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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09-30
공고기관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수요기관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공고일시2026-09-22 19:17
마감일시2026-09-30 10:00
개찰일시2026-09-30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최지호
담당자 전화031-678-3763
담당자 이메일jiho624@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81,151,000원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4,238,993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0원
국민연금보험료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0원
퇴직공제부금589,85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576,759원
안전관리비2,072,376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기 안성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상하수도/수자원
업종제한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미양면 계륵리 상수도 인입공사]
공사위치경기도 안성시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경기도 안성시 지역제한 · 상하수도공사 · 5,681만~1.05억 · 예가 ±3%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36개사 참여 (10월 20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0양성면 미산리 일원 상수관로 설치공사10-20 개찰개찰 1순위 동림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⑥⑩⑫ (102.80·​97.77·​100.67·​100.27%)9,450만36100.467%
09-042026년 안성시 오수시설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 단가계약09-0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하수닥터 · 뽑힌 번호 ③④⑦⑧ (99.44·​102.62·​100.52·​97.42%)9,480만31100.077%
08-262026년 안성시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3차) 단가계약08-26 개찰개찰 1순위 서일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⑤⑦⑬ (98.70·​102.86·​100.57·​97.26%)9,480만2999.925%
07-22급수취약지역(보개면 신장마을 일원) 수도시설 확충사업07-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하수닥터 · 뽑힌 번호 ②⑥⑭⑮ (100.98·​102.34·​99.40·​97.74%)1.04억35100.229%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4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지자체)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3)

  • hwpx공고문(미양면 계륵리 상수도 인입공사).hwpx다운로드
  • pdf공고문(미양면 계륵리 상수도 인입공사).pdf다운로드
  • xlsx내역서(미양면 계륵리 상수도 인입공사).xlsx다운로드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78,716,470원 ~ 83,585,530원 (기초금액 81,151,000원 × 97%~103%)
투찰하한율 89.745% · A값 4,238,993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71,078,805원
98%71,807,094원
99%72,535,384원
100%73,263,674원
101%73,991,963원
102%74,720,253원
103%75,448,543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안성시 미양면 공고 제2026-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에 따라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안성시 미양면 분임재무관

견적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사전단속) 대상으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에 (약칭: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미양면 계륵리 상수도 인입공사
공 사 기 간착공일부터 28일간
위 치미양면 안성대로 697-58 일원
공 사 내 용토공, 상수도공, 포장공, 부대공
추 정 금 액154,551,000원
기 초 금 액81,151,000원
추 정 가 격73,773,640원
부 가 가 치 세7,377,360원
관 급 자 재 비73,40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 출 기 간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제 출 방 법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 출 확 인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미양면 회계과(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다음 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안성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견적제출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체출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사전단속) 공사 대상

□ 관내 관급공사 계약체결 전 사전단속 안내

○ 단속대상

- 시에서 발주한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건 중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 순위 업체 점검)

※ 6개월 내 실태조사 결과가 적격한 업체는 실태조사 유예(중복방지)

○ 점검내용: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술인 현장배치 현황 등)

구 분 1순위 업체 선정 시 준비서류 ※ 건설관리과에서 별도 안내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자격증 사본, 근로자고용정보현황(근로

복지공단)[21년1월~현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21년

기술능력

1월~현재],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공사진행 중인 건], 기술자 근로계약서, 기술자

급여대장 및 송금내역

세무대리인확인 최근년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본금

(말소사항 포함)

시설(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불가시 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건축물대장, 기타 요구 자료

장비

8.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2012.04.02)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

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철자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적

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 타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안성시 공고 제2004-21호(2004.1.16.)에 의한 청렴계약이

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589,858-1,576,7592,072,376-4,238,993

마.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

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근로 및 임대계약 등의 사항을 임금대장 및 건설대장에

기재하고, 준공 시 그 사본을 감독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안성시 지역 근로자 및 관내에서 생산 되는

건설자재, 건설기계(장비),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적극 고용․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안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http://1398.acrc.go.kr

타.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공고)에 관한 사항: 안성시 미양면 총무팀 (☎ 031-678-3763)

○ 공사 및 설계내용: 안성시 미양면 산업팀 (☎ 031-678-378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 (인)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미양면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4]

■ 안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2 19:2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